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절차이행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 사건 전기공사’」를「‘이 사건 선행 공사’」로 고쳐 쓰고, 그 이후의「이 사건 전기공사」를 모두「이 사건 선행 공사」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장의 전제 이 사건 선행 공사 중 쟁점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임과 동시에 전기공사에도 해당한다.
전기공사에 관한 전문가들인 피고들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 공사는 피고 회사에 원고의 입찰정보를 유출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기초로 원고가 제출한 전기공사실적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낙찰예정자 선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 공사의 협력업체 상벌위원회가 원고의 전기공사실적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실적 제출을 이유로 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부결시켰음에도, 피고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낙찰예정자 선정을 취소한 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가) 강행법규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이 사건 선행 공사 중 쟁점 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공사는 위 쟁점 공사가 전기공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