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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선고 2010노1032 판결

가.뇌물공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2010노1032 가. 뇌물공여

피고인

1.가.다. A

2.나.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A

검사

이태관(기소, 공판), 이방현(공판)

변호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CK

담당 변호사 CL, CM, CN, CO, CP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S.

담당 변호사 T

법무법인(유) 이

담당변호사 R, Q

변호사 L, N, M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9. 선고 2009고합1500, 2009고합

1357 (피고인 A에 대하여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1,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항소이유

가. 검사

(1) 원심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의 각 지사·지점(이하 각 지사라고 한다)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장 영업 활동비의 액수를 공소사실과 달리 75억 8,800만 원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그 판단자체에 관하여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2) X이 2005. 6.경 피고인 A에게 5만 달러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피고인 A이 X 등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외화가 50만 달러에 이르는지에 관한 중

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A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를 횡령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또한 원심판결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판결이유에서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나 피고인 A은 U 각 지사로부터 조성된 부외자금을 전달받을 때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는 없었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고 양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항소이유

가.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 부분

(1) 원심이 뇌물 액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 A 진술의 전체적 취지를 왜곡하여 피고인 A이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이 뇌물을 건넨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3)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위기 모면을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 부분

(1) 원심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계속된 심야조사와 면담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였으며, 중요진술의 기록이 누락되어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다.

(3) 원심은 뇌물공여 진술로 피고인 A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 피고인 A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4) 결국 원심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진술 중 신빙성 및 임의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별 기준을 설시하지 않은 이유 불비의 오류를 범하였고, 더구나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증언조차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 부분

(1)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2) 원심판결의 ‘오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부분은 과장되어 있다.

(3) 원심의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이다.

(4) 총리공관에서 뇌물수수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릇된 사실인정에 바탕을 둔 잘못된 판결이다.

라. 5만 달러의 출처 부분

(1) 원심은 뇌물 부분 무죄선고를 위해 피고인 A의 횡령부분 중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유독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2) 피고인 A이 2006. 12. 20. 당시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된다.

마. 판단 유탈

(1)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다음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가)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심은 단지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근거해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간의 관계,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뇌물

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진실성 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3)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등 판단가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수사 및 재판시의 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나 태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더 타인의 증언을 원용하여 그에 상반되는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하여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바. 원심 재판 진행의 문제점

(1) 원심의 재판 진행은 공정성을 잃었다. 원심은 피고인 B 측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피고인 A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재판 진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심각하게 저해하였다.

(2) 원심의 공판조서 작성 지연 및 작성된 공판조서의 부정확성은 재판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I.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위반(횡 령)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9. 5.경부터 U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U에 대한 법정관리 (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U의 법정관리인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U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원, 서울지사 1,801,196,531원, 인천지사 2,774,027,860원, 청주지점 1,913,894,505원,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VCC 또는 W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개(합계 3,000만 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U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Y호텔 커피숍, Z 호텔 커피숍, AA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지사장 X, 서울지사장 AB, 인천지사장 AC, 청주지점장 AD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금액은 부산지사 29억 6,000만 원, 서울지사 12억 원, 인천지사 18억 1,700만 원, 청주지점 16억 3,400만 원, 포항지사 6억 9,500만 원 등 합계 83억 600만 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받은 돈 중 25억 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 7,7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4억 9,38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55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7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2)

나.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원심은, U 각 지사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경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한 후,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돈 액수에 관하여 부산지사 29억 6,000만 원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각 지사에 관하여는 서울지사 11억 9,000만 원, 인천지사 13억 5,060만 원, 청주지점 14억 1,190만 원, 포항지사 6억 7,550만 원 등 합계 75억 8,800만 원으로 공소사실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다.3)

원심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피고인 A이 횡령한 금액 중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25억 6,910만 원,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1억 7,700만 원,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4억 9,380만 원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55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 횡령 부분은,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2005, 6.경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고 50만 달러(약 5억 원)를 전달받은 사실만을 인정한 후, 50만 달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용도가 아닌 피고인 A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며 50만 달리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 관련

가. 불고불리 원칙

(1)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의 공소사실 중 U각 지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액수, 각 지사장들이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액수를 기재한 것은, 사건의 정황에 관하여 각 지사장들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정확하지도 않고 특정도 불가능하다. 검사는 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인 37억 8,990만 원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 A이 영업활동비로 75억 8,8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부분을 판단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하여 심판대상을 오해한 오류를 범하였고, 그 판단 자체에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의 오류를 범하였다.

(2) 판단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 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참조), 법원은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 중 범죄될 사실에 관하여는 판단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이외의 양형조건 전제사실이나 범죄될 사실의 동기, 경위에 관련된 사실 등에 관하여는 판단할 의무가 있지 않다. 다만 검사가 공소사실에 범죄될 사실 이외의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이는 검사가 적시한 공소사실에 해당되므로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는 2010. 1. 6.자 공소장변경 및 2010. 3. 29.자 의견서와 항소이유서에서, U 각 지사장들이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한 액수를 횡령액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37억 8,990만 원만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액수의 총액은 횡령의 대상이 아니고, 단지 횡령의 전제사실 또는 양형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를 판단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검사는 2009. 11. 25.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약 83억 원 전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던 점(2009고합1357 공판기록 928쪽 참조), 2010. 1. 6.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합계 37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은 횡령금액의 출처로서 횡령죄 범죄사실의 중요한 전제사실이고, 검사는 이를 공소사실로 명백히 적시하였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판단하고 각 지사별 전달금액 대신 각 지사별 출금내역을 별지에 첨부하였다고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 액수

(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구체적인 돈 액수에 관하여 부산지사 29억 6,000만 원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서울지사에 관하여는 11억 9,000만 원, 인천지사는 13억 5,060만 원, 청주지점은 14억 1,190만 원, 포항지사는 6억 7,550만 원을 인정하여 공소사실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였다.

(2) 당심판단가 판단 이유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부외자금의 액수는 이 사건 횡령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마치 피고인 A이 영업활동비로 75억 8,8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자신에게 전달되었다는 부외자금의 액수가 실제 금액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고 지사장들이 스스로 횡령하였다는 금액까지 떠넘기는 듯한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여 검사와 피고인 A은 이를 모두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합계 37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 A이 U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은 횡령금액의 출처로서 횡령죄 범죄사실의 중요한 전제사실이므로, 당심도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H4)은, 검찰에서 “2001. 3.경부터 2002. 3.경까지 매월 2,000만 원, 2002. 4.경부터 2003. 4.경까지 매월 6,000만 원,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8,000만 원 총 합계 29억 6,000만 원을 피고인 A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X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09 고합1357 증거기록 389쪽, 이하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판단 부분에서의 증거기록' 기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2009고합1357 사건에 제출된 증거기록으로 본다}, X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처음 1회에 2,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는데 보통 1~2회씩 월 2,000만 원~4,000만 원이었지만 2002. 4.부터는 그 금액이 늘어 월 3회씩 6,000만 원이 되었으며, 그러다가 2003. 5.부터는 월 8,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8쪽, 2009 고합1500 공판기록 1483쪽).

따라서 AII과 X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부산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29억 6,000만 원(2001. 3.부터 2002. 3.까지 13개월간 매월 2,000만 원씩 합계 2억 6,000만 원 + 2002, 4.부터 2003. 4.까지 13개월간 매월 6,000만 원 씩 합계 7억 8,000만 원 + 2003. 5.경부터 2005. 4.경까지 24개월간 매월 8,000만 원씩 합계 19억 2,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다. 대 서울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Q5)은 “AB6)의 지시에 따라 2001. 1.부터 2005. 6.까지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매월 평균 2,000만 원의 수표 또는 현금 합계 12억 원을 118회에 걸쳐 지사장님께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06쪽), A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1. 1.부터 2005. 6.까지 조성한 1,801,196,531원 중 2001. 1.부터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118회에 걸쳐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5쪽). AQ, AB의 신빙성이 있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서울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합계 12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A이 사실상 2005. 5.까지만 U 법정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U 청주지점장 AD은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퇴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04, 905쪽), X도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2005. 6.경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5, 6.경 서울지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다.래 인천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AC7)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데, 2001. 8.경에는 1회에 500만 원씩 2회 합계 1,000만 원, 그 이후부터 1회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전달하여 매월 평균 2,000만 원씩 2회 합계 4,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2001. 8. 21.부터 2005, 4, 25.까지 인천지사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18억 1,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33, 1435, 1436쪽), AP8)는 “AC의 지시에 따라 월 2회 회당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 만원까지 월 평균 약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현금 및 수표 등으로 준비를 하여 전임사장의 영업활동비 명목의 금액을 지사장께 드렸다. 이러한 전임 사장께 전달되었던 금액은 18억 1,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71쪽). AC, AP는 위 부외자금 계좌로 사용한 신한은행 일반 예금계좌(BH)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전용 계좌(BI)의 입출금 내역을 기초로 포항지사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공제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돈을 파악하였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AC, AP가 작성한 유동성입금내역은 위 계좌 중 일반 예금계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일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전용계좌로 대체되어 출금되기도 하였으므로 유동성 입금내역에 인터넷 또는 24인터로 표시된 내역을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위 각 계좌에서 출금된 액수 합계는 25억 원이고 포항지사가 인천지사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6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이를 공제한 18억 3,000만 원은 AC, AP가 진술한 18억 1,700만 원에 근접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인천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18억 1,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다.

매 청주지점으로부터 받은 금액 ANO)은 “AD10)의 지시에 따라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AN 명의의 농협 계좌(BL) 및 신한은행 계좌(BM)에 넣어 보관하다가 AD의 지시에 따라 출금하여 AD에게 건네주었는데, 2001.부터 2005. 5.까지 수표로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준 금액이 합계 14억 6,490만 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7, 908쪽). AD은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퇴임인사를 하였고,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청주지점에서 본사 사장 영업활동비로 지원한 금액은 월 평균 3,000만 원 합계 약 18억 원 정도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3 내지 905쪽). 그리고 AN의 위 각 계좌에서 2001.경부터 2005. 5. 16.까지 출금된 금액 중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AN이 확인한 금액은 합계 1,461,987,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N, AD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합계 14억 6,19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사보고(AN 농협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추적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AN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05. 1. 18. 출금된 수표 1,000만 원, 2005. 3. 8. 출금된 수표 2,000만 원, 2005. 4. 7. 출금된 수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주)B0 명의의 조흥은행 예금계좌(BP)에 무통장 입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돈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전달된 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청주지점으로부터 사장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14억 1,190만 원( = 14억 6,190만 원 - 5,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한 원심은 옳다.

P 포항지사로부터 받은 금액 포항지사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돈을 직접 건네지 않고 인천지사에 송금하여 인천 지사로 하여금 포항지사를 대신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를 전달한 점, U 포항지사 기획팀장 AS는 2001. 6. 7.부터 2004. 11. 26.까지 U 인천지사 기획팀장 A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합계 675,594,000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925 내지 959쪽), AT11)은 “2001. 6.경부터 2004, 11.경까지 총 665,594,000원 상당을 조성하여 인천지사 기획팀장 AP의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A 사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12면), AS는 “2001, 6.경부터 그해 말까지 인천지사 AP 기획팀장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A 사장에게 전달된 금액은 123,344,000원, 2002.에 3억 500만 원, 2003.에 2억 2,950만 원, 2004. 11.까지 750만 원 도합 665,344,000원이 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652쪽) 등을 종합하면, 포항지사는 위 송금액 675,594,000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인천지사에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10만 원 미만 단위의 금액까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인천지사를 통하여 포항지사로부터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받은 돈은 합계 6억 7,55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판단한 원심은 옳다.사 소결

피고인 A이 부산지사로부터 29억 6,000만 원, 서울지사로부터 12억 원, 인천지사로부터 18억 1,700만 원, 청주지점으로부터 16억 3,400만 원, 포항지사로부터 6억 9,500만 원 등 합계 83억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산지사, 서울지사, 인천지사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나, 청주지점으로부터는 14억 1,190 만원, 포항지사로부터는 6억 7,55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만 인정되어,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합계 8,064,400,000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횡령죄의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당심에서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또한 원심이 서울지사, 인천지사로부터 전달 액수에 관하여 달리 판단하였다고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55만 달러 횡령 관련

가.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50만 달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1) 원심판단

원심은, X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달러는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매월 1만 달러씩 (원심은, X과 AH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1만 달러 이상 즉 월 2만 달러를 지급한 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기간 동안 매월 1만 달러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합계 50만 달러라고 판단하였다.

(2) 주장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피고인 A은 부하직원들로부터 받은 외화가 50만 달러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내 검사의 주장

검사는 2010. 1. 6.자 공소장변경 이유에서, “U 부산지사장 X이 피고인 A에게 2001. 3.부터 2005. 4.까지 매월 1만 달러씩, 2005. 6.에는 5만 달러를 지급하여 합계 55 만달러(약 5억 5,000만 원)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횡령금의 특정 문제로 55만 달러만 기소하였지만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80만 달러 이상이므로 55만 달러 이상을 횡령하였음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3) 당심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H은 “2001. 3.경부터 피고인 A의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 정도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으며 2002. 4.경부터 약 6,000만 원씩 지급한 것 같으며, 2003. 5.경부터는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389쪽), 피고인 A에게 전달되는 돈은 X의 지시에 따라 달러나 헌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90 내지 393쪽), X도 “위 돈은 헌수표나 달러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더욱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주로 달러로 주다가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서 달러나 헌수표를 혼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2001.경부터 2002.경까지는 달러(1만 달러 내지 2만 달러) + 헌수표를, 2003.경부터 2004. 12. 27.까지는 달러(2만 달러) + 헌수 표를, 2005, 1.경부터 4.경까지는 달러(1만 달러) + 헌수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98, 1899쪽, 2009 고합1500 공판기록 1483쪽), ② X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직접 건네주었는데, 간혹 AK12)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93, 447, 504쪽), 3 AK은 “본사에서 필요한 본사 행사 경비, 본사 사장 해외출장비, 행사지원비, 경조사비 등을 X의 부산지사로부터 BA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자신이 X에게 필요한 내역을 전화로 알려주면 X이 BA 계좌로 송금하였고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매년 약 2억 원씩 5년간 약 10억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위 10억 원에는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524, 525쪽), 자신이 BA에게 그 필요에 따라 현금 또는 수표, 달러로 인출해서 찾아오라고 지시하면 BA가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가져와 이를 집행했고, 피고인 A이 리비아로 출장갈 때는 X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X이 자신에게 BA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BA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증거기록 527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X은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는 매월 1만 달러 이상으로 합계 50만 달러 이상이며, X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K을 통하여 전달하여, 피고인 A은 2005. 4.까지 U부산지사로부터 적어도 50만 달러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이 2005, 6.경 X으로부터 5만 달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1) 원심판단

원심은 '2005. 5. - 6.경 피고인 A과 X 간에 알력이 있어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H의 2009. 10. 7.자 검찰 진술과 ‘피고인 A에 대한 투서문제 때문에 2005. 5.경 품위유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X의 2009. 10. 12.자 검찰 진술 등에다가 2005, 5.경 X이 피고인 A에게 영업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투서 때문에 피고인 A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 5.경 사실상 U 법정관리인을 퇴임한 피고인 A에게 그 다음 달인 2005. 6.경에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5만 달러나 되는 금원을 전달할 이유가 없는 사정을 더해 보면, X이 피고인 A에게 2005. 6.경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주장

개 검사의 항소이유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X이 2005, 6.경 피고인 A에게 5만 달러를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X이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A에게 전달한 달러는 2005. 6.경 5만 달러를 공제한 합계 50만 달러라고 판단하고 5만 달러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내 피고인 A의 원심 주장

피고인 A은 2005. 6.경 X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당심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5. 6.경 X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X은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2005. 6.경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8쪽, 2009고합1500 공판기록 1483쪽). X은 2005. 7. 1. U 본사 법정관리인으로 취임하였는데, X은 부산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장 영업활동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X은 피고인 A과의 갈등 때문에 2005. 5.의 영업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전달하지 않은 돈에 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501쪽, 1898쪽), X이 2005. 6.경 피고인 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2005. 6.경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X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 A은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퇴직하는 달인 2005. 6.경 X과 밥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거기록 1901쪽), 그 자리에서 X이 피고인A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U 청주지점장 AD은 2005. 5. 16. 마지막으로 피고인 A에게 4,4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퇴임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4, 905쪽), 서울지사장 AB도 2005. 6.까지 매월 평균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5쪽). 따라서 피고인 A이 사실상 2005. 5.까지만 U 법정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05. 6.경 전별금 또는 품위유지비 명목의 돈을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④ AH은 2009. 10. 7.자 검찰 진술에서 ‘2005. 5.~6.경 피고인 A과 X 간에 알력이 있어 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의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H의 진술 취지는 ‘X에게 피고인 A의 품위유지비 명목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AH은 X이 피고인 A에게 품위유지비를 실제로 전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증거기록 334쪽 참조), X이 피고인 A에게 위 전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더욱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X은 AH으로부터 피고인A의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001.경부터 달러가 포함된 돈을 받았고, AH으로부터 자신의 MSC, COSCO에 대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지급 명목으로 합계 월 3만 달러 상당을 받아 상당한 달러를 공급받고 있었는바, AH으로부터 2005. 6.경 피고인 A의 품위유지비를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의 위 진술만으로는 X이 2005. 6.경 피고인 A에게 전별금 5만 달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55만 달러에 관한 횡령죄 성립 여부

(1)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판단이 유에서 '피고인 A은 리비아에 출장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피고인 A이 2009. 11. 19.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주장

㉮ 피고인 A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A이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를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50만 달러는 피고인 A의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A이 2009.11.19.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을 근거로 들었는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아닐 뿐 아니라 이를 자백이라고 보더라도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며,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 내 검사의 주장

검사는 2010. 1. 6. 공소사실을 변경하며, “피고인 A은 55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그 변경이유에 관하여 “U 부산지사장 X이 피고인에게 2001. 3.부터 2005. 4.까지 매월 1만 달러씩, 2005. 6.에는 5만 달러를 지급하여 합계 55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를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받은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 로비자금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검사가 원심에 제출한 2010. 3. 29.자 의견서, 당심에 제출한 2010. 9. 30.자 의견서, 2010. 10. 7.자 의견서에 의하면, 검사는 2005, 6.경 전달한 5만 달러를 포함한 55만 달러에 관하여, 그 달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되었고,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점, 부산지사로부터 수수한 달러를 리비아 활동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로비자금 사용은 불법용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 A은 그 달러들을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하여 개인적 인연이 있는 지인들에게 주거나 CQ, 외환은행 직원을 통해 환전하여 개인이 사용한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그 달러를 수수한 시점부터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고, 적어도 피고인 A이 그 달러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시점인 2005. 6.경에는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

(3) 당심판단 (개 종합서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횡령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자가 비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L) 판단

위와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 A은 55만 달러에 관하여 X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시점에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시점인 2005. 6.경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도 보기 어렵다. 내 55만 달러 중 상당한 액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ㄱ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받은 달러의 상당액을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리비아 출장을 4회 정도 갔는데, 1회 출장시 사용한 금액이 1~2만 달러인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3~4만 달러인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5쪽), 원심법정에서는 55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리비아 리스크 해결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55만 달러를 리비아 리스크 해결을 위하

여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리비아까지의 왕복교통비, 체재비, 개인적인 어드바이서 채용비(1만 달러 이상), 리비아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및 격려 금(1~2만 달러),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자금 및 고액의 선물비용(2~3만 달 러)이라고 피고인 A과 BQ13)는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48쪽, 2009 고합1357 공판기록 982쪽)

③ 피고인 A은 2003. 8.경 및 12.경, 2004. 5.경 및 12.경 등 4회에 걸쳐 리비아를 방문하여, 리비아와 협상 끝에 2004. 12. 27. 리비아 대수로 공사 완공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초경 리비아와 최종적 합의에 이르렀다.

④ X은 2001. 3.경부터 2005, 4.경까지 피고인 A에게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29억 6,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그 중에는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액수는 매월 1만 달러 이상으로 합계 50만 달러 이상이며, X은 위 돈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AK을 통하여 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고, X과 AH은 2003. 5.경부터 리비아 로비 명목 등으로 월 8,000만 원으로 증가된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X은 2003.경부터 2004. 12. 27.까지는 2만 달러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X으로부터 증가된 돈과 달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원심은, 피고인 A은 리비아에 출장을 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X이 BA에게 송금하여 BA가 AK에게 전달한 것)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AK은 피고인 A이 리비아로 출장갈 때는 X이 동행을 하지 않아서 X이 자신에게 BA 명의 계좌로 현금이나 수표를 송금하면 BA가 달러로 바꿔서 자신에게 주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527쪽), X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짐작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26쪽), X은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한 돈과 AK을 통하여 전달한 돈을 구분하지 않고 매월 전달한 총액을 진술한 점, X 외에도 서울지사장 AB은 피고인 A이 출장갈 때에는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추가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기기록 1130쪽), 청주지점장 AD도 피고인 A이 외국을 방문할 때 1, 2번 달러로 바꾸어 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895, 896쪽), 피고인 A도 리비아출장 갈 때는 각 지사장들이 종합적으로 거두어 주기 때문에 어느 달러가 X 달러인지 구분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부산지사로부터 지급받은 달러에 관하여는 AK을 통하여 전달받았는지 또는 X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에 구분 없이 이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2003. 중순경부터 2004.12. 말까지 부산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L)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것과 불법영득의사

검사는 부산지사로부터 수수한 달러를 리비아 활동비로 사용한 것, 즉 로비자금 사용은 불법용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R(주)가 2000.경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하지 못하자 그 공사를 보증한 U은 13억 달러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위험에 처했고, CR(주)가 2000. 11.경 최종 부도 처리됨에 따라 U도 2000, 11. 24.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어, 으로서는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점, ② 피고인 A은 리비아에 4회 정도 출장을 갔고 리비아 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2004. 12. 27. 리비아 대수로 공사 완공계약을 체결한 점(리비아 정부는 2004. 12, 27. U에 대한 13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채권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 ③ 피고인 A은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지사로부터 받은 달러를 리비아까지의 왕복교통비, 체재비, 개인적인 어드바이서 채용비, 리비아 현지 근로자들을 위한 회식비 및 격려금, 리비아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액의 선물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용 용도는 피고인 A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A은 2003. 중순경부터 2004. 12.말까지 부산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한 액수를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액수가 위와 같은 U의 상황, 리비아 리스크의 규모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⑤ 당시 U은 법정관리 하에 있어 피고인 A이 전달받은 달러가 적법한 방법에 따라 조성되지 않았으나, 그러한 달러의 조성 경위만으로 피고인 A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달러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달러를 사용한 것은 U의 법정관리인으로서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그 이외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피고인 A이 2005. 4.경까지 받은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55만 달러 중 일부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달러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지인들에 대한 인사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은 그 달러들을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하여 개인적 인연이 있는 지인들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6. 12. 20. 5만 달러를 공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점, 검사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증 피고인 A이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한 부분과 피고인 A이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 피고인 A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계좌 추적 등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검사는 당심에서 증제142호 내지 151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 A의 BR 비서 CQ이 2007. 8.경부터 달러를 환전한 것과 외환은행 반포지점 직원 CS 이 2007. 5.경부터 달러를 환전한 사실을 증명할 뿐 피고인 A이 위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검사는 달러로 인사를 하였다는 대상에 관하여 피고인 B 외 다른 인물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L)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횡령죄 성립 여부

검사는, 피고인 A이 그 달러들을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CQ, 외환은행 직원을 통해 환전하여 개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a) 먼저 원심의 판단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 A이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이유에서 50만 달러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배척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55만 달러에 관하여 횡령행위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게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는 명백히 구별되는 횡령행위이므로, 원심은 유죄의 근거를 잘못 설시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피고인 A은 리비아에 출장을 갈 때에는 AK으로부터 전달받은 달러(X이 BA에게 송금하여 BA가 AK에게 전달한 것)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는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 A은 부산지사로부터 지급받은 달러에 관하여는 AK을 통하여 전달받았는지 또는 X으로부터 직접 받았는지에 구분 없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여 피고인 A이 X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50만 달러를 리비아 출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하였다.

(b) 다음으로 피고인 A이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은 2009. 11. 19.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검사의 “피의자는 X으로부터 받은 달러들에 대해 U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는 공무원들에게 인사할 때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맞는데, 그건 공무원들에게 주려면 수표보다는 달러로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은 제가 다 썼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2009. 11. 19.자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나, 검사는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2009고합1500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2009고합1357호 횡령사건의 증거로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때 모두 8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2009고합1500호 공판기록 570쪽),140② 피고인 A은 2005. 6.부터 2007. 8.까지 140,772달러를 매도한 점, ③ 피고인 A은 외환은행 반포지점 직원 CS을 통하여 2007. 5. 10. 2만 달러, 2007. 6. 7. 1만 달러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5.까지 합계 689,842달러를 환전하였고, BR 비서 CQ을 통하여 2008. 4. 18. 1만 달러, 2008. 5. 2. 7,000 달러, 2008. 5. 19. 4,400달러를 환전한 점, ④ 피고인 A은 위 환전한 달러의 출처에 관하여 “제가 U에서 근무할 때 각 지사로부터 받아서 쓰고 남은 달러와 또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생질 CT이 한국에 올 때마다 2~3만 달러씩 주고 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개인적인 경조사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제151호증, 피고인 A에 대한 2010. 6, 7.자 검찰 진술조서 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05. 6.경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때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일부를 소지하고 있었고 퇴직 후 환전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이 2005. 6.경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는 그때까지 부산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달러 중 일부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특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A은 리비아 출장 이외에도 중국에 5회 출장(베이징 3회, 상하이 2회)을 다니며 달러를 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 A은 X으로부터 매월 달러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 또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명목 등으로 전달받았고, 그 중

상당한 액수를 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무렵 사용하지 못한 달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달러를 수수할 때 그 달러 전체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때 보유한 55만 달러의 일부를 퇴직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X으로부터 그 달러를 전달받을 때 그 달러 전체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래 피고인 A이 2005. 6.경 수수한 5만 달러는 전별금으로 횡령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 A이 2005. 6.경 X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도, 50만 달러와 마찬가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검사는 X이 2005, 6.경 피고인 A에게 준 5만 달러는 전별금이지 사장 영업활동비가 아니라고 항소이유에서 밝히고 있고, X도 위 돈을 전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898쪽, 2009고합1500호 공판기록 1483쪽), 위 돈은 피고인 A이 2005, 4.까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29억 6,0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2005. 6.경 X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는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이 아닌 전별금 명목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X이 마련한 5만 달러의 전별금에 관하여, 그 출처가 U의 비자금이고, 피고인 A도 위 돈이 X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 U의 비자금으로 마련한 것임을 알고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기가 없는 이상, 전별금이 U의 소유로 피고인 A이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위 5만 달러는 피고인 A이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하기 직전에 X으로부터 받았는바, 위 5만 달러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5만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매 55만 달러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55만 달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점,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전달된 점,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55만 달러 수수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U은 법정관리 하에 있어 법정관리인의 영업활동비 사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부외자금을 조성·관리한 점, 피고인 A은 위 55만 달러 중 상당한 액수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달러의 조성 및 전달방법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달러를 전달받았을 때 그 달러에 관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 피고인 A이 2005. 6.경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적어도 피고인 A이 그 달러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퇴직한 시점인 2005. 6.경에는 그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 소유의 돈을 소지하고 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A이 2005. 6.경 보유하고 있던 달러의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검사도 피고인 A이 그 당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구별하여 기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U도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 일부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수수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05, 6.경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사 소결

앞에서 인정한 ① 55만 달러 중 상당한 액수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이려운 점, ② 피고인A이 2005. 4.경까지 받은 55만 달러 중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달러를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55만 달러 중 일부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러를 수수할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2005. 6.경 수수한 5만 달러는 전별금으로 횡령죄를 인정하기 더욱 어려운 점, 4 55만 달러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A이 2005. 6.경 U 법정관리인을 퇴직할 때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U에 반환하지 않았더라도, 그 때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해 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위 5만 달러를 포함한 55만 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4. 종합

그렇다면, 2005. 6.경 5만 달러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으나, 50만 달러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대한 항소는 결국 이유 있다.

III.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 (뇌물)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06, 4. 20.부터 2007. 3. 7.까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였는데, 주무장관의 제청에 의한 공기업 사장 임명에 관하여도 그 임명서류에 부서하는 등 관여하였다. 피고인A은 1999. 5.부터 2005. 6.까지 [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4.부터 2008. 8.까지 BR 주식회사(이하 'BR')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1998년경 피고인 A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U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여성단체의 행사 경비를 후원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은 후, 피고인 A이 U 사장으로 재직할 때는 물론 퇴직한 후에도 사적인 식사 모임을 갖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막내아들 결혼식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 A은 2005. 6. U에서 퇴직한 후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고자 피고인 B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다. 그러던 중 2006.11.말경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이 피고인 A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응모하라는 전화를 하였고, 그 얼마 후에는 대한석탄공사 관련 책자를 소지한 산업자원부 과장이 피고인 A의 자택을 방문하는 등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대한석탄 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서류 접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06. 12. 20. 국무총리 공관 오찬에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함께 초대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얘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6. 12, 20.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총리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피고인 A과 산업자원부 장관,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피고인 A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15) 피고인 B은 위 5만 달러가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C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2007. 1.말경 최종적으로 임명받지 못하였는데, 그 즈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2007. 3. 31. 결국 BR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①) 피고인 A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B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라고 전제한 후, 위 ① 쟁점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위 ② 내지 ④ 쟁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한 이후 검찰에서 늦은 시각까지 조사를 받아 두려운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피고인 A의 최초 뇌물공여 진술과 그 이후의 부인 진술 등 중요한 진술에 관하여 아무런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X의 횡령 사건의 기소 내용과 피고인 A은 구 증권기래법 위반사건이 내사종결된 점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으로서는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뇌물공여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그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진술은 그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즉,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명확하지 않으나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은 임의성 문제를 신빙성 문제와 연결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계속된 심야조사와 면담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단한 피고인 A의 건강상태는 원심의 구속관련 결정과도 상반되고, 검사는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로 계속된 심야조사나 면담을 한 사실이 없다.

(3) 원심은 중요진술의 기록이 누락되어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진술 자료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원심은 공판조서를 증언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판결문에 그대로 원용해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의 인격마저 폄하하였으며, CB고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 검사가 물어보고 피고인 A이 답변한 내용은 모두 조서에 기재되어 있고, 영상녹 화물은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므로, 원심은 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로 평가한 잘못을 범하였다.

(4) 원심은 뇌물공여 진술로 피고인 A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횡령사건과 X의 횡령사건은 사안이 달라 기소내용이 불균형한 것이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증언은 구속집행정지로 수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은 이미 특정이 완료되었으며,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 되어 아무런 궁박한 사정이 남아 있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증언조차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을 범한 것이다.

(5) 결국 원심은 임의성과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자체를 오인한 잘못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진술 중 신빙성 및 임의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한 판별 기준을 설시하지 않은 이유 불비의 오류가 있다.다. 당심 판단

(1) 임의성 인정 여부

그) 관련 법리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조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314 판결,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공동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L) 판단

(a)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드는 사정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지병인 당뇨병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의 악화로 인해 관상동맥이 협착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고 고위험도 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더욱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악화되어 추가로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 삽입시술을 받았고, 항응 고요법 약물치료를 받는 등 중증의 협심증과 관상동맥 협착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②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2009. 11. 6. 구속된 이후부터 위 횡령사건과 피고인 B 등을 비롯한 정치인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이 2009. 11. 9. 조사에서 3만 달러에 관하여 진술한 이후, 심야까지 조사가 계속되어 2009. 11. 9., 11. 10., 11. 11.에는 자정 무렵 구치소에 귀소하였고, 11. 13., 11, 16., 11. 17.에는 자정을 넘어 구치소에 귀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이 3만 달러 공여를 부인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2009. 11. 19.에는 24:00경 변호인이 돌아간 상황에서 부장검사와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대화를 한 후 03:10 구치소에 귀소하였으며, 5만 달러를 공여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인신문조서가 작성된 2009. 11. 24. 조사 전날인 2009. 11. 23.에도 23:35 까지 조사를 받았고 24:35 구치소에 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다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한 2009. 11. 24.에는 조사가 18시 30분에 매우 일찍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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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공여 조사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16) 범죄혐의에 관하여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

먼저, 피고인 A은 2009. 11.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피고인 A은 조성된 비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각 지사로부터 합계 약 80억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되었고, 2009. 11. 25. U 각 지사로부터 받은 약 83억 원 전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며(2009고합1357 공판기록 928쪽 참조), 2010. 1. 6. 공소장변경으로 각 지사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합계 37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횡령금액이 축소되었다. 한편, X은, 피고인 A이 U의 법정관리인 및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퇴직한 이후에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의 돈을 1,380회에 걸쳐 22,990,789,928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9. 10. 15, 기소되었다.

피고인 A은 2001.2. 12.부터 2005. 7.까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U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위 구 증권거래법 위반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2009. 12. 17.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하였다.

④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진술10만 달러 진술 과정에 관하여, “내가 무서워서 10만 불 주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검사님이 눈을 부릅뜨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모르게 이야기 했어요.”, “계속 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10만 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B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하는데 B에게 안 줘 놓고 제가 주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검사님이 워낙 다그치니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냥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이 안되면 없어도 탁 죄를 만들잖아요. 그때 검사님이 내 꺼를 다 수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에요. 내 꺼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쯤에 10만 불을 미국에 보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필 B도 미국을 간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B를 주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안 줬으니까... 내가 확신있게 말하는데 안 줬는데... 자꾸 준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내가 주었다고 했지요”(공판기록 632, 633, 636, 637쪽). 3만 달러 진술 과정에 관하여, “그때 검사님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좋은 분이라서 액수를 좀 줄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공판기록 508쪽) 5만 달러 진술 과정에 관하여, “구치소에서 동료들이 거의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에 세네 번 정도 의료과장이 왔다가고... 의료과장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데... 새벽 2시, 3시면 땀을 흠뻑 적셔서... 셔츠를 몇 개를 교도관이 와서 갈아입혀요. 그래서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어서 가슴속에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검사님께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죽어나간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횡령금액이 84억이면 엄청난 형을 받겠는데 이제 여기서 죽어나간다고 옆에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공판기록 503쪽) “식구들이 와서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다 불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고 세상도 안 보였고... 묻지는 않았지만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면담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몸이 아파서...살려고 그랬습니다.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내가 경제적으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려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죽기는 싫더라고요. 구치소에 들어가보면 3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교도관들이 죽어서 뒷문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우선 살려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공판기록 511, 512쪽) “들어가서도 밤에 잠을 잘 못자고 증인은 심장환자이기 때문에 기온에 민감한데 날씨가 추워서 잠을 잘 못잡니다. 병에다 뜨거운 물을 담아서 가슴에 안고 자야 좀 나은 데... 날씨가 추워서 옷을 다 껴입고 자도 추워서 못자요. 그런데 또 부르면 심장이 조여서 식은땀이 나면 교도관들이 다 와서 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런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공판기록 518) 구 증권거래법위반 범죄혐의 조사과정에 관하여, “지독하게 조사를 했어요.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안 되니까 신경질내고 그랬는 데..” (공판기록 635쪽)

(6) 피고인 A의 당심법정 진술 피고인 A은 당심의 피고인 신문에서, 검사의 “피고인은 5만 달러를 B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자백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마디라도 B 피고인에게 피해가 될 만한 거짓말을 만들어 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보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판단건대, ①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구치소 생활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추단되는 점, ② 피고인 A은 10만 달러, 3만 달러, 5만 달러를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검사가 무섭거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서였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은 2009. 11. 9. 3만 달러를 공여했다고 진술한 후 이를 부인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이 5만 달러를 공여했다고 진술한 2009. 11. 24.까지 검찰 조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피고인 A이 5만 달러 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2009. 11. 19.에는 02:00까지 검찰청에 남아 있었고 03:10에야 구치소로 귀소한 점, ④) 특히 2009. 11. 19.에는 변호인이 24:00경 돌아간 상황에서 부장검사와 다음날 새벽 2 시까지 남아 있었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 “건강을 걱정해 주셨 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한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공판기록 660, 662쪽), 당심에 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보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는 80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뇌물공여를 진술하라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곧, 피고인 A이 가장 두려운 구금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⑦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경우 검사는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할 책임이 있는데, 검사는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신문조서 이외의 피고인 A의 진술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법원에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내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그 의문점을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그 임의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

(b)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을 배척할 수 없는 사정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피고인 A의 진술 증거들을 모두 부동의하였으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0. 3. 8.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임의성을 모두 인정한 점, ② 피고인 A의 검찰조사 과정 중(증거기록 상에는 2009. 11. 16. 이후)에 그의 변호인이 참가하였고 피고인 A의 가족도 면담하거나 동석하였으며, 피고인 A의 처 AX은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719, 720쪽), ③ 피고인 A이 검찰에서 뇌물공여의 진술을 하게 된 데에는 검찰수사에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형기 및 구금기간을 줄이고자 하는 자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학력, 지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① 피고인 A은 2009. 12. 31. 원심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0. 3. 11. 원심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3개월여 석방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② 2010. 1. 6.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의 공소사실은 합계 37억 3,990만 원으로 공소장변경 된 점, ③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2009. 12. 17. 내사종결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10. 3. 11. 원심법정에서의 증언 직전에 검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 A이 원심법정에서 “지금은 판사가 제일 무섭다” (공판기록 517쪽)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원심법정에서 증언할 때 검찰에서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c) 소결

따라서, 원심은 비록 임의성 결여를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그 자백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고,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임의성과 신빙성

검사는 임의성은 주로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로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신빙성 문제와는 구별되며,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그것으로 종결되고, 그것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 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백이 증명력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그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을 합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 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당시 임의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은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기업인인 금품 공여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당시 횡령 등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의 진술이 다른 사건에서, 수사의 확대와 형사소추를 피하거나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 그의 신체적 안전이나 재산상 이익,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타협의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202 판결).

(2) 당심의 판단 방법

원심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A 진술의 일관성 등에 관해 판단하였고, ‘이 사건 오찬 상황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뇌물공여 방법 및 상황에 관해 의심이 드는 내용을 판단하였다. 검사도 이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항소이유를 기재하였으며, ‘판단유탈' 항소이유 부분에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과 판단방법에 관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고, 원심의 위 판단 내용과 검사의 위와 같은 항소이유는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두 부분을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함께 판단한다.

나. 뇌물공여 액수 및 전달방법에 관한 피고인 A 진술의 일관성

(1) 원심판단과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준 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계속 바뀌어 왔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주장한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 A 진술의 전체적 취지를 왜곡하여 피고인 A이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처럼 판단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② 원심이 뇌물 금액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즉, 피고인 A의 2009. 11, 9.자 3만 달러 진술은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무심결에 말한 것에 불과하고, 2009. 11. 19.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범행부인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2009. 11.24. 최초로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진술의 번복은 심리적 갈등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은 범행을 자백한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 A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 ③ 원심이 뇌물을 건넨 방법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경험칙에 반한다. 즉,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원심증언 전에 검사에게 새로이 떠올린 기억에 관해 말하였고 본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진술은 “.…같 다" 에서 “...…한 것이 확실하다”로 구체화 명확화 된 것이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의 구체적 진술가 2009. 11. 19.자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횡령사건 관련)

제가 구속된 다음 월요일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내정 되었다가 나중에 BR 사장으로 가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BY 의원에게 2만 달러, 당시 국무총리이던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얘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검사실에 와서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전 얘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 증거기록 36쪽, 이하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판단 부분에서의 '증거기록 기재는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2009고합1500호 사건에 제출된 증거 기록으로 본다. B 총리가 저를 총리공관으로 초대하여 같인 점심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로 국정에 대해 얘기하고 저에 관해서는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B씨와 BY씨는 저를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필링으로 느끼기에 B 총리가 BY 장관에게 저에게 잘 대해주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증거기록 37쪽). 내 2009. 11. 24.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가 그 때 총리관저 가서 줬습니다. 제일 늦게 남아서, 그 때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 나간 다음에 관저에서 나오면서 줬어요. 5만 불 정도, 5만 불을(증거기록 107쪽), 그 사람들 나간 다음에 얘기.... 차가 내 차가 제일 뒤에 오니까. 5만 불은 여기(자신의 가슴 부분을 가리키며)에 넣어갔지, 양쪽 들어가죠, 5만 불을 봉투에다 넣었고 그 다음에 2만 하나 넣으면 양쪽에 딱 들어가요(증거기록 108, 109쪽). 나가면서 BY 한테 “잘 좀 봐 달라고 한 마디 하더라고요(증거기록 113쪽), (별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 다) 밥 먹는 상 있는 데서 밖에 나오면서 준 것이에요. 이 사람들 나간 다음에 뒤에서 빠져서 줬어요. 총리는 나하고 좀 늦게 나왔죠(증거기록 114쪽), 2개인가 3개인가 모르겠네요. 2개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2개를 넣었을 거예요. 양쪽에 하나씩 그래야 남이 모르죠(증거기록 117쪽). 대 2009. 12. 8.자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B 총리가 저와 BY이를 연결해 주려고 총리공관으로 함께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공관에서 식사를 할 때, B 총리가 BY에게 저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남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갔는데, BY 씨가 나갈 때 B씨가 BY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574쪽), 돈을 줄 때는 원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주고 오는 겁니다. 무안하게 그 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돈을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증거기록 575쪽). 2009. 12. 10.자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벌써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라고 BY 장관이 다손써서 그런 때였네요. 그래서 B 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BY 장관도 온다고 할 때, 나를 신경써주려고 일부러 같이 불렀구나 싶어서 인사를 하려고 5만 달러를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 공관 식사를 마치고 B 총리가 BY 장관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고 애기를 했는데, 그게 그 말이었네요. 이제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707쪽). 저는 그날 B 총리한테 인사를 하려고 맨 마지막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면서 B가 정원쪽으로 나 있는 식당 출입문만 열고 인사를 했고, 저는 맨 나중까지 남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간 후에 가져간 돈봉투 2개를 꺼내서 B 총리에게 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증거기록 709쪽). 검사의 “돈 봉투는 B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아 두고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B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 (중거기록 701쪽). 이어서 검사의 “돈을 건네주면서 뭐라고 얘기 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B 총리가 BY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나아가 검사가 “B 총리가 돈을 어디에 넣는지는 보지 못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A은 “그건 못봤습니다. 여자들 옷에는 그런 걸 넣을 곳이 없지만, 여자들은 그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백 같은 거. 아마 거기다 넣어서 가져갔겠지요. 저는 식당에서 바로 나왔고, B 총리는 저를 따라 현관까지 나오거나 하지 않고 바로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710쪽)마 2009. 12. 18.자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대질 부분 산자부 과장이 석탄공사 책자를 2권인가 주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B 총리님이 전화가 와서 BY 장관이랑 같은 총리공관 오찬에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B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BY 장관을 불렀구나 싶어서 그래서 집에 있던 달러를 2만 불, 3만 불씩 담아서 총리공관에 갔을 때 B 총리님께 줬습니다 (증거기록 979쪽). 정말 고마워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자부 장관하고 함께 초대한다고 하니까, 산자부에서 연락오고 한 것이 다 총리가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마워서 그랬습니다.(증거기록 980쪽). 바 원심법정에서의 진술G) 5만 달러 공여 관련.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습니다. 장관들 두 분 나가시고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인사를 하고 그것을 제가 밥 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인사를 하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냥 놓고 나왔다고요. 그대로 놓고 나왔죠.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린 채로 놔두었습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 두 분과 중인이 나올 때 거의 같이 나갔는데 B이 앞서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B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공판기록 489쪽 내지 500쪽, 536쪽). (L) 10만 달러 관련

피고인 B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부분을 확인하다. “혹시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었나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있었어요”, “그때는 무서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공판기록 633쪽). 이에 검사는 “그게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B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다른 국회의원과 미국의 CU당인가 CV당 전당대회에 갔는데 그때 10만 불이 그쪽 드리려고 보낸 것 아닌가라고 검사가 물어본 것이 기억나나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 A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사는 “그때 B만을 지칭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BS당 국회의원들을 여러 명 지칭해서 물어본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였고, 피고인 A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C) 3만 달러 관련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구속된 이후 일자불상경에 피고인 B에게 3만 달러를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당심판단가 10만 달러 진술과 일관성

검사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 A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여 피고인 A이 10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검사가 '10만 불을 보냈는데 그것이 B에게 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추궁하여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일자 불상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10만 불을 주었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 10만 달러는 2004.년경 피고인 A이 미국으로 송금한 내역과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06.경 공기업 사장 선임 명목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위 10만 달러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A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뇌물

을 공여하였다는 전체적인 진술 태도, 이유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내 3만 달러 진술과 일관성

검사는 피고인 A의 2009. 11. 9.자 3만 달러 진술은 범죄에 대한 인식도 없이 무심결에 말한 것에 불과하고, 2009. 11. 19. 돈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범행부인의 의사를 명백히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 A은 2009. 11. 24. 최초로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위 진술의 번복은 심리적 갈등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진술의 일관성은 범행을 자백한 이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2009.11. 19.자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제가 구속된 다음 월요일17)에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제가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내정되었다가 나중에 BR 사장으로 가게 된 경위를 얘기하면서, 당시 산자부 장관이던 BY 의원에게 2만 달러, 당시 국무총리이던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하였다” (증거기록 36쪽)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을 인정하며 “검사가 무서워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08쪽). 3만 달러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대한석탄공사 또는 BR 사정 선임과 관련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고인 A이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3만 달러에 관하여 진술하였다는 검사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A은 그 진술의 의미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또는 검사가 무서워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과 번복 동기를 분명히 진술한 점, 그 금액도 BY 2만 달러, B 3만 달러로 명백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번복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A의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5만 달러 진술과 일관성(①)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은 2009. 11. 24. 최초로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준 사실을 자백하였고, 뇌물공여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2009. 11. 24. 진술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한 기억이 뚜렷하지 않았고 구속집행정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면서 당시 상황에 관해 뚜렷한 기억을 떠올려 원심증언 전에 검사에게 새로이 떠올린 기억에 관해 말하였고 본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의 진술은 “같다”에서 “…한 것이 확실하다”로 구체화· 명확화 된 것이지,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L) 판단

(a) 전달 방법

피고인 A은 2009, 11. 24. 처음 피고인 B에게 5만 달러를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몇 차례의 검찰 진술을 통하여 그 전달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5만 달러의 구체적 전달방법에 관하여, “(별지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다) 밥 먹는 상 있는 데서 밖에 나오면서 준 것이다” (증거기록 114쪽), “B가 식당 출입문만 열고 인사를 했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간 후에 돈봉투를 꺼내서 B 총리에게 주고 나왔다” (증거기록 709쪽), 검사의 “돈 봉투는 B 총리의 손에 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아두고 나온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에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곳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B 총리한테 바로 건네준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701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원심에서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 장관들 두 분 나가시고 제가 뒤에 조금 있다가 인사를 하고 그것을 제가 밥 먹던 의자에다 놓고 나왔다. 일어나면서 의자가 뒤로 밀린 채로 놔두었다.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관 두분과 증인이 나올 때 거의 같이 나갔는데 피고인 B이 앞서서 나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80쪽 내지 500쪽, 536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식당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바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A은 5만 달러의 전달방법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전달 방법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그 방법이 원심법정에 이르러 구체화 명확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b) 기타 전달 상황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는 중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75쪽), 이후 “B 총리가 BY 장관이 나갈 때 저를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제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면서 돈을 건네주고 바로 나왔습니다” (증거기록 710쪽)라고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돈 봉투를 놓으면서 증인이 '미안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B이 그 돈 봉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B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잘부탁합니다' 라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증인의 기억에 복도인가 현관문 근처인가 나가면서 B, BY에게 증인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 되어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재판장이 다시 “오늘 진술과 검찰진술 중 어떤 것이 맞냐”고 질문하자, “검찰 진술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537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할 때 말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B이 부탁한다는 말을 언제, 누구에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래 진술의 일관성 없음과 진술 번복 이유 피고인 A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BY과 BW 이 먼저 나간 후에 돈을 준 사실', '피고인 B이 식사를 마치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5만 달러를 돈 봉투 2개에 넣어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실 즉, 피고인 B에게 3만 달러를 주었는지,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 5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한 후 그 전달방법과 상황에 관하여는 검찰에서는 물론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이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3만 달러를 주었다고 진술하다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는, “구속되기 전에 변호사들로부터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 제보를 하면 아무래도 검찰이 저에게 선처를 해 주지 않겠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얘기를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검사실에 와서 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전 애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증기기록 36쪽)”라고 진술하였고, 5만 달러의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이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바뀐 이유에 관하여는, “그게 맞는 것같아서요.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공판기록 564쪽). 처음에는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공판기록 640쪽)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5만 달러의 전달방법이 번복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70세의 고령으로 장기간에 걸친 구속수사로 지쳐 있어 돈을 건네 준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측성으로 진술하였는데, 기소 후 구속집행정지로 3개월간 충분히 치료를 받고 당시 상황에 관해 뚜렷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었으므로 그 번복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번복전 검찰 진술이 과연 허위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만일 허위라면 이를 통해 감추려고 했던 사정은 무엇인지, 착오라면 이를 유발한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

(4)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하였는지 여부와 그 뇌물의 액수, 전달방법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피고인 A 진술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1)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먼저 오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장소적 특수성 (총리공관), 업무시간 중의 일정, 공관의 경호와 의전,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3만 달러와 2만 달러 봉투의 크기에 관련된 사실을 인정한 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수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

먼저,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① 피고인 A의 뇌물 전달 방법 및 금액에 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술에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5만 달러라는 금액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피고인 A의 설명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더해주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의 진술 중 부정확한 것들은 일의 시기나 순서,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내용들에 관한 것들이고, 피고인 A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했던 부분들은 모두 납득할 만한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인 점, ③ 피고인 A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었고 거짓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므로, 뇌물공여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주고, 원심은 피고인 A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라는 점을 간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판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오찬 현장 상황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즉 피고인 A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수있었는지가 아니라 돈을 줄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하고, 총리공관 오찬 후 돈을 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다.

원심판결의 ‘오찬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부분은 과장되어 있다. 즉, 원심은 총리공관의 장소적 특수성, 업무시간 중의 일정, 공관의 경호와 의전,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등에 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인 증거만을 채택하여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 등을 위반하였다.

③ 원심의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이다. 즉, 공적인 장소라서 뇌물공여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고, 미리 금품 수수를 약속하지 않아 일사불란하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잘못된 것이다. 원심은 오찬이 끝나고 오찬장 문이 열린 다음 오찬장 주변 상황과 오찬 동석자 BY, BW의 위치, 오찬장의 서랍장 및 드레스 룸의 존재 등에 비추어 뇌물을 공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며, 오찬장에서 나온 순서에 관한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판단하였다. 원심은 당시 피고인 B의 복장과 주머니, 피고인 B의 오찬 당일 일정 등에 비추어 돈 봉투를 받아 몰래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

하였으나, 그 판단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④ 총리공관에서 뇌물수수가 불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릇된 사실인정에 바탕을 둔 잘못된 판결이다. 즉, 원심은 증거에 대한 합리적 판단 없이 피고인 B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였는바, 피고인 A이 오찬 후 돈을 주고 나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의자 위에 놓여 있는 돈을 처리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다음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즉, ①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심은 단지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근거해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간의 관계,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진실성 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②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B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물이 제공되었다.

③ 본건 오찬은 피고인 A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이 감사의 마음을 '달러'로 표현할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

(3) 당심판단가 이 사건 뇌물공여의 동기와 이 사건 오찬의 성격. (①)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B이 영향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오찬은 피고인 A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5만 달러의 뇌물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특히, 피고인 A이 석탄 공사 사장에 응모하라고 연락을 받은 무렵 피고인 B에게 그런 사실을 전화로 알린 점, 피고인 B이 비공식적 모임을 한 번도 갖지 않았던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 CW 대통령 비서실장과 피고인 A이 산업자원부 1순위로 추천되어 온 날,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추천회의가 구성된 날 등 3회에 걸쳐 단 둘이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CW 비서실장, BY 산업자원부 장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이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되도록 한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오찬의 성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BY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BW과 BY도 이 사건 오찬 전에는 사석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할 정도의 친분조차 없는 사이였음에도 이 사건 오찬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찬은 BY의 장관 퇴임기념 오찬이 아니라 피고인 A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달러'로 표현할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L) 판단

(a)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2005, 6.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한 이후, CB고 동문 후배로 기자출 신이었던 BZ과 재취업 관련 대화를 나누었는데, BZ은 피고인 A에게 자신과 친한 사이었던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 BY이나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인사비서관 CX에게 얘기를 잘 전하겠다고 말하였다.

② 산업자원부 장관 BY은 2006. 11.말경 산업자원부 제2차관 CY에게 “A 전 U사장 이 있는데, 석탄공사 사장 응모와 관련하여 검토해보라”는 식으로 지시하였다. 이에 CY은 석탄산업팀장 CZ에게 지시하였고, CZ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분당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을 찾아가 대한석탄공사 관련 책자를 건네주며 피고인 A과 대한석탄공사에 관하여 간단히 대화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06. 12. 20. 피고인 A과 BY, BW을 총리공관에 초대하여 이 사건 오찬을 함께 하였다.

4) 피고인 A은 전 U의 홍보팀장이었던 AE에게 부탁하여 대한석탄공사 사장 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AE은 2006, 12. 25.경 그 자료를 BZ에게 전달하였으며, BZ은 지원서 작성을 완성하여 2006. 12.26. 접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12. 29. BZ에게 대한석탄공사 지원 서류작성 등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대한석탄공사는 2006. 11.경부터 신임사장 추친 절차를 시작하였는데, 2006. 12. 26.까지 응모서류를 접수한 후, 2007. 1. 3. 3차 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면접을 거쳐, 피고인 A을 1순위로 추천하는 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로 발송하였다. 산업자원부는 피고인 A을 대한석탄공사 사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하였으나, 청와대는 2007. 1. 26.경 전 정선군수 DA을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결정하였다.

⑥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에서 탈락한 피고인 A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사장으로 추천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2.경 당시 심장혈관 이식 수술로 DB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한전 산하기관 사장에 응모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한전 구조조정 차장 DC도 청와대로부터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한전 자회사인 DD에 지원서를 내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하였다.

⑦ 피고인 A은 전 한전사장, 전 건교부장관이었던 BW에게 자신이 DD 사장으로 내정되었다며 지원서 접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BW은 한전사장 당시 비서였고 당시 한전에 근무하고 있던 DE에게 서류접수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DE은 관련 서류를 DC에게 전달하였다.

⑧ 이후 피고인 A이 지원하는 한전 자회사는 DD에서 BR으로 바뀌었고, 피고인 A은 아들 DF을 통하여 한국전력에 BR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07.3.31. BR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① 한편, 피고인 B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CW 대통령 비서실장과 2006. 11. 25., 2007. 1. 3., 2007. 2. 13. 각 면담하였다.

(b) 판단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 A이 U에서 퇴직한 후, 피고인 B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는지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의 '피고인 A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에 응모하라고 연락을 받은 무렵 피고인 B에게 그런 사실을 전화로 알렸는지’에 관하여 살편다.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공기업 사장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공판기록 606, 1633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한석탄공사나 BR 취업과 관련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피고인 A의 진술 취지는 'B와 이야기할 때 “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대화를 하였으며, 자신이 먼저 청탁하지 않았는데 B가 먼저 나서서 자신을 도와주었고 그게 고마워 인사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그러한 취지의 대화를 하였는지와 피고인 B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 응모와 관련한 사실을 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래서 석탄공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요. 그러니까 석탄공사를 그 양반이 얘기를 해서" (증거기록 100쪽), “총리공관에 가기 전에 제가 요즘 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은연 중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증거기록 571쪽), “안부를 물으면 그냥 요즘 놀고 있다고 한 것 같고, 특별히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증거기록 575쪽), “아마 B 총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를 그렇게 도와줬을 텐데, 정말 그게 언제 얘기를 한 것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으면 BY 장관에게 부탁해서 저를 도와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기기록 576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석탄공사인지 한전에 가기로 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공판기록 457쪽),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부탁한 사실은 없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단순히 feeling이었으며, 피고인 B이 '일을 그만 두시니 어떠시 냐, 답답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공판기록 476, 605, 615, 617쪽), “B가 오찬전 석탄공사지원 사실을 안 것은 피고인 A이 저녁 9시경에 전화했을 때 비서가 받았다는 그 전화를 통해서이다” (공판기록 1633, 167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해 정확한 기억이 아닌 추측에 근거에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마지막 진술에서는 저녁 9시경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B이 대한석탄공사 지원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바, 피고인 A 등의 진술에 의하면 그 통화를 통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오찬에 초대된 것으로 보이는데, 초대를 받으며 대한석탄공사 지원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피고인 B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애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개 순서에 들어맞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오찬 이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기업 사장 취업 관련 부탁의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② 검사는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B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는 원심에서의 2010. 2. 18.자 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대한석탄공사 사장 지원 관련 기제는 '피고인 B이 직접 산업자원부 차관이나 과장에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고 책자를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A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돈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은 동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재하였다고 밝혔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 A이 CY, CZ으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지원 관련 연락을 받은 시기는 2009. 11.말경인데, 그 이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이와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BY 이 CY에게 '피고인 A을 좀 챙겨보라'는 식으로 지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나, BY 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 당시 이 사건 대한석탄공사 사장 인사와 DD, BR 사장 인사 절차를 담당한 청와대 인사수석 DG은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지역안배라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 탈락하면서 한전 자회사 사장직으로 피고인 A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BR 사장 선임과 관련된 절차가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DG은 위 인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추천을 받거나 문의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사는 피고인 B이 비공식적 모임을 한 번도 갖지 않았던 CW 대통령 비서실장과 피고인 A이 산업자원부 1순위로 추천되어 온 날, 한국전력 자회사 사장추천회의가 구성된 날 등 3회에 걸쳐 단 둘이 면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CW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무총리가 공기업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과 계속 사적으로 만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인 CW과 단독으로 면담하여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받지 못하자, 그 즈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 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하자 “B 총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에게 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도 제가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었을 때 사드린 만년필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DH 의원 사람이 석탄 공사 사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했고,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자리로 보내줄 것 같이 얘기를 했다" (증거기록 123, 171, 711쪽)며 이에 부합하게 진술했으나, 원심법정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사장에서 탈락한 후에 피고인 B이 전화하였는지 확실히 기억나지 않고, DH 의원이 추천한 사람이 석탄공사 사장이 되었다는 애기는 피고인 B으로부터 들었는지 청와대 사람으로부터 들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그냥 계시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들었을 뿐 '기다리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은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95 내지 497, 620, 621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검찰 진술을 보면 B가 증인에게 석탄공사 사장 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을 해 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예요. 증인의 추측도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두가지 추측을하고 있습니다. …그때 B님은 너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옳은 소리만 말하라는데 증인의 필링으로, 추측으로 많이 한 것이 많습니다”(공판기록 654, 655쪽)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추측에 근거한 것이 많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제 생각에는 아마 B 총리가 BY에게 이야기를 하여 BY 장관이 저에게 전화를 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56쪽)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A의 공기업 사장 취임과 관련하여, BY, CW 등을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③ 검사는 이 사건 오찬이 BY의 장관 퇴임기념 오찬이 아니라 피고인 A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BY은 2006. 11.경부터 산업자원부 장관을 사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점, ㉡ BY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오찬의 취지가 자신의 퇴임기념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440쪽), ㉢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찬의 성격에 관하여, “B 총리가 저와 BY이를 연결해 주려고 총리공관으로 함께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공관에서 식사를 할 때, B 총리가 BY에게 저를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575쪽),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게 벌써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라고 BY 장관이 다 손써서 그런 때였네요. 그래서 B 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BY 장관도 온다고 할 때, 나를 신경써주려고 일부러 같이 불렀구나 싶어서 인사를 하려고 5만 달러를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 (증거기록 707쪽), “제 생각에는 B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BY 장관을 불렀구나 싶어서”(증거기록 979쪽)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오찬의 성격에 관하여 추측에 근거하여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이 사건 오찬을 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498쪽), ㉣ 피고인 A 조차도 이 사건 오찬 중에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얘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7, 113쪽, 공판기록 498, 531쪽), ① 이 사건 오찬이 있었던 2006. 12. 20.은 BY이 이미 2006. 11.말경 CY에게 “피고인 A을 한번 챙겨보라”는 식으로 지시한 이후 여서, 피고인 B이 BY에게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선임을 특별히 부탁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 필요가 적은 점, 피고인 B이 BY에게 “잘 부탁합니다"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이 검사는 피고인 A과 BY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다고 하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0. 총선 무렵 고향이 근처이고, 서울에서 기자들과 몇 번 식사 등을 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선배님’하고 부르며 잘 대해 줘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났다”고 진술했고(증기기록 35쪽), BZ도 원심법정에서 “A과 BY은 잘 아는 사이였다. 고향 선후배 모임 등에서 만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29쪽) 등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찬이 피고인 A을 위하여 마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결

결국, 이 사건 뇌물공여의 동기와 이 사건 오찬의 성격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피고인 A의 내심의 생각, 추측에 근거한 것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은 2005. 6. U에서 퇴직한 후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일하고자 피고인 B에게 ‘놀고 있어 답답합니다”라고 말하며 공기업 등의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회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이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전제인 “피고인 B이 자신의 공기업 사장 취임을 돕기 위해 산업자원부에 얘기를 해주고 총리공관 오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부분, 피고인 B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피고인 A'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이 2007. 1. 말경 최종적으로 임명받지 못하자, “그 즈음 피고인 B으로부터 이번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에는 임명되지 않았으나 곧 다른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 내 이 사건 뇌물공여 장소와 전달방법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①) 원심판단의 정당성

ⓐ 사실인정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오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인정되는 사실’ 부분에서 장소적 특수성(총리공관), 업무시간 중의 일정, 공관의 경호와 의전,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퇴장 순서, 3만 달러와 2만 달러 봉투의 크기에 관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그 사실인정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인 증거만을 채택 판단하여 경험칙 등을 위반한 위법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판단 부분

원심은 다음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 장소와 전달방법에 관하여, ① 이러한 공적인 장소에서 뇌물공여를 한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무조건 기정사실화하기 위하여 실제로 만난 날이 이 사건 오찬일밖에 없다보니 생겨난 이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②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금품수수를 약속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B이 이를 '센스'로 알아차렸다는 것을 전제로 일사분란하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것을 상정한 검사의 주장은 상황적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점, ③ 오찬이 끝나면 오찬장 문 앞으로 와 있는 CC 수행과장은 물론, 열린 문을 주시하며 오찬장 앞을 주목하고 있었을 CD 경호2팀장, 아니면 다른 어느 누구라도 그 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이 대담하게 돈을 받아서 서랍장 등에 숨겨 두고 나온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④ 동석한 BY, BW 이 바로 식탁 옆에 붙어 있을 때 돈봉투를 꺼내 놓는다는 일이 불가능함을 물론 어느 정도 떨어진 후에 언제라도 뒤돌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돈봉투를 꺼내어 내려놓는다는 것은 금품 수수 당사자들이 비상하게 대범하거나 당시 오찬 참석자들이 모두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해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점, ⑤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아 서랍장이나 드레스룸의 문을 열고 숨겨 놓으려고 하였다면 오찬장을 나가던 BY 이나 BW 이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은 생각하기 매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네 사람의 오찬 참가자 중 가장 늦게 나와야 하는데, 이는 의전이나 사회통념 그리고 일상적인 총리공관 오찬의 관례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피고인 A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도 적어도 피고인 A과 동시에 나왔다는 것이어서 시간적 간격과 맞지 않는 점, ⑦ 피고인 B의 손가방이나 핸드백은 오찬 중에는 수행과장 CC가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일 피고인 B은 코트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당일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옷은 3만 달러와 2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가 들어가기에 너무 작은 점, ⑧ 이 사건 당일 피고인 B은 일정이 많아 서둘러 집무실로 가야할 상황이어서 피고인 B이 두툼한 돈봉투 2개를 받아서 이를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고 떠났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그 판단과 같이 여러 의심이 드는 사정을 거시하며, 이상과 같은 총리공관 및 오찬장의 상황, 동석자가 있는 오찬자리라는 상황, 오찬을 마친 후 의전에 따라 퇴장과 배웅이 이루어진다는 의전 정황, 그리고 오찬 중에는 동석자간에, 오찬 후에는 경호원, 수행과장 등 다수의 주시 속에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오찬 직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수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피고인 B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하거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배척하였다는 위법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 당심의 추가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근거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은 이 사건 뇌물공여 장소와 전달방법에 관한 피고인 A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의심스러운 추가 사정들이다. (a)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다.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BY과 BW이 먼저 나간 후에 돈을 준 사실', '5만 달러를 돈 봉투 2개에 넣어 의자에 놓는 방법으로 전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의 진행순서, 오찬장의 구조, 좌석위치, 대화내용, 경호상태, 피고인 B의 배웅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공관에 가서 달러로 뇌물을 전달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뇌물전달 상황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인 5만 달러를 전달한 자체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피고인 A의 위 핵심 사항에 관한 진술에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정황이다. (b) 피고인 A은 뇌물공여 장소와 시기로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을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0.경 총선때 DI CR 회장 등의 지시로 총선후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공여에 관여한 자들은 피고인 A을 제외하고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 A은 정치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위험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달러를 준비하고 봉투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등 은밀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찬에 BW, BY 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2004년 DJ 총리 재직 당시 표창을 받기 위해 총리공관(삼청당)에서 열린 공식행사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 총리공관의 일정이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경호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는 미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은밀하게 돈을 전달할 방법을 면밀히 세울 수 없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공적인 장소, 다른 사람도 많이 볼 수 있는 오찬 자리에서 돈을 건네주었느냐”는 원심 재판장의 질문에 “총리님을 만날 다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밖에 줄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93쪽), 검찰에서는 “다른 때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따라다니고 다 따라다녀 총리공관에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1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인 특히 현 국무총리에게 돈을 전달한다는 것이 어렵고 위험한 일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는 공적이고 공개적인 장소인 총리공관에서의 오찬에서 대한석탄공사 사장 선임 관련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뇌물의 성격의 돈을 전달하려 하였다는 그의 선택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c)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와 당시 상황은 뇌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적당하지 않은 장소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선택한 뇌물전달 방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정치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이 피고인 A 본인에게는 물론 돈을 받는 정치인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임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이 국무총리인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겠다고 결심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돈을 받는 국무총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실행함이 경험칙에 맞다. 이 사건 총리공관 1층 오찬장은 외부를 향하여 큰 창문이 2개 있고 평소 커튼이 내려져 있지 아니하여 외부에서도 안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개방적 구조였고, 오찬장에는 함께 식사하는 피고인들과 BY, BW 뿐만 아니라 식사를 준비하는 호텔직원들이 드나들고 있었으며, 오찬장 밖은 국무총리의 수행원, 경호원 등에 의해 경호되고 있었다.

따라서 BY, BW은 물론 다른 수행원, 경호원, 호텔직원들에 의해 언제든지 쉽게 들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돈을 받는 국무총리인 피고인 B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찬장 안에서 다른 참석자들의 눈을 피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면 그 이후의 상황은 피고인 B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챙길 수 있었을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며, 돈을 의자에 놓는 '전혀 은밀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검사는 이 사건 뇌물공여 방법은 이례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례적인 사실인 경우 실제 경험한 사실일 가능성과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대다가 사리에 맞지 않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신빙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돈을 의자에 놓는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후 오찬장을 나오는 모습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피고인 A은 원심법정에서 BY, BW이 먼저 오찬장을 나간 이후에 5만 달러를 의자에 놓는 방법으로 전달하였고, BY, BW을 뒤따라 나갔는데, BY, BW과 별로 차이나지 않게 뒤따라 나갔고, 피고인 B도 거의 동시에 같이 나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공판기록 487, 489, 492쪽). 그러나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5만 달러를 의자에 놓은 후, BY, BW을 차이나지 않게 뒤따라 나갈 수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 B은 BY, BW은 물론 피고인 A과도 동시에 같이 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BY, BW 이 동시에 출입문을 나가는 상황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아야만 가능한 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피고인 A이 진실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e) 피고인 B이 5만 달러를 받고 난 이후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검사의 가정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해되지 않는다.

검사는 피고인 A이 5만 달러를 의자에 놓은 이후, 피고인 B이 돈 봉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피고인 B만이 아는 일이므로, 피고인 A이 5만 달러를 의자에 놓은 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이후의 상황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는 단지 여러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면 충분한데, 그 돈을 처리하는 방법은 바지주머니나 핸드백에 넣어 바로 나갔을 가능성도 있고, 서랍장안, TV 받침대, 드레스 룸에 넣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의자 위에 그대로 놓아둔 채 식탁보 아래로 의자를 밀어 넣어 두었다가 총리가 떠나기 전에는 오찬장을 치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손님들이 돌아간 후 2층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공관을 나가면서 그 돈을 회수하였을 수도 있으며, 피고인 B의 수행비서 등에게 돈봉투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는 가로 16cmX세로 8cm×높이 3.2cm인 3만 달러가 든 봉투와 가로 16cmX세로 8cm×높이 2.6cm인 2만 달러가 든 봉투를 넣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점, ② 피고인 B이 손가방이나 핸드백에 넣었다는 가정은 국무총리가 자신의 공관에서 열린 오찬중에 손가방이나 핸드백을 소지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평소 오찬 중에는 수행과장 CC가 보관하고 있다는 CC의 원심법정 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은 출근시나 퇴근시, 수행원이 동행할 수 없는 청와대 행사, 개인 수행원던 시기 등에 촬영된 것으로,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의 상황과는 무관하다), ③ 피고인 B이 의자 위에 놓인 돈을 집어서 서랍장에 넣거나 드레스룸을 문을 열고 그곳에 넣는 방법은 그 문을 열 때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나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방법으로 돈을 숨기고 피고인 A 등을 동시에 쫓아가기에 불가능한 점, ④ 의자에 그대로 놓아두는 등으로 그대로 두었다고 나중에 찾아가는 방법은 발각의 위험성이 커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B이 수행비서 CC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법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을 동시에 쫓아갔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과연 5만 달러를 은밀히 처분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과 같이 5만 달러의 처리 방법까지 검사의 입증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시한 모든 가정만으로는 피고인 A의 진술대로 5만 달러를 식탁 의자 위에 그대로 놓고 나오는 뇌물전달 방법이 과연 가능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소결

원심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많은 점, 뇌물공여 장소와 시기를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선택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이 사건 총리공관 오찬장의 구조와 당시 상황은 뇌물을 전달하기에 매우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선택한 뇌물

전달 방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후 오찬장을 나오는 모습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5만 달러를 받고 난 이후의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검사의 가정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해되지 않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라. 피고인 A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

(1) 이 부분에 관련된 원심판단 및 검사의 항소이유

개 원심판단

원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내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 A의 횡령사건과 X의 횡령사건은 사안이 달라 기소내용이 불균형한 것이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이 내사종결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2002. 11. 이전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 거래는 장기보유 투자자의 전형적 거래패턴이며 소위 악재나 호재시 손실회피를 위한 매도나 차익실현을 위한 적극적 매수를 하지 않는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 A의 원심법정 증언은 구속집행정지로 수개월간 병원에서 입원치료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당시 횡령금액은 이미 특정이 완료되었으며, 구 증권거래법위반 사건은 이미 내사종결 되어 아무런 궁박한 사정이 남아 있지 않았다.

(2) 당심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구치소 생활에 생사의 기로에 서는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 추단되는 점, ② 피고인 A은 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에 관하여는 80억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구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도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 뇌물공여를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자,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 A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뇌물공여를 진술하라는 검찰의 추궁에 대해 이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는 것은 곧,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증권거래법 위반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피고인 A이 가장 두려웠던 구금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⑤ 피고인 A은 당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내 보내 준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비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2010. 3. 8.) 전일과 증인신문이 예정된 제2회 공판기일(2010. 3. 11.) 전일인 2010. 3. 10. 검찰에 소환되었는데, 그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A은 원심법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나서 증언 전에 검사실로 오라고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 있거나 새로 떠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공판기록 641쪽),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검찰에 있었다”, “그 중간에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예요. 저와 제 처를 같이 불렀으니”, “그 당시 조사받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제가 재판장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서 검사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656, 657쪽), 검사의 이 부분 주장과는 다소 달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뇌물공여에 관한 검찰 조사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황에 있어 장기간 구금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바, 자신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 사생활의 평온을 지키고 그러한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검찰의 이 사건 뇌물공여 조사에 협조하며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원심법정 진술 당시에도, 검찰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어 검찰의 의도에 영합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종합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적,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며, 허위로 진술할 여러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뇌물공여 수수 사실을 증명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옳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5만 달러 출처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피고인 A이 2005. 6.경 X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U 퇴직시 8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달러 매입매도 현황표에 의하면 2005. 6.부터 2007. 8.까지 79,722만 달러의 매도우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외국에 갈 때 상당한 달러를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 퇴직시 자신이 소지한 달러가 매도와 사용 등으로 상당 부분 소진되었는데 피고인 B에게 줄 5만 달러나 되는 달러가 수중에 있었는지 의심이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뇌물 부분 무죄선고를 위해 피고인 A의 횡령부분 중 5만 달러에 대해서만 유독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2) 피고인 A이 2006. 12. 20. 당시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갖고 있었음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된다. 즉, 원심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U 사장 시절 80만 달러 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외화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상당량의 달러를 집에 보관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A이 본건 범행일 이후 매도한 달러만 7만 4,000달러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본건 당시 5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다. 당심판단 외화로 뇌물이 제공된 경우, 그 자금의 출처와 환전과정은 피고인에게 그 외화가 전달되었지 여부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로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금원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하고 결정적인 간접사실이므로 마땅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2001. 3.부터 2005. 4.까지 X으로부터 합계 약 50만 달러 이상을 전달받았고, 2005, 6. X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지급받은 점, ② AK도 X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달러로 환전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청주지점장 AD도 피고인 A이 외국을 방문할 때 1, 2번 달러로 바꾸어 드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도 원심법정에서 U 법정관리인에서 퇴직할 때 모두 8만 달러 또는 10만 달러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570쪽),18) ④ 피고인 A은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생질 CT이 한국에 올 때마다 2~3만 달러씩을 주고 갔다고 진술한 점(증제151호증, 2010. 6. 7.자 피고인 A에 대한 진술조서 5쪽), ⑤ 달러 매입 매도 현황표에 의하면 2005. 6.부터 2007. 8.까지 피고인 A은 140,772달러를 매도하였고 61,000달러를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인 2006. 12. 20.까지는 80,170달러를 매도하였고 62,722달러를 매수한 점, ⑥ 위와 같은 매도우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외환은행 반포지점 직원 CS을 통하여 2007. 5. 10. 2만 달러, 2007. 6. 7. 1만 달러를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5.까지 합계 689,842달러를 환전하였고, BR 비서 CQ을 통하여 2008. 4. 18. 1만 달러, 2008. 5. 2. 7,000달러, 2008. 5. 19. 4,400 달러를 환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기 무렵인 2006. 12.경에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옳지 않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5만 달러 정도를 그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 B에게 그 달러 중 일부를 뇌물로 공여하였는지는 오로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할 뿐이므로, 그 보유 사실은 피고인 A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5. 판단 유탈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쟁점들 중 ① 피고인 A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B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지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위 ② 내지 쟁점에 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다음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가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의심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원심은 단지 관념적 의심 또는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근거해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들간의 관계,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동기,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진실성 등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을 대부분 누락하거나 피고인 A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금전적 후원 관계

피고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정치인과 금전적 후원자의 관계로 출발하였고, 피고인B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 A을 따라 골프샵에 가서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를 선물로 받을 정도로 절친하고 스스럼 없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자금도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얼마든지 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또 뇌물공여 진술에 이르기까지 경위 및 이해관계, 피고인 A은 무심결에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했다는 진술을 하게 된 후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 A은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본건 뇌물공여를 자백함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잃었다.

(라) 뇌물공여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 과정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 A의 공기업 사장 취임에는 피고인 B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뇌물이 제공되었다.

(마) 뇌물공여의 동기 및 오찬의 성격

본건 오찬은 피고인 A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이 감사의 마음을 '달러'로 표현할 동기 또한 충분하였다.

(3)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등 판단가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수사 및 재판시의 태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이나 태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수사 및 재판시 태도를 보면,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취하여야 하거나 취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 B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주장은 많은 부분이 이미 허위로 밝혀졌고, 피고인 B의 나머지 주장들도 매우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타인의 증언을 원용하여 그에 상반되는 뇌물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빙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하여는 그 증언의 신빙성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피고인 B 신청 중인들은 피고인 B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피고인 B 측 증인들의 중

언은 그 진실성에 의문이 있거나 일관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 측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 당심판단

(1) 당심의 판단 범위

형사소송법 제325 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무죄판결은 유죄판결과 달리 판결이유의 명시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5도3546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2779 판결 참조).19) 따라서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 중, (3)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 등 판단 부분의 주장에 관하여는, 원심이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을 배척하며 피고인 B의 주장 및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에 대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원심이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 중, (2)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이미 앞에서 판단하였는바, 당심은 검사의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금전적 후원 관계'에 관한 주장 중 앞에서 판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만 여기에서 판단한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금전적 후원 관계

개 검사의 주장

피고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정치인과 금전적 후원자의 관계로 출발하였고, 피고인B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무시간 중에 피고인 A을 따라 골프샵에 가서 1,000만 원 상당의 고가 골프채를 선물로 받을 정도로 절친하고 스스럼없는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선거자금도 지원받았고, 그 외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얼마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를 부인해 온 것은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다. 내 1998.경 여성단체 후원금 관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1세기 여성포럼'은 2000, 9.경 피고인 B이 공동대표였던 BT 단체의 재정후원을 위해 BU에서 후원회를 개최하며, 피고인 B에게 후원을 부탁한 사실, 어느 국회의원의 소개로 당시 U 부사장이었던 피고인 A은 위 행사의 책자에 1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후원한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후원회 행사에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 B이 후원금 1,000만원 돈봉투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공판기록 469쪽), 이후 행사장에 1,000만 원을 가져간 것은 기억하나 어떤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574, 575쪽),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후원금 1,000만 원이는 돈봉투를 직접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다 2002. 8. 21. 골프채 선물 관련

① 주장

검사는 2002. 8. 21.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로 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많고, 피고인 B이 처음에는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원심 피고인신문에 이르러 이를 다소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실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일 피고인 A과 식사를 마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피고인 A의 기사가 피고인 B의 운전기사에게 연락해서 A님이 잠깐 어디를 들르자고 한다고 하면서 따라 오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따로 할 말이 있는가 하는 생각에 차를 따라 갔더니 BV이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성부장관도 됐으니 건강을 위해서 골프채도 준비했다. 이제 골프라도 쳐보시죠'라고 하면서 골프채 등을 선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권하는 피고인 A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모자 1개를 들고 '그럼 이 모자만 성의로 받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한 후에 여성부로 돌아갔다고 주장한다.

(L)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A은 2002. 8. 21.(수요일) 오전 U 서울지사장 AB에게 선물할 골프채 비용을 갖고 오라고 연락하여, BV에서 AB을 만나 “B 장관에게 선물할 1,00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쓴 골프채도 골라두었으며, 점심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반포고속터미날 근처에서 점식식사를 하였고 함께 인근에 위치한 BV에 들른 사실, ③ 당일 오후 BV 1층에서 합계 930만 원 상당의 '혼마아이언세트, 혼마 드라이버, 혼마우드 2개, 퍼터, 골프공, 골프티'가 판매되었고, 2층에서 합계 68만 원 상당의 '클럽백, 웨어백, 장갑, 모자'가 따로 판매된 사실, (④) 2층에서 구매된 것 중 장갑, 모자는 서비스로 지급되는 사은품이고 클럽백, 웨어백의 구매내역 옆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기재하는 이유는 무상 AS를하기 위함인 사실, ⑤ 위와 같이 판매된 혼마 여성골프채 등(클럽 930만원, 클럽백, 모자 등은 68만 원 상당)의 대금은 2002. 8. 22. BV 계좌에 입금되었고, 5일 후인 2002. 8. 26. 피고인 A의 996만 원 상당의 다이와 골프세트 구입대금이 BV 계좌에 입금된 사실, ⑥ 당시 피고인 B이 여성부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여성부는 BV 인근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 조달청 건물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혼마골프채 등을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① 피고인 A은 검찰 진술과는 달리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B을 BV에서 만난 것만을 기억할 뿐 그 전후 사정에 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은 위 당시까지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미리 골프채를 선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원심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고가의 골프채를 선뜻 선물 받는다는 것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여성부 장관이었던 피고인 B이 근무시간인 평일 낮에 장관 집무실에서 가까운 BV에서 대담하게 장관 공용차에 골프채를 신고 집무실로 돌아간다는 것과 그 무상 AS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하여 남긴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의 당시 운전기사 DK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을 모신 8년 동안 차에 골프채를 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206쪽), ⑤ AB은 피고인 A이 오전에 여성용 골프채와 남성용 골프채와 골프백을 미리 골라 1충 계산대 옆에 놓아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3, 195, 701쪽, 공판기록 865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선물을 바로 주었다면 함께 계산되어야 하나, 여성용 골프채와 골프백은 당시 1층과 2층에서 따로 계산된 점,20) ⑥ DL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경우 처음부터 선물 받을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 달라고 해서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82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오전에 자신의 골프채와 피고인 B에게 선물하기 위한 골프채를 미리 골라놓았는데,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고 떠나자, 피고인 A이 이미 AB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를 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자신이 소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골프채를 선물로 받았다는 주장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고, 검사가 이 부분 사실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래 2004. 선거자금 관련

검사는 피고인 B은 2004.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선거자금도 지원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04. 총선때 피고인 B을 비롯하여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을 1,00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 174쪽), 원심법정 증언에서는 “1,0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가지고 피고인 B의 일산선거현장에 갔으나 당시는 전달하지 못했고 이후 그 돈을 전달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472, 473, 602쪽), 피고인신문에서는 “돈을 전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장소와 시각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632, 1633쪽), 피고인 A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BZ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총선 직전인 2004. 1. 6. 및 그 직후인 2004. 7. 20. 점심을 함께 했고 피고인 A의 수첩이 그 3개월 동안 찢겨졌다는 사정(증제17호증)만으로는 검사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04. 총선시 피고인 A으로부터 후원회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 이외의 검사의 위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 정황 관련

검사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얼마든지 금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친한 관계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원심에서는 피고인 B이 2008., 2009.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DM’ 골프빌리지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당심에서는 피고인 A이 2009. 6. 11.경 환전한 수표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동생 DN 계좌에 입금되었고, 1장이 DO재단에 창립 기부금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피고인 B이 2008. 11.경부터 3주 정도와 2009. 7. 31.부터 2009. 8. 5.까지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DM' 골프빌리지를 빌려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2009. 6. 11. 10:30경 가족 명의로 1만 달러를 100만 원권 수표로 환전하였는데, 그 환전한 수표 중 3장이 2009. 6. 16. 피고인 B의 동생 DN 계좌에 입금되었고, 1장은 2009. 9. 23. DO 재단에 창립 기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 되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수표에 관하여 “그 당시에 교통비 하시라고 100만 원권 수표를 준 것 같은데 얼마를 주었는지, 그리고 누구랑 어디서 같이 만나 식사할 때 그 돈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헤어지면서 제 지갑에서 꺼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0. 6. 14.자 검찰 진술조서, 증제152호증), 살피건대, 피고인A은 위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직접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수표를 건넨 시기가 비교적 가까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갑에서 직접 수표를 꺼내 주었다는 방법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설사 검사의 위 주장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사건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이후의 일로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5만 달러 뇌물을 어렵지 않게 수수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추론하는데 필요한 정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소결

앞서 판단한 바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이 사건 5만 달러를 이 사건 오찬 상황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심재판 진행과 관련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원심의 재판 진행은 공정성을 잃었다. 원심은 피고인 B 측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 A의 자유로운 증언을 방해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재판 진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2) 원심의 공판조서 작성 지연 및 작성된 공판조서의 부정확성은 재판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나. 판단

(1) 검사의 피고인신문권 침해 여부

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원심은 피고인 B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피고인신문 자체를 금지하려 하다, 검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신문자체는 허용하였지만 그 내용은 사전에 제약을 하겠다면서 형사소송규칙상 제한 규정인 “모욕적, 강압적” 신문에도 해당되지 않는 질문까지도 소송지휘권에 의해 제약하겠다고 밝혔고, 사전에 피고인 B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극도로 제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직접 신문조차 거의 하지 않아,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내 판단

(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의 2010. 3. 31. 제1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원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실, ②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의 방법에 관하여, 원심은 개정 형사소송법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검사는 개별적 신문사항을 읽고 피고인은 침묵하도록 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그러한 개별적 신문은 무의미하므로 검사의 개별적 피고인신문 없이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절차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개별적 피고인신문사항을 읽을 필요가 없이 바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고 재판진행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B 변호인도 검사는 피고인신문사항을 개별적으로 질문하여서는 안 되며 바로 변호인 피고인신문절차로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검사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검사의 개별적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③ 원심의 2010. 4.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의 '진술하지 아니하거나'를 절차거부권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소송지휘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④) 이에 원심은 피고인 B을 증인석에 앉도록 하여 피고인신문을 시작한 것은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이미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후자의 방법을 권고하였으나 검사가 반대하므로, 부득이 검사에게 개별적 신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선택하며,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는 피고인신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신문은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이미 증거조사를 통하여 명백해진 사항과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것은 삼가달라고 요구하며, 원심 재판부는 검사의 개별적 신문 사항 중 피고인신문원칙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검사로 하여금 이를 수정하게 한 다음 수정된 신문사항으로 피고인신문을 하도록 권고하였고, 그 검토를 위하여 원심재판부가 변호인측에게 검사의 피고인신문사항을 제시하여 변호인에게 이의가 있는지 여부를 묻고, 검사와 변호인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부가 결정을 하여 신문사항의 수정여부를 정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사실, ⑤ 검사는 피고인신문사항을 변호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B 변호인은 변호인측의 이의 제기 없이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 ⑥ 검

사와 피고인 B 변호인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원심 재판장은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사로부터 피고인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피고인 B 변호인들이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줄 것을 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B 변호인의 의견 중 부적절한 피고인신문사항에 대해 검사에게 수정을 권유한 후, 수정된 피고인신문사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⑦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후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사전에 소송지휘로서 제한하여 제대로 신문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하여 묻고 싶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개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L)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 1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75조(공판정의 심리)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구 형사소송법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피고인신문의 방식) ① 검사와 변호인은 순차로 피고인에게 대하여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③ 합의 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제289조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기부할 수 있다.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③검사의 좌석은 변호인의 좌석과 대등하며 피고인은 재판장의 정전에 좌석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의2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제2항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개정 형사소송법구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에게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피고인신문을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증거조사 종료 전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를 거부할 수 있는 온전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은 피고인을 검사와 대등한 좌석이 아닌 증인석에 좌석하게 하여 개별 질문에 대해 신문 당하게 하는 것으로,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인정하고 증거 방법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고, 무기 대 등의 원칙을 침해하며,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자료로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재판장은, 피고인이 검사의 피고인신문에 대하여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검사의 피고인신문 기회를 적절하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의 개별적 신문을 실시하더라도, 재판장이 검사의 피고인신문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 그 신문 내용이 피고인신문 방법에 반하거나 포괄적 진술거부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범위 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에서, 원심재판장은 검사로부터 피고인신문사항을 제출받아 피고인 B 변호인들이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줄 것을 명하였고 이후 검사에게 부적절한 피고인신문사항에 대해 수정을 권유한 후 수정된 피고인신문사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였는바, 원심재판장이 피고인 B 변호인에게 검사의 피고인신문사항을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것은 재판장의 피고인신문 사항 검토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원심이 검사의 피고인신문권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절차 위반 주장

검사는 피고인 B측의 신청은 모두 받아들인 반면 검사의 신청은 모두 기각하였고 , (피고인 B 변호인의 내사종결 기록 송부 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DP에 대한 위증죄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녹음 녹취 기록이나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등), 원심은 피고인 A의 증언과정에 수시로 개입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에 앞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고지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였으며, 원심의 공판조서 작성 지연 및 작성된 공판조서의 부정확성은 재판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즉, 검사는 피고인 A의 증언, 증인 DP 증언, DL의 증언 등과 관련된 공판조서는 내용이 잘못 작성되었으며, 검사가 CB고 놈들에게 준 돈 다불어라고 판결문에 수회 인용된 증언 내용이 대표적이고, 공판조서는 선거일 2-3일 전에야 공개되어 검토 및 시정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고 녹음 파일의 공개를 거부하여, 검사는 부득이 기억에 의존해 공판조서 중 극히 일부에 대해 판결선고 직전에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니, 이는 공판조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하자로 정확지도 않은 공판조서에 기초한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9. 12. 22. 공소제기 된 이 사건을, 2010. 1. 28.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래, 2010. 4. 9. 변론 및 선고에 이르기까지 3회의 공판준비 기일과 14회의 공판기일을 통한 집중심리를 진행하며, 검사 및 피고인들의 신청 증거에 관한 증거결정을 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2010. 4. 2. 1차 변론종결 후 그 주장의 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이의사항에 관하여 2010. 4. 9.자 ‘공판조서 기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재개된 2010. 4. 9.자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는바, 검사와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채택 조사하는 과정에 검사가 지적하는 위법·부당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심 재판장이 피고인 A의 진술을 방해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원심이 작성한 공판조서의 작성에 중 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소송절차에 관련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종합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A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5만 달러의 출처에 관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지 않으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옳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항소는 결국 이유 없다.

Ⅳ. 결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중 50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해야 한다.

위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5만 달러 및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한 25억 6,910만 원, 피고인A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1억 7,700만 원, 피고인 A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4억 9,380만 원)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는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죄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5.경부터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U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U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U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원, 서울지사 1,801,196,531원, 인천지사 2,774,027,860원, 청주지점 1,913,894,505원,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VCC 또는 W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개(합계 3,000만 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U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Y호텔 커피숍, Z 호텔 커피숍, AA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 지사장 X, 서울지사장 AB, 인천지사장 AC, 청주지점장 AD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그 금액은 부산지사 29억 6,000만 원, 서울지사 12억 원, 인천지사 18억 1,700만 원, 청주지점 14억, 1,190만 원, 포항지사 6억 7,550만 원 등 합계 8,064,400,000원에 달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받은 돈 중 25억 6,910만 원을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1억 7,7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가족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4억 9,380만원을 피고인 A의 가족이 배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32억 3,9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양형 이유

1. 양형전제 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항소이유에서, 원심은, 피고인 A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사장 영업 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는 경우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자신에게 영업활동비가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중 비로소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의사를 갖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이 조성된 부외자금을 전달 받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검사는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부외자금을 전달받은 행위는 이 사건 횡령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U 지사장에게 지시하였는지와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받았을 때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의 동기 등에 관련된 양형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항소이유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U은 2000.말경부터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어 U 전체의 판공비, 접대비는 연간 2억 원 정도로 제한된 사실, 피고인 A은 법정관리인의 활동비가 제한되자 각 지사장들에게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U의 각 지사는 2001, 1.경부터 부외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처음부터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U 각 지사장에게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부분을 삭제한다.

2. 양형기준 및 선고형의 결정

가. 형종 및 형량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0 감경요소: 처벌불원

0 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이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장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특별양형인자는 모두 비자금 조성 자체와 관련이 있을 뿐, 횡령행위 단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횡령행위는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부외자금을 전달받은 행위나 부외자금 조성행위가 아닌 점, 피고인 A이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였을 때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부외자 금 조성 방법에 관하여 각 지사와 공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전달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는 이 사건 횡령행위는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실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부외자금 조성이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지사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외자금 조성이 바로 이 사건 횡령행위의 수단 수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횡령범행은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3유형(5억 이상 50억 미만)의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에 관한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반복적 범행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다.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에 기재된 사유 이외의 참작 사유 불리한 양형요소

0 피고인 A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부외자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 등에 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78억여 원 중 32억여 원을 개인의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 내지 그 가족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0U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될 무렵에는 U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U 인천지사 직원 약 300명 중 노무직 직원 60명 정도가 구조조정 되기까지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은 U의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중 일부를 전달받은 후 32억여 원을 개인적인 재산증식을 위하여 사용함0 피고인 A은 이 사건 횡령금 중 일부인 25억 여 원을 포함하여 32억여 원을 피고인 A의 부하직원인 AE의 장모인 AU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U 주식을 매수한 후 2005. 7.경 위 AU 명의의 증권계좌를 해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90억여 원을 모두 출금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횡령금을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6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남김 유리한 양형요소

0 이 사건 범행은 U을 살려내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함0 피고인 A은 리비아 리스크를 해결하면서 U 및 대한민국 경제에 큰 공헌을 함0 이 사건으로 기소된 횡령금액인 37억 8,990만 원을 피해자 U에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U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0 피고인 A은 70세 이상의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오랜 지병인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형증, 협심증이 악화되어 2007. 2. 26.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았고 2009. 10.경에는 우측관상동맥에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2개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며, 안정형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수술 후 교착성 심낭엽, 만성췌장염, 양성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수형생활을 견디기 불가능해 보임0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과 위와 같은 양형요소, 그밖에 피고인 A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55만 달러(약 5억 5,000만 원)를 리비아 대수로 공사 관련자들에 대한 로비 및 지인들에 대한 인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I.3.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기문

판사권순민

판사홍순욱

주석

1) 자세한 항소이유는 각 쟁점별로 기재하고 판단한다.

2) 검사는 2009. 11, 25. '피고인 A이 U 각 지사로부터 합계 8,306,000,000원을 받았는바,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받은 돈들 중

3,125,100,000원을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

다가, 2010. 1. 6. 위 공소사실로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3) 다만 원심은, 검사가 기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므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1999.경부터 2005. 12.까지 U 부산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5) 2000. 4.경부터 2005. 12.경까지 U 서울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6) 1999. 5. 8.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U 서울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7) 1999. 5.경부터 2005. 12.경까지 U 인천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8) 2001, 2.경부터 2006, 1. 15.까지 U 인천지사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9) 2001. 7.경부터 2005. 6.경까지 U 청주지점 영업팀장 내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0) 2000, 8, 10.경부터 2005, 6.경까지 U 청주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1) 2000, 5, 경부터 2005, 12,경까지 U 포항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12) 1999. 5, 8.경부터 2005, 6. 30.까지 U 본사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3) 1999.부터 2005.까지 U 본사 재무팀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14) 피고인 A은 다시 액수를 묻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5) 검사는 2009. 12. 22.자 이 사건 공소장에서는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

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10. 3. 26.자 공소사실 추가 허가신청에서는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

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피고

인 B에게 건네주었다."라고 변경하였다.

16) 제207조의2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 얻은 이익 또는 회

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

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

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1.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 직원·대리인

17) 2009. 11, 9.에 해당한다.

18) 피고인 A은 다시 액수를 묻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19) 대법원 재판예규 제625-1호 '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 제20조(무죄판결)는 “무죄판결의 경우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

를 배척하는 이유는, 탄핵증거 반증 경험칙 등의 요지를 기재한 다음 이에 비추어 배척한다고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그 이유

를 기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검사는 공판기록에는 DL가 “현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1층과 2층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었으나(공

판기록 864쪽), 당시 DL는 1층과 2층 계산대가 따로 있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1층에서 함께 받아서 2층 물품 대

금만큼만 2층 계산대로 보낸다"고 진술하여 공판조서가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DL는 원심법정에서 이건은 1층과 2층에서 따로따로 계산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공판기록 839, 840쪽),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