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C 차량을 양수 받고도, 2016. 4. 12. 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 B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에 따른 ‘ 이전등록’ 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이하 ‘ 자동차 저당법’ 이라 한다 )에 따른 ‘ 저당권 등록’ 을 규정하는 등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 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 저당법은 제 9 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의 개념에 채권 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 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러 오히려 관련 법률 및 실체관계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의 ‘ 양 수 ’에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8. 24. 발행된 B의 인감 증명서와 2015. 3. 7. 자 차용증( 채무자 : B, 원금 : 1,200만 원, 이자 : 연 20%), B의 신분증 복사본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