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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50271 판결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농협물류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정민)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2018. 8. 23.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 중 164,945,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유가보조금 272,312,78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은 2009. 3.경 서울특별시 ○○○구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허가대수의 제한이 없던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탱크로리)를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차신청을 하고 다른 증차서류 없이 증차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총 176대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생성하여 등록한 다음, 그에 관한 대·폐차수리통보서를 위·변조하는 등으로 이를 허가대수가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폐차등록을 하였다(이하 ‘불법증차’라 한다). 소외인은 2014. 10. 27.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의 유죄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3 )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9. 7. 20.경 주식회사 명광기업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증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양수하고, 2009. 8. 7.경 위 차량들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한 다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차량번호 3 생략)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차량번호 4 생략)으로 변경등록하였다[이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은 (차량번호 5 생략)으로 변경등록되었다].

원고는 2011. 5. 23.경 주식회사 화서물류로부터 위와 같이 불법증차된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양수하고, 2011. 8. 4. 위 차량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한 다음, 위 차량을 (차량번호 7 생략)으로 변경등록하였다가 (차량번호 8 생략)으로 변경등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차량 3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별지 유가보조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교부된 유가보조금 합계 272,312,780원{2009. 12. 1.부터 2012. 12. 28.까지 합계 107,367,690원[(차량번호 5 생략) 차량 53,872,190원 +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53,495,500원], 2012. 12. 29. 이후 합계 164,945,090원[(차량번호 8 생략) 차량 40,139,130원 +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원 56,618,760원 +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68,187,200원]}의 반환을 명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 내지 12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으로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고 이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피고는 2014. 8.경 서울특별시 ○○○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불법증차 등록 사실을 통보받아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계속 교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계속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일인 2017. 12. 29.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2. 12. 29. 전에 교부된 유가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신고가 있으면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 그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량은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서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인 것처럼 조작되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어 왔고,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이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아 왔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이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와 같이 교부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서울특별시 ○○○구 등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불법증차 등록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을 계속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에 따른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하는 것이므로, 불법증차되어 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교부된 유가보조금은 본래 유가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차량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로서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유가보조금 교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으로 2009. 12. 1.부터 2012. 12. 28.까지 합계 107,367,690원을 교부하고, 2012. 12. 29. 이후로 합계 164,945,090원을 교부하였는데, 그 중 2009. 12. 1.부터 2012. 12. 28.까지 교부된 유가보조금 107,367,690원에 관한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7. 12. 29. 당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유가보조금 교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원고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발생한 때, 즉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때 발생하는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등의 방법으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 중 처분일인 2017. 12. 29. 당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한 위 107,367,690원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성완(재판장) 장원정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