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129 판결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6]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급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과 소외 주식회사 유한양행등과의 사이에 거래된 시설자금대출을 위한 여신자금 관리계정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긴요산업시설공사 자금의 중점공급을 위하여 마련된 정책금융계정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되고,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다음,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그때 그때 기성액 해당의 자금을 인출 대여 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사용 하지 아니한 기간(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액에서 대출수수료 연 0.5퍼센트(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연 5퍼센트라는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사실, 환언하면 여신관리자금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곧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이 갖추어져 있고,시설공사의 진행에 따른 기성고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 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자금을 대출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이므로 차주에게 그 자금의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수금이 아닌 기타 부채항목으로 분류 처리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이자제한법 제3조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