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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구합216 판결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국승]

제목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요지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함

사건

2013구합2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누나인 안BB의 CC전자 주식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BB이 소유하고 있던 CC전자 주식회사 주식 1,73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가 2007. 12. 28.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 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안BB으로서 안B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9.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안BB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원고 모르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으므로 원고와 안BB 사이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앙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 1)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는 2003. 12. 22. 개설되었는데, 증권계좌 개설신청서의 주소란에는 안BB의 주소인OO구 OO동 OO아파트 109동 504호'가, 연락처란에 는 안BB의 남편인 이DD이 등록한 전화번호인OOO-OOOO'이 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개설신청서에는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사본되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로 2007. 12. 28. 대체입고 된 이 사건 주식은 2011. 7. 18. 안BB의 증권 계좌로 다시 대체입고 되었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안BB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안BB이 이DD에게도 CC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내용을 확인하였는바, 이DD은 명의신탁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2010. 8. 5.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고, 같은 달 10.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0년경부터 안BB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안BB과 남매 관계에 있었고, 안BB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바, 안B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요청을 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안BB이 무리하게 원고의 명의를 도용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식은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가 개설된 2003. 12. 22. 이후인 2007. 12. 28. 대체입고 되었다가 2011. 7. 18.에서야 안BB의 계좌로 대체입고 되었는바, 위와 같이 장기간 동안 원고가 자신 명의로 증권계좌가 개설되었음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안BB을 명의도용에 따른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죄사 실로 고소하지도 않은 점, ④ 안BB은 원고 외에 이DD에게도 CC전자 주식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BB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안BB이 일방적으로 원고 명의 증권계좌로 이 사건 주식을 대체입고 시켰다기보다는 원고가 사전에 묵시적으로나마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 개설 및 이 사건 주식의 대체입고 등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