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구합61820

사망보상금 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은 유엔(UN)군사령부 공동경비대대 C소대장으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D GP(Guard Post)에서 근무하던 중, 1998. 2. 24. 위 D GP 내 3번 지하진지(bunker)에서 권총에 의한 두부관통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7. 8. 31.경 망인의 사망 구분을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따른 순직 Ⅱ형(2-2-1)’으로 결정하자 국방부장관은 2017. 9. 21. 원고에게 위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관할 보훈지청에서 사망보상금을 지급 받으라는 안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1998. 12. 18. 대통령령 제1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망보상금 46,045,000원 다만「순직재분류자 등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지침」에 따라 사망 당시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상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였다.

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사망보상금을 망인의 사망 시가 아닌 순직결정일 기준 군인연금법령에 따라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9. 12.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6호증, 갑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