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각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환급금 채권의 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15가합570365 환급금등 확인
OO산업 주식회사
대한민국
2015.12.24
2016.02.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993. 6. 30. 원고 소유의 ○○ ○○구 ○○동 25-6 외 20필지 및 박AA 소유의 ○○ ○○구 ○○동 27-1 외 1필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 본세 0,000,000,000원 부과 후 감액된 법인세 본세 0,000,000,000원에 대한 차액 환급금 000,000,000원(이자 포함)이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1. 7. 1.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시 □□동 산47에 있는 BB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 ○○구 ○○동 45에 있는 CC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세무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세무서가 ◇◇세무서 □□지서로 편입되어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위 편입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세무서'라 한다) 및 □□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4. 30.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과정
1) 원고는 1992. 10. 13. DD건설 주식회사에 원고 소유의 ○○ ○○구 EE동 25-6 대 241㎡ 외 20필지(이하 '원고 소유 EE동 토지'라 한다)와 박AA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박AA 소유의 위 EE동 27-1 대 93㎡ 외 1필지(이하 '박AA 소유 EE동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000억 0,000만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2. 11. 30. DD건설 주식회사에 위 각 EE동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1993. 3. 1. 원고 소유 EE동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억 0,000만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위 신고 무렵 원고 소유 EE동 토지와 기타 토지(박AA 소유 EE동 토지와 별개인 원고 소유 토지이다. 이하 '원고 소유 기타 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을 00,00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1992년분 법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4) ◇◇세무서장은 1995. 4. 19. 원고의 2차 납세의무자인 FF산업 주식회사(이하 'FF산업'이라 한다)에, 위 1992년분 법인세 중 체납된 0,0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993. 5. 17.경 압류된 FF산업 소유의 ○○ ○○구 ○○로 5가 79-2 대 1,664.2㎡ 등을 공매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체납세액 납부를 독려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1995. 5. 7. 매매대금 중 00억원이 감액되었다. 이에 FF산업은 1995. 5. 26. ◇◇세무서장에게 00억원 감액 부분을 반영하여 위 1992년분 법인세를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세무서장은 1995. 6. 30. 원고 소유 EE동 토지 및 기타 토지의 양도차익을 00,000,000원으로 보아 위 1992년분 법인세를 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6) FF산업은 1995. 7. 1.까지 ◇◇세무서장에게 원고의 위 1992년분 법인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FF산업에, ① 1995. 7. 3. 원고의 법인세 체납액 0,000,000,000원에 대한 '현금납부 및 경정감'으로 위 4)항의 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통보하였고, ② 1995. 7. 5.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당초 000억 0,000만원에서 000억 0,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원고의 위 1992년분 법인세 0,000,000,000원을 수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7) ◇◇세무서장은 1997. 3.경 원고의 위 1992년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중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원고 소유 EE동 토지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하고,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당초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양도차익을 00,000,000,000원으로 보아 원고의 1992년분 법인세를 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제2차 처분상의 결정세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이 00억원 감액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상 부동산에는 0억원 상당의 박AA 소유 EE동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소유 EE동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억 0,000만원이 되어야 하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 EE동 토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로 본세 00억 0,0000만원, 가산금 0억 0,000만원 합계 00억 0,00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992년분 법인세로 본세 0,000,000,000원, 가산금 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1995. 7. 1.까지 이를 모두 징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징수한 법인세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1.부터 1997. 7. 30.까지 829일간의 이자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환급금을 환급하여 주지 않았고 위 환급금을 원고의 다른 체납 법인세의 납부에 충당하지도 않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환급해줄 환급금 000,000,000원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과오납 법인세 상당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단순히 환급금 채권의 존재 확인만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가사 원고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1995. 6. 22.부터 1995. 7. 1.까지 ◇◇세무서장에게 합계 0,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에 대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부과고지 및 징수내역(갑 제1호증 참조)에 기재된 위 0,000,000,000원의 납부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2차 납세의무자인 FF산업으로 보이고, 그 중 000,000,000원은 실제로 납부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제1차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처분인 제2차 처분을 하면서 위 000,000,000원 부분을 수납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위 0,000,000,000원을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가사 원고가 피고에게 제1, 2차 처분과 관련하여 과오납 조세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이나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된 것)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1995. 7.경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15. 7. 2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환급금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