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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고등법원 2013.12.5.선고 2012누2342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

사건

2012누2342 건축허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에너지

대전 대덕구00동

대표이사 이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피고,항소인

대전광역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서정만

소송수행자송인록,박종문, 오제문, 강호규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1 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 법원2012.9.19. 선고2012구합920 판결

변론종결

2013.11. 21.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향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대전 대덕구 00동 - _- _ 외 2필지상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로부터 대전 대덕구 00동 - _ 외 2필지( 이하 ' 이 사 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이하 '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 건축용도 : 발전시설 ( 발전소 )구조 : 일반철골구조층수 : 지상 4층연면적 : 913 . 39㎡대지면적 : 3 , 194㎡

○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6㎡○ 배수설비 : 오수관 D = 150㎜ , 우수관 D = 300m○ 공작물 축조용도 : 굴뚝구조 : 일반철골조규모 : 높이 30m , 길이 5 . 32m x 5 . 43m , 면적 28 . 89㎡

나 . 원고는 2011.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에 건축할 예정인 가항 기재 발 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

다 . 그런데 피고는 2012. 2. 1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의 처분사유를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3사유' 라고 한다).

① 제1 사유피고는 법제처 제4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 2011 . 11 . 22 . ) 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서는 RPF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② 제2 사유환경피해를 우려하여 발전시설 입주반대와 건축착공을 반대하는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단 민원을 제출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주민동의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주민설득 없이 원칙적인 사항만 이야기하는 등 주민들을 전혀이해 · 설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발전시설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상태에서 건축착공시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갈등으로 인한 극단행동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건축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제3 사유이 사건 신청지는 연구개발특구와 불과 10m 도로 건너편에 위치하여 환경적으로 같은 영향권으로 주변 주택가와 특구지역에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예상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4. 23. 기각되 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 8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근거 법령의 미제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2 ) 처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처분사유로 삼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이하 '특구'라고 한다) 밖에 있으므로 특 구 내에서는 "RP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 는 특구 특별법1)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는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 이 사건 발전소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 보다 적은 양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특구 지역 및 인근 주택가에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신뢰하여 이 사건 발전소의 부지로서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고 ,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설치 공사계약 및 증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을 위한 투자를 하였다.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원 고에게 수십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특구 밖에 있지만 서쪽인 대덕대로 1417번길 도로(왕복 3차 선) 건너편에는 이 사건 신청지와 1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특구 내로서 대전대덕경찰 서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그 옆 북쪽으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가 위치해 있 으며, 이 사건 신청지에서 북쪽으로는 일반 공업지역의 소규모 공장들과 편의점 등 근 린생활시설이 연이어 위치해 있다 .

이 사건 신청지 남쪽에 바로 이어 대덕대로가 지나고 있는데, 대덕대로 건너편 에 한일제관 주식회사 대전공장과 대덕산업단지(종전 대전3,4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 다(대덕산업단지 316개 입주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약 11,380명에 달한다).

이 사건 신청지 동쪽에는 대규모의 CJ대한통운 대전제2허브터미널이 위치해 있 으며, CJ대한통운 대전제2허브터미널 진출입로를 지나 대덕대로의 사거리 동쪽 방향으 로 주택 및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목상동 주거지역(주민 약 6,476명 거주, 주택, 아파트, 목상초등학교, 대덕구민생활체육센터, 을미기공원 등이 위치함) 이 이어져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0m 거리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와 대덕대로 건너편에 있는 한일제관 대전공장은 특구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목상동 주거지역의 시작점까지의 거리는 약 250m 정도이 며,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측되는 고층주거단지인 대전 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까지의 거 리는 약 1km 정도이다 . 목상동 주거지역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한국타이어 대 전공장은 목상동 주거지역의 전체 규모와 대등한 정도의 큰 규모로서 CJ대한통운 대전 제2허브터미널의 진출입로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식회사 조선내화이엔지와 사이에 이 사 건 신청지에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시설을 설치한 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발전소를 설치 · 가동하여 생산한 증기를 특구 지역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건 발전소 사업을 계 획하였다.

대덕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는 고형연료를 사용하여 증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특구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고형연료 사용이 제한되어 LNG와 벙커씨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특구 내에 있는 산업체는 모두 청정연료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한일제관 대전공장도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한 보일러를 가동하여 열에너지를 생산하 여 사용하고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 가동과 관련하여 매년 고형연료제품인 RPF와 WCF를 21,898톤과 9,385톤을 사용하여 하루 24시간, 1년 330일씩 이 사건 발전소를 가동함으 로써 184,536톤의 증기를 생산할 계획인데,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1,00 0℃가 넘는 고열이 발생하게 되며, 대기오염방지 시설이 가동되기 전의 작업과정에서 는 1년을 기준으로 대기 1종 오염물질(먼지, SO₂, NO₂) 이 약 421.375톤(대기배출시설 에서 처리 후 배출량은 48.599톤으로 계획됨) 가량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발전소에 사용될 고형연료에는 납 , 크롬, 구리, 망간, 니켈 등의 금속성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금속성분은 연소에 의해 제거되지 않으며 먼지와 배출흐름 이 같거나 유사하고, 불연물질인 먼지에 흡착 · 함유되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지녔다.

5) 이 사건 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이 예상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처 리전 농도, 처리효율, 처리후 농도, 배출허용기준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데,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으나, 피고 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 3. 21.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취소하였다. [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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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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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가동 중에 있는 경 기도 소재 고형연료 사용 사업체의 경우 모두 고형연료 보일러 가동에 따른 민원이 발 생하고 있다. 고형연료 사용 사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질소산화물, 황 산화물 , 매연 , 다이옥신, 염화수소(HC ), 일산화탄소 , 구리 , 망간 , 니켈 , 크롬 등으로서 호흡기질환,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유발하여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위 사업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연 및 악취로 인 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7) 이 사건 건축허가 당시 원고는, "고형연료의 보관과정에서 외부로 악취가 배출 되지 않는다. 고형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연소가스처리설비에서 처리된 후 청정가스만 대기 중으로 배출되므로 부지 내 및 인근 주변지역에 악취발생에 의한 영향은 없다. 휴대용 악취측정기를 보유하여 공장 내 부지 경계선 지역에서의 악취( 암 모니아, 황화수소 등 )를 측정하고 최소 배출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는 내용으로 피 고에게 보완계획을 제출하였고 , 피고는 이 사건 발전소에 관하여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8)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김 ** 교수가 2013년에 시행한 이 사건 발전소 가동에 따른 대기확산 영향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을 제1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발전소가 가동되고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처리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하고 있는 목상동 주거지역, 대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 일부 지역에 대 기오염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조사 되었으며, 배출시설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목상동 주거지역, 대전풍림엑슬루타워아파트를 비롯한 특구 전 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조사되었다.

9) 대전광역시장은 2007. 12. 2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7-208호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하였는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당시 대전1, 2산업단지 및 대화동, 읍내 동, 오정동 지역의 일반 공업지역과 대전3, 4산업단지 및 문평동, 목상동, 석봉동 지역 의 일반 공업지역이다.

대전광역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를 악취관리종합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2008년 대비 악취저감 70 %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그 실천방안으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조례 제정 검토, 민 · 관 · 전문가 합동 악취기술단 운영, 악취저감실적 주기적 평 가, 주민참여 악취감시활동 강화 등을 제시 · 실천하였다.

2011년 기준 대덕산업단지의 대기 1~3종 사업장(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함) 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2)이 1위 배출 사업장으로, 이 어 주식회사 진합대덕공장, 주식회사 동양환경, 유한킴벌리 주식회사 대전공장, 주식회 사 피앤씨테크 , 한라공조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대전공장 , 한일제관 주식회사 대전공장, 주식회사 원스텐,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신일동환경에너지사업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덕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서 감지되는 악취빈도 및 강도는 2012년에 이르러 상당 정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인 하여 건강상, 생활상 심한 불편을 느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으며,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별관리 ·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악취문제가 점차 개선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의 가동으로 인한 악취, 매연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덕산업단지의 사업소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고,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태료, 경고, 개선명령을 받 는 사업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1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대덕연구개 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0호)3)은 , 관리계획 제2장 제3. 2). (1). ② 항 , 별지 3 [특구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 현황]의 입주제한업종으로 "악취 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 상되는 업종" 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계획 제3장 제3. 3)항에서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 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대전3, 4공업단지가 조성될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서(1989. 12. 작성)에 의 하면, 공업단지 조성과 이용시환경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공업단지, 중심으로부터 반경 3km 내의 지역을 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목상동 주거지역이 포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6, 14 내지 16호증, 을 제5, 6, 8, 9, 12 내지 20호 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당심 법원의 경기도지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처분 근거법령 미제시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모두 그 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의 제시 정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제시로서 적법하 다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행정작용의 능률과 적정보다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당해 처분이 이루어졌고 ,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강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서에 그 근거법령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제2항 내지 제4항에 걸쳐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2. 1. 30.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청문절차를 실시 하였고, 원고는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 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령이 명 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를 결정하 고 불복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 별다른 장애는 없었다고 보이며, 한편 처분청은 별도 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그가 발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 ,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서에 그 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 이 사건 제1 내지 3사유의 적법성 여부

1) 이 사건 제1사유에 관하여

제2.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지는 특구 밖에 있으므로 특구 내 에서 RPF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 건 처분의 제1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 이 사건 제2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른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사정만으 로는 이미 발한 건축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사유 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이 사건 제3사유에 관하여

가 ) 건축허가의 취소와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

건축허가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함에있어서는, 그로 인 하여 상대방의 기득권과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수익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큰 경우에 그 수익처분을 취 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것인바, 공익상의 필요보다 그 취소 등에 따른 상대방의 불이 익이 막대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소 등 불이익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

나 ) 이 사건 제3사유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제2. 다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사 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전소 설치 · 가동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적 비 교 · 형량을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제3사유는 정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며,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없다 .

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위치한 목상동주거지역과대전풍림엑술루타워의 주민들은 악취관리지역에 위치한 대기 1~3종 사업장(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을 포함한 11개 사업장 등)을 비롯한 대덕산업단지에

생되는 악취, 매연, 먼지 등 때문에 수년간 생활상, 건강상 피해를 입어 왔으며, 이에 대한 고통과 불편함을 관할관청에 호소하면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왔는바, 여기 에 이 사건 발전소 가동에 따라 RPF 연료 연소 후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 기질의 악화 및 악취 발생 등이 더하여 진다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등과의 복 합적인 상승작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상, 생활상 피해가 가중될 염려가 있어 보 인다.

② 이 사건 신청지는 특구 지역 10m 밖에 위치하고있지만, 특구 지역 안에 위치한 대전대덕경찰서, 한일제관 주식회사 대전공장과 인접하여 있는데, ㉮ 특구 지역 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형연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특구 특별법 규정의 취지, 나 실제로 특구지역에서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 다 원고가 고형연 료를 사용하는 이 사건 발전소를 특구 지역 10m 밖에서 가동하여 생산한 증기를 특구 지역에 있는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에 공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특구지역에서 고형연 료를 사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 특구지역에서의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킬 염려가 있어 보인다.

③ 이 사건처분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겠지만,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으며, 원고와 대전열병합발전 주 식회사 사이의 증기 공급계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자동 계 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하면서 별다른 손해배상 등 약정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신청 지 중 이 사건 처분 전부터 주유소 영업시설이 설치되어 주유소로 운영되어 오고 있던 부분은 현재까지도 주유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건물이 설치되어 공장으로 운영되던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로 인한 원고 의 불이익은 금전적인 손실에 그치고 그 보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3사유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취지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 (재판장)

유선주

허선아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에너지·통신·교통 및 유통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40호)]

제2장 제3. 2). (1). ②항 :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업종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별지 3 (특구산업시설구역 입주가능 및 제한업종 현황)

입주제한업종 :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제3장 제3. 3)항 : 특구의 쾌적한 대기환경유지를 위해 입주기관 및 기업은 청정연료(LNG 등 )를 사용하 여야 하며, 대기질 환경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에 의거 환경 부장관에게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 · 고시를 요청할 수 있음.

2) 배출 대기오염물질로는 불소화물,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염화수소 등이 있는데, 그

중 먼지는 한국타이어 주식회사 대전공장에서 1년간 평균 93,609.8kg으로 가장 많고, 질소산화물의 1년간 평균

배출량은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가 266,766.2kg, 한솔제지 주식회사 대전공장이 84,618.2kg을 배출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3) 관리계획은 "주변 자연환경 속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관리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보존을 위해 적정한 개발밀도 유지 및 환경오염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관리방침을 두고 있다.

별지

별지 1

보조참가인

(생략)

별지 2

관계 법령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 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 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 우 제한 목적 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 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 제를 명할 수 있다.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 교통·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 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 가" 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 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 우려가

조건

변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