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06가합20279 손해배상 ( 기 )
별지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2008 . 11 . 11 .
2008 . 12 . 9 .
1 . 피고는 원고 * * 에게 금 606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 3 . 23 . 부터 2008 . 12 . 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별지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 ( 원고 * * 제외 ) 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 청구금액 합계 ’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1 . 기초사실
가 . 원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하 는 항공작전기지항공작전의 근거지를 의미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 4항 ) . 이하 ' 수원비행장 ' 이라 한다 )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하고 있고 , 원고들의 전입시기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 최초전입시기 ' 각 기재와 같
나 . 수원비행장의 연혁 , 현황 및 사용 상황
( 1 ) 수원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수원비행장은 1954 . 11 . 28 . 경 설치되었고 ,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 RF - 4C , KF - 5E / F 전투기 ( 갑5호증에는 F - 4D , F - 5E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 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전투기가 RF - 4C , KF - 5E / F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를 운용하고 있으며 , 그 운항비율은 약 1 : 4이다 .
( 2 ) 수원비행장의 비행 현황
수원비행장의 비행은 1주일에 5일 정도 실시되고 , 여러 형태의 항공작전과 훈련 등으로 인하여 비행시간은 불규칙적인데 , 주로 주간 ( 07 : 00 ~ 19 : 00 ) 에 실시되고 , 석 간 ( 19 : 00 ~ 22 : 00 ) 에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 원칙적으로 야간 ( 22 : 00 ~ 07 : 00 ) 에는 실시되지
않으며 , 1일 운항횟수는 평균 76 . 3회 정도인데 적게는 18회에서 많게는 82회 정도로 불규칙하다 .
( 3 ) 비행훈련의 패턴
수원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이륙 , 착륙 , 통과 , 선회 및 터치 앤드 고 ( TOUCH & GO , 착륙한 후 엔진출력을 증대시켜 다시 이륙하는 것 , 이하 ' T & G ' 라 한다 ) 의 패턴 으로 이루어지는데 , T & 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륙 훈련은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루어지는데 , 2대가 동시에 이륙하거나 2 , 3 대가 몇 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형태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
다 . 항공기소음
( 1 ) 항공기 소음의 주요 소음원 및 특성
항공기 소음은 크게 추진계 소음과 기체의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나누어지고 , 특히 수원비행장에서 운용중인 RF - 4C , KF - 5E / F 전투기가 추진장치로 장착한 터보제트 엔진의 주된 소음원은 제트분사 소음 ( 고속 분출되는 배기류와 주위 공기의 혼합에 의 해 발생하는 와류음 ) 인데 , 이 소음은 주로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 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
( 2 )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 · 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 환경부장관 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 소음한도 ( 공항주변 인근지역 : 90WECPNL ( 웨클 ) , 기타 지역 : 75WECPNL } 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 청할 수 있다 .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 조 및 항공법 제10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 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
라 . 원고들의 피해
( 1 ) 소음 정도
수원비행장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거지에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 소음도 ' 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2 )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 집 중력 저하 ,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 회화방해 , 전화통화방해 , 텔 레비전 시청 및 라디오 청취장애 ,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 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마 .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 이 · 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 야간비 행제한 등이 있고 ,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 이주비 지원 , 주택방음공사 보 조 , 텔레비전 수신장애대책 보조 , 순회 건강진단 등이 있다 .
피고는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T & G 훈련시 최대출력을 사 용하지 않고 , 급강하 및 급상승 형태의 훈련이 아닌 정상 이 · 착륙 형태의 훈련을 실 시하며 , 야간 ( 22 : 00 ~ 07 : 00 ) 비행을 제한하고 있고 , 전투기 엔진점검을 1990 . 및 2003 . 각 건립한 방음정비고 ( Hush House ) 에서 실시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2호증의 1 , 2 , 갑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원고 * * 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원고 * * 은 ,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난청 , 이명현상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 위 소음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은 것으 로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2 ) 수원비행장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 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 피해의 내용과 정도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 .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 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 국토분단의 현실에서 전쟁억 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수원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 및 특성 , 수원비행장의 비행현황 및 비행훈련의 패턴 ,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 , 생활방해 및 신체 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의 정도 ,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현황 및 지역적 특수성 ,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 원고들에 대한 수원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 도 80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 * 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3 ) 피고의 손해배상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 11 . 28 . 이후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기 시작한 원고 * * 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 원고 * * 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 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 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 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 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 을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 .
그러나 수원비행장이 설치된 1954 . 11 . 28 . 경 수원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 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고 원고 * * 이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 소음 정도 ,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 그 로 인한 원고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월 금 30 , 000원으로 정한다 .
( 2 ) 피해기간
원고 * * 의 피해기간은 2003 . 9 . 4 . 부터 2006 . 3 . 13 . 까지이다 ( 다툼 없는 사실 ) .
( 3 ) 손해배상액의 감액
직권으로 살피건대 , 원고 * * 은 2002 . 10 . 이후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기 시 작한 자로서 수원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거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하여 , 원고 * * 의 경우에는 위 위자료 인용기준금액의 30 % 를 감액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이 위자료 인용기준금액을 감액하면 위자료 액수는 월 금 21 , 000원 ( 월 30 , 000 원 x 70 % ) 이 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 *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606 , 000원 ( 636 , 510원 ( = 월 21 , 000원 x 청구기간 30 . 31월 ) > 청구금액 606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 후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 3 . 23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 12 . 9 .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의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역시 수원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 의 배상을 구하나 , 위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80웨클에 미치지 못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 * * 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