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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2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3.1.(795),315]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한강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소외인에게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로부터 위 소외인의 앞으로 마쳐진 같은 원인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보아 원고가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고서 담보를 해제하여 채무자 앞으로 소유명의를 환원시켜준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새겨지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