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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22886 판결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273(2016.07.06)

제목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재고재화의 양도임

관련법령
사건

2016누22886 (2017.11.24)

원고

이00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자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18,646,400원, 2017. 1. 4.자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5,673,300원, 2015년 제1기분 12,587,65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한 각급 법원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가 매매나 임대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기면 충분하며 원고가 고의나 과실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사업의 포괄양수와 관련한 세법 해석강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