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2)민,028]
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수표도 그 지출원인없이 발행하였다면 이는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고 할 것이고
나. 피고 나라가 위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가. 지출관이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아무 지출원인행위 없이 발행된 국고수표는 무효이다.
이 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인이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 데 참작하여야 한다.
나. 지출관이 지출원인행위없이 발행한 국고수표를 양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양수자가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으니 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는데 참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137조 ( 예산회계법 제159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 )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1. 선고 70나123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와 보충상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원용한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 관하 국립중앙극장의 지출관이었던 소외 1이 각 그 판시일시에 아무런 지출원인행위 없이 소외 2에게 발행하였던 본건 액면금 도합 500만원의 국고수표 6장을 각 그 판시일시에 소외 2로부터 전후 4회에 걸쳐 도합금 500만원과 교환하여 이를 취득 소지한 후 이를 한국은행에 그때 그때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 거절이 된 이상, 피고 나라는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위법한 수표발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 500만원의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수입지출에 관한 예산회계법상의 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으로서 이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 대법원 1962.2.28. 선고 4294민상898 판결 , 1964.12.29. 선고 64다953 판결 각 참조) 소외 1이 국고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지출관이었다 하여도 지출원인 없이 위 국고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수표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수취인인 소외 2를 거쳐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표가 무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나라가 그 피용자인 소외 1의 위법한 국고수표발행 행위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양수한 국고수표는 본시 무효인 것인만치 과실없이 양수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일 뿐더러 국고수표는 예산회계법상 현금 대신 채권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현금과 같은 것인데,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 500만원이란 큰 돈을 주고 이 수표를 일부러 교환내지 담보(원고주장)로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에도 상당한 의아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런 점을 참작하지도 않고 위와 같이 국고수표가 부도가 났으니 덮어 놓고 배상하라고 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