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등록처분취소][집31(1)특,44;공1983.4.1.(701)519]
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세무사등록취소의 징계의결 및 그 통고만으로 세무사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소송의 대상의 존부 판단이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처분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세무사법 제17조 , 세무사법시행령 제15조 , 제22조 나. 행정소송법 제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재무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가 1980.9.20 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 및 징계처분의 근거법조등 아무런 이유설시가 없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함에 있어도 징계이유를 통고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의 세무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가 세무사법 또는 세무사회의 회칙에 위반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를 두고 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계인 및 세무사회장에게 통고하고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하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1980.9.20원고에 대하여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징계의결을 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이 1980.9.22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을 통고한 사실(갑 제1호증의 1)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1980.9.20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사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리고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자체가 독자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 징계실시의 효력을 발생하거나 위 징계위원회위원장의 징계의결 통고를 피고가 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그 통고만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조 , 세무사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