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8.3.1.(819),411]
고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나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리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삼도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은 물론이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는 달리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다른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르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고안을 우리나라에 이미 반포된 판시 각 인용참증(일본국에서 공개된 실용신안 및 특허공보)과 자세히 대비 검토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자의 기술구성이나 작용효과가 동일 내지 유사하고 또 판시부분에 있어 양자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술구성이나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결국 본원고안은 출원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인 인용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출원을 거절한 초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본원고안을 그 인용참증에 대비 검토한 내용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판단을 잘못하거나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