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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공1996.11.1.(21),3190]

판시사항

[1]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가부(소극)

[2] 처 을이 가출한 상태에서 남편 갑이 병과 혼인할 의사로 동거하다가 갑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병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2]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기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74. 5.경 그의 처인 소외 1이 1남 4녀의 자식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원고에게 7개월 이내에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혼인할 것을 제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같은 해 11. 30.부터 자식들과 함께 동거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계속 소외 1과의 호적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하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993. 2.경부터 소외 2라는 여자를 사귀어 동침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여 오면서 이를 따지는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고 "너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느냐. 꼴보기 싫다."고 하는 등 구박을 일삼아 온 사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4. 6.초경 피고가 낚시를 가고 없는 사이에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 2,000,000원을 가지고 가출하였다가 같은 달 10. 22:00경 피고와 위 소외 2가 여관에서 나오는 현장을 사진 촬영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동거생활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혼관계는 피고가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집을 나가라는 취지의 폭언과 구박을 일삼아 온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방법으로서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4.12.선고 95르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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