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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파산선고][공1999.11.1.(93),2156]

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재항고인

사회복지법인 희망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유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공사가 채무자의 자금부족으로 중단하게 된 경위, 채무자의 신청인에 대한 공사대금과 대여금 채무 및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채무 등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규모,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의 파산원인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7.자 98라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