beta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442]

판시사항

[1]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경우, 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부과 내지 징수·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인 학교의 명칭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법인에게 지급한 송금액은, 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2]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부과 내지 징수·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인 학교의 명칭과 함께 납세의무자의 대표자 성명을 함께 기재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3] 납세의무자가 국내에서 시행하는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법인과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법인에게 지급한 송금액은, 위 계약이 납세의무자를 그 법인의 피용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중 그 법인이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그 법인에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나)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3]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나)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성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석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 등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호남대학교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어 위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것이지 호남대학교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호남대학교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제1심에서 호남대학교가 납세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처분은 호남대학교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호남대학교는 원고의 사업장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주장의 변경에 불과할 뿐 자백의 취소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결국 이 사건 처분이 호남대학교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표시는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의 표시가 납세의무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면 그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은 적법한 납세고지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0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는 1978. 6. 23. 주사무소를 ‘광주 서구 쌍촌동(이하 ‘쌍촌동’이라 한다) 153’, 등록번호를 ‘200131-0000275’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호남대학교를 설치·경영하면서 1979. 3. 1.경 법인명(단체명)은 ‘호남대학교’, 사업장 소재지는 ‘쌍촌동 148’, 본점 소재지는 ‘쌍촌동 153’, 법인등록번호는 ‘200131-0000275’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2000. 6. 이전부터 소외인이 맡아 온 사실, ② 원고는 호남대학교 내에 설치된 정보기술원을 통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마이크로시스템사 등(이하 ‘MS사 등’이라 한다)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시행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1998. 12. 29.경 MS사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호주국 소재 외국법인인 ‘실반 러닝 시스템’(Sylvan Learning Systems II B.V., 이하 ‘실반사’라 한다)과 이 사건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실반사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03. 3. 14.과 같은 해 4. 1. 이 사건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부과 내지 징수·고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의 ‘성명(법인명)’란에 ‘호남대학교 소외인’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원고인 점, 납세고지서 성명란의 호남대학교 다음에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사장인 소외인을 기재한 점과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인 호남대학교라는 사업장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에 관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의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 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규정하고 있고,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 (다)목은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실반사의 피용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가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 ② 실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이 사건 시험문제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③ 원고는 독자적으로 책정한 응시료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응시료 전체를 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한편,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중 실반사가 제시하는 기준 응시료에서 응시자 수에 따라 연동하는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실반사에 송금한 점, ④ 원고는 실반사로부터 바우처(Voucher)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송금액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 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