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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630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351;공1987.6.15.(802),889]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병기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

나.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그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시문구 다음에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나.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이 위 융통어음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어음표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 다음에 위 인쇄된 글자보다 약간 큰 글씨로 “지시금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뒤 어음용지에 인쇄된 지시문구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지시금지문구를 병기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시금지문구의 효력이 우선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 하고, 이 사건 어음이 유통을 전제로 발행된 것이어서 그 발행취지에 비추어 지시금지의 문구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러한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지시금지문구 위에 발행인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여 지시금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음행위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자금융통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수취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6.10.28.선고 86나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