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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1. 선고 2008구합49872 판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1974 (2008.10.20)

제목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물납대상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용인시 ○○구 ○○동 산 ○○-1 임야 39174㎡ 중 1,147.5㎡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1호증(이하 가지변호 포함),을l 호증,을2호증,을3호증,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 17.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818,134원을 신고하면서,청구취지 기재 토지 중 1,147.S㎡에 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12. 20. 원고에게,공부상 위 토지가 아직 분할되지 않아 원고가 위 토지의 분할을 전제로 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되나,분할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2007. 12. 27 까지 분할계획서를 구체적 위치,용도 등을 표시한 지적도 등 과 함께 제출하고,아울러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0. 한국전력공사 명의로 마쳐 져 있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한 조치방안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2. 26. 위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여 위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인 맹지로서 그 지상에 송전철탑과 몇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원고가 2007. 12. 27.까지 분할계획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8. 12. 28. 원고에게 위 토지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용인시 기흥구청장이 원고의 위 토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1,147.5㎡에 관하여 물납대상 토지로 분할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측의 동의 또는 확약이 있으면 그 신청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한국전력공사 또한 분할로 물납대상이 될 토지 부분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확약하였으므로,위 토지 부분을 두고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다. 판단

무릇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지상에 분묘까지 설치되어 있었던 데다가,원고가 그때까지 위 주장과 같은 분할 등 절차를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유를 소멸시키지 않았던 이상,위 토지는 관계법령상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보아야 하고,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원고의 물납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이는 원고 스스로 안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후에 의견표명 또는 확약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처분 이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에 불과할 뿐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