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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2017누76182 판결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3631 (2017.09.22)

제목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누761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CCC, DDD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2. 선고 2016구합83631 판결

변론종결

2018. 3. 19.

판결선고

2018. 4.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AAA, BBB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DDD에 대하여 별지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4쪽 제8행부터 제5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4쪽 제19행의 맨 뒤에 "(제1명의신탁)"을 추가하고, 제5쪽 제7~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내지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EE, FF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제1명의신탁 중 원고 AAA, BBB

GGG은 1998.OO.경 소외 회사 주식의 최초 명의수탁자들인 OOO, OOO, OOO의 명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EEE(당시 상무이사)과 FFF(당시 영업부장)에게 주주 명의 용도로 쓴다는 말은 하지 말고 명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EEE일은 손아래 처남인 원고 AAA에게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을 1통 교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FFF도 손위 동서인 원고 BBB에게 소외 회사에서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 AAA, BBB는 위 요청에 응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EEE과 FFF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EEE은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등본과 임의로 만든 막도장을 이용하여 위 원고들 명의로 기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위 원고들은 20OO.OO.OO.자 유상증자에 의한 제1명의신탁 이전에 기존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주식을 양수하는 형태로 소외 회사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유상증자 시 그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다). 원고 AAA이 위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당시 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용도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EEE은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GGG의 부탁으로 처남인 원고 AAA에게 주주로 쓰려고 한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회사에 계속해서 다니려면 필요하다고 하면서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 AAA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의 문서를 받고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GGG이 처음에 주민등록등본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용도를 알지 못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을 구해서 가지고 가니 GGG이 설명해 주어서 알게 되었고, 원고 AAA이 제1명의신탁에 대하여 알게 된 이후 항의전화를 계속 받았고 고지서가 나온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척들까지 난리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20OO.OO..경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에서는 원고 AAA은 원래 자신의 처와 남매 중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동생이며 한동안 이웃으로 거주한 적도 있고, 소외 회사의 정년이 60세인데 당시 61세로 정년이 지났기 때문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려면 협조해야 하는 처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였더니 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원고 BBB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전후의 사정에 관하여, FFF는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소외 회사에 필요하다는 GGG의 부탁으로 원고 BBB에게 사용처에 대한 설명 없이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여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 BBB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의 공문을 받고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원고 BBB에게 회사에서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렸더니 형님이 선뜻 내주었다면서 동서간인데 자신은 형제가 없어서 친형처럼 지냈고, 주말이면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OO에 올라가서 놀기도 하는 등 평소에도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며, 원고 BBB가 국세청에서 연락을 받은 후 전화로 많이 혼났다고 진술하였고, 20OO.OO.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GGG이 명의상 주주를 선임하는 데 필요하다고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부탁하여 원고 BBB에게 용도 설명 없이 부탁하여 받았고, 그밖에도 위 법원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동서지간이지만 서로 친형제가 없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서로 집안의 대소사 등을 상의하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며 지냈고 부탁하면 무엇이든 믿고 도와주시곤 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당시 원고 AAA은 목공업(그 이후에는 개인택시)을 하였고, 원고 BBB는 체육관을 운영하였다.

(2) 제1명의신탁 중 원고 CCC

GGG의 처인 HHH은 GGG으로부터 기존의 명의상 주주들을 대체할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친구인 원고 CCC(개명 전 이름 CCC)에게 '남편의 사업상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 CCC는 위 요청에 응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원고 CCC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원고 CCC 명의로 기존 명의대여자인 OOO, OOO 명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원고 CCC 역시 이를 기초로 유상증자에 의하여 제1명의신탁에 이르게 되었다). HHH은 당시 GGG이 주주로 쓰인다고 하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고 만일의 경우 소유권 주장 등의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냥 둘러대고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원고 CCC에게 남편이 회사 일로 주민등록등본을 부탁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다고 설명하였고, 그 후 20OO년 GGG이 원고 CCC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다시 돌리고자 하면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부탁하여 이때 비로소 원고 CCC에게 주주로 등록했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 부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더니 원고 CCC가 내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서운하다고 하면서 통장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다고 경위를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 CCC 명의의 주식은 2010.OO.OO. GGG 명의로 환원되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GGG은 미국 출장 중 상담과정에서 바이어가 주식 점유율이 50%미만인데 실사주가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수출이 주력인 소외 회사의 입장에서 해외 영업을 위해서 명의를 대표자인 본인 앞으로 돌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소외 회사의 이사인 III는 당시 위 주식의 명의 변경에 관하여 회계법인에 조언을 구하니 실질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거래사실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GGG에게 보고하자 GGG이 원고 CCC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HH은 원고 CCC와의 관계에 대하여 19OO년 OO동에 거주할 때 테니스 동호회의 동료 회원으로 알게 된 후 현재까지 절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원고 CCC가 출산 후 몸이 몹시 안 좋을 때에도 자신이 간호를 해 주었고, 자신이 결혼한 후에는 부부끼리 가까워졌으며, 자신이 원고 CCC가 집을 장만할 때 돈도 융통해서 빌려 주는 등의 사연을 설명하였고, 원고 CCC도 20OO.OO. 과세관청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HHH이 주민등록등본을 부탁했을 당시 사업을 하다보면 말 못할 사정도 있겠거니 하는 생각에 사용처나 목적 등을 물어보지 않고 등본을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제2명의신탁(원고 DDD)

원고 BBB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온 FFF가 20OO.OO.경 퇴사하였고, 원고 AAA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온 EEE도 20OO.OO.경 퇴사하게 되자 GGG은 HHH에게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HH은 이종사촌동생인 원고 DDD에게 형부의 회사에서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너에게 피해는 없을 거라고 하면서 부탁하였다. 원고 DDD는 위 요청에 응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고, GGG은 이를 이용하여 20OO.OO. 원고 AAA, BBB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 DDD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III가 GGG의 지시로 원고 DDD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HHH은 원고 DDD가 20OO.OO.경 국세청에서 공문을 받고 놀라서 전화를 했을 때 예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받았을 때 주주로 등록이 되었다고 사정이 있었다고 형부가 책임지고 피해가 없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원고 DDD는 이름을 빨리 빼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원고 DDD는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HHH이 GGG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여 이유를 묻자 그냥 회사에서 필요해서 그런다고, 형부가 너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면 부탁을 하겠냐고 하여, HHH과 같은 OO 지역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도 자주 왕래했던 가까운 집안 사이였고, GGG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하는 등 매우 고마운 분이라 더 이상 용도에 대하여 묻지 않고 주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20OO.OO.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그밖에 돈을 빌려달라거나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을 달라는 것도 아니어서 믿고 지내는 형제지간에 이유를 캐묻고 대가를 바라는 일이 상상도 안 되었고, 20OO년 국세청 공문을 받고 겁이 나긴 했지만 HHH 내외가 매우 미안해하며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믿음이 가게 공증부터 조사받는 과정, 실질적인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피해 없이 처리해 주었다는 소명서도 제출하였다. 한편, 제2명의신탁 당시 원고 DDD는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4) 기타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의신탁 이전에 소외 회사측에 주민등록등본 이외에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교부한 적이 없다. GGG의 지시를 받은 소외 회사의 임직원 EEE, III 등이 원고들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GGG이 명의신탁 관련 주식양수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나 제1명의신탁 당시 원고 AAA, BBB, CCC의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직접 관여한 것은 없다. GGG은 20OO.OO.경 원고 AAA, BBB, DDD에게 'GGG이 위 원고들에게 알리거나 허락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피해의 배상책임을 GGG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받아 주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은 GGG과 원고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 GGG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류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뿐이고, 그 이외에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제공한 바는 없는데,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입장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때 본인의 명의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일부가 자신에게 명의신탁되어 명의상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한 이후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작성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원고 CCC의 경우 20OO.OO.경 그 명의의 주식을 GGG이 다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통장과 인감도장을 요구할 무렵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OO.OO.경 OO지방국세청에서 소외 회사 주식의 양도‧양수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을 무렵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별다른 계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각각 자신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한 EEE, FFF, HHH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더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할 수 있었던 인적 관계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관계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각각 개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률적이고 전형적이지 않다.

(4)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명요구가 시작된 이후 세무조사,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GGG, EEE, FFF 및 HHH의 진술은 적어도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위하여 원고들 명의를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그밖에 명의신탁을 위한 용도를 고지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받았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 또는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은 원고들을 비롯한 위 관련자들의 진술 모두에서 드러나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한 점,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형사고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원고들의 행태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들은 사전 또는 사후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CCC가 20OO.OO.경 다시 HHH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실제 주주인 GGG 등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적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DD가 위 세무조사 무렵 HH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언니 오늘이 소명자료 제출마감일이네요 제가 준비할 자료나 서류는 없는지요? 저도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형부도 말씀해주셔서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야 믿거니 하고 별 걱정 없었는데 언니나 형부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 전혀 힘이 되드리지 못하네요 … ", "회사는 요즘 어떠세요? 저는 얼마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 제가 먼저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조사날짜나 내용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언니께 먼저 상의드려요 날도 덥고 신경쓸 것도 많아 형부 건강도 걱정됩니다 언니도 형부도 건강 조심하세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원고들의 행동이 이러한 경우의 일반적인 대응방식과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하나, 원고들은 사후적으로 명의 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사문서위조 등의 공소시효는 지난 시점이었던 점, 당초 주민등록등본을 부탁했던 EEE, FFF, HHH과의 그동안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임의로 명의를 사용한 GGG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앞서 본 원고 DDD의 소명서 내용에 의하면 실제 부과된 증여세도 GGG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살핀 것과 달리 원고들과 GGG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나마 존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13쪽 제6행부터 제18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5쪽 제1행의 맨 뒤에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은 원고 CCC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회복하면서 외관상 주식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간주취득세로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를 추가한다.

제16쪽 제14행부터 제18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4)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이후 이익잉여금이 2000년 약 5억 원, 2001년 약 6억 원, 2002년 약 9억 원, 2003년 약 12억 원, 2004년 약 19억 원, 2005년 약 27억 원, 2006년 약 39억원, 2007년 약 37억 원, 2008년 약 28억 원, 2009년 약 37억 원, 2010년 약 45억 원, 2011년 약 57억 원, 2012년 약 61억 원, 2013년 약 66억 원, 2014년 약 73억 원이었던 사실, GGG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2005년도 OOO원, 2006년도 OOO원이었던 반면 당시 원고 CCC는 소득이 없었고, 원고 BBB의 2005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OOO원, 원고 AAA의 2005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OOO원, 원고 DDD의 2006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OOO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그동안 이익배당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AAA, BBB, CCC에 대한 제1명의신탁은 이익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미 종료되었으며, 설령 소외 회사가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명의의 지분 비율과 위 배당가능이익의 액수에 비추어 GGG이 100% 배당받는 경우와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GGG에게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을 제6, 8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과 GGG의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예상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35%의 세율이 적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동일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었어도 명의가 분산됨으로써 적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금액이 결과적으로 증가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 또한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로 이익배당이 전혀 실시된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관상 분산되어 있던 주식의 명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점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GGG에게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들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GGG에게 거래 은행의 조언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목적 이외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G은 과세관청에 소명하면서 거래은행을 통해 사주의 주식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개인기업으로 보아 신인도 하락 등 인식이 나빠져서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주거래은행인 OO은행에서 1998년과 2000년 매출액 대비 자본금이 적어 향후 여신을 받는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담당자가 지적하여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실제로 소외 회사가 1998년과 2000년에 자본금 합계 O억 원을 증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제1명의신탁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