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공1993.4.15.(942),1065]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이 증권회사에게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다.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가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기한을 지정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면 기한이 도과된 후에는 지체 없이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소극)
가.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구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9.20.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나.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서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매수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취지이지 증권회사에게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증권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한이 도과된 후에 지체 없이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가.나.다. 증권거래법 제49조 가. 같은 법 제54조 ,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 3호 나. 민법 제2조 다. 민법 제390조
한신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보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증권거래법 제54조 는 증권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도한 투기거래의 방지와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3호 는 증권관리위원회는 제54조 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미수금정리절차등에관한규정(1990. 9.20.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미수금정리규정”이라 한다) 제4조는 증권회사는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수금 및 그 발생내역, 미수금의 납입기한(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서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하겠다는 내용을 당해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5조는 증권회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계약서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상당액을 미수금에 임의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 등의 각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미수금정리규정”은 증권회사로 하여금 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경영내실화 를도모함으로써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하고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기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감독기관인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독상 규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고객과의 관계에서 위 조항에 따라 매수유가증권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미수금정리규정” 제5조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원심판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미수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는 소론과 같이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식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증권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견,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매수주식의 가격이 미수대금과 같아지는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매수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 없다.
3.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서 고객이 주식매수대금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임의로 매수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미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고객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게 매수주식의 처분권한을 부여한 취지이지 증권회사에게 이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지정하여 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매수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증권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한이 도과된 후에 지체 없이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 다만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수주식을 처분한 날을 특정하여 위와 같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날에 매수주식을 처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논지는 원고가 1989.9.25. 및 같은 해 10.28., 1990.4.27.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위 기일 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소론갑 제8호증의 1 내지 5를 살펴보면 위 증거들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정기일까지 이 사건 주식매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고 소론 주장과 같은 취지의 통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