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7-06-15
개인정보조회유출,부적절한금전거래,대상업소접촉(파면→기각)
사 건 : 2016-642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이하 ‘○○팀’이라 한다.)에서 직위 해제된 경찰공무원이다.
가. 단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얼굴 사진) 유출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관련자 B(39세, ○○업)로부터 ‘C(34세, ○○안마시술소 업주, 관련자 B의 매제)가 단속을 많이 당해 어렵다. 단속이 되지 않게 생활질서계 직원들 사진만 보여 주십시오’라는 여러 차례 부탁을 받고,
소청인은 20○○. 6. 6. 15:06경 ○○팀 사무실에서 당직용 컴퓨터를 이용, 자신의 ID로 경찰 내부망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원 조회 창에서 ○○경찰서 생활질서계 풍속업소 단속업무 담당이었던 경감 D, 경위 E, 경사 F의 신원을 조회하여 사진(이하 ‘사진’이라 한다.)을 발췌,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후 같은 달 7. 오후 시간불상경 ○○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B를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사진 보내기 기능을 통해 B에게 전송해 주고, 이를 전송받은 B는 해당 사진을 매제인 C와 같은 안마시술소 업주 G(30세, ○○안마시술소 업주), 같은 안마시술소 여종업원에게 순차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되게 함으로써 불법 성매매를 비롯한 안마시술소 업주 및 종업원들이 단속 경찰관의 신상을 미리 숙지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속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신상정보를 조회하여 위 B에게 제공함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소청인은 20○○. 7. 1.경부터 20○○. 7. 18.경 최근 1년간 위 C와 G가 경찰 대상업소인(가급, 성매매업소 등)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 업주임을 알면서도 수회 전화통화 및 접촉을 갖는 등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다.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
소청인은 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와 G에게 본인의 부친 H(74세, 농업)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위 B에게 계좌로 6,000만 원을, 위 G에게 그의 여동생(I)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차용해 주면서 매월 위 B로부터는 300만 원, 위 G로부터는 100만 원씩 각 원금 상환 받고, 원금 전액 상환완료 후 불상의 금액으로 이자 계산키로 각 약정하여 빌려주고, 소청인의 부친 명의 계좌로 위 B로부터 20○○. 7. 25.까지 총 11회 도합 2,977만 원을, 위 G로부터 20○○. 6. 30.까지 총 5회 도합 450만 원을 각 원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사실 등이 있다.
그런데 위 G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차용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특히 소청인은 위 가항의 사유로 20○○. 8. 13. ○○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팀 경찰관의 직분으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안마시술소 업주 등에게 단속 경찰관들의 얼굴 사진을 유출한 비위는 비록 금품 수수 여부를 묻지 않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심히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과 관련자들의 관계
소청인은 자동차 정비업소 영업직에 종사하는 B와는 1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위 B는 소청인의 부친 H(이하 ‘부친 H’라 한다.)와도 좋은 관계로 지내는 등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사이이고, C는 현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B의 매제이고, 소청인과는 일면식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며, 또한 G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위 B와 C와 친구 사이이며, 소청인과는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소청인은 C와 G들과 개인적 만남이 없었고,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나 청탁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안부전화를 나누는 정도의 연락을 하였던 사이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위법한 감찰조사 등으로 인한 소청인의 방어권 침해
소청인과 같은 경찰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과 이러한 과정에서 방어권 등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감찰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7조 및 제21조에서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감찰관은 이 사건과 같은 파면처분에 관한 사유로 해당 경찰관을 조사할 경우 ① 경찰공무원 등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면서 ② 감찰조사 전에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③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④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하면 조사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⑤ 조사과정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이나 제출 자료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으로 객관적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같은 규칙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이 20○○. 8. 1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감찰관은 소청인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하여 감찰 조사에 임하여야 마땅하나, 위 감찰관은 소청인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교도소로 송치되기 전날 저녁 늦게 유치장을 방문하였으며, 소청인이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과 궁박한 사정에 있는 동안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서 진술포기서, 징계의결 출석포기서에 강압적으로 서명날인하게 하였으며, 소청인이 뒤늦게 이를 20○○. 8. 20.자로 번복하였다.
또한 감찰관은 위 징계의결과 관련된 감찰조사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려 하였는데 당시 심리적 불안으로 인하여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소청인이 거부하자 감찰관은 ‘당직관을 입회하여 조사하겠다’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다.
그렇다면 위 감찰관은 소청인이 당시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위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점, 사전에 충분한 통지 없이 갑자기 유치장을 방문하여 다른 유치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는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조사를 진행하였던바, 이는 위 경찰감찰규칙 제7조 제2호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소청인의 권위와 인격이 침해된 것으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한편 위 경찰감찰규칙 제19조에 따르면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해당 감찰관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규칙 제20조에 의하면 참여감찰관의 자격도 1인의 감찰관 또는 여성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함에도 위 감찰관은 ‘당직관을 입회하여 조사하겠다’고 하는 등으로 그 참여자를 당직관인 것처럼 알려주는 등 현저한 절차 위반이 있는바,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정당한 소명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 ○○팀에서 수사를 받은바 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되어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서면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 종결되었음을 주장하였으나, 감찰관은 이에 대해 소청인의 수사결과나 서면진술서는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기초로 감찰수사관이 주장하는 사실에 입각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징계이유에도 소청인이 주장한 사실과 그에 대한 수사결과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조사과정에서 경찰감찰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실오인 및 소청인의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방어하는 등의 기회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성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계좌분석에 관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친 H가 금원을 마련하여 본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B와 G에게 각 6,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고, 또한 원금 상당의 금원이 부친 H 명의의 계좌로 변제되고 있음이 모두 밝혀진바 있다.
따라서 위 G와의 금전차용은 소청인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청인의 부친과 G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감찰관은 위 경찰감찰규칙 제21조 제2항의 절차를 위반하여 소청인의 진술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막연히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위 G에게 금전을 빌려 준 것이라 믿고 사실 오인에 이르게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추가되어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먼저 앞서 본바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혐의가 없어 소청인의 징계사유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고의적으로 사진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진이 유출될까봐 B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며, ‘C를 만나 보여주기만 하고 바로 지우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였고, 위 B도 소청인에게 다짐까지 하였던바, 위 사진이 위 C와 G 및 그 종업원들에게까지 전송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이에 대해서 소청인은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에야 인지하였으며, G도 C로부터 위 사진을 넘겨받으면서 그 출처가 어디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나아가 소청인은 위 B에게 사진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 사건 단속경찰관 사진 전송으로 인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은 바 없고, 오히려 사진 유포 행위 후인 20○○. 10.경 B의 부탁으로 부친 H가 대출까지 받아 위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등 순전히 인간적인 관계로서의 정에 못 이겨 보내 준 점, ③ 위 C는 위 B의 매제로서 알게 된 사이로서 위 B와 오랜 기간 막역한 사이로 지내오는 동안 몇 차례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 개인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만 위와 같은 인연으로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1년간 11차례 정도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특별히 안마시술소 단속무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④ 또한 G 역시 단순히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실은 없으며, 1년간 28회 통화내역은 주로 안부를 묻는 내역으로 20○○. 10.경 부친 H가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차용에 관한 통화를 주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는 ‘과실’에 의한 부분은 소청인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고의적인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였다.
라.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까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단 차례도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5회 표창 등 19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바,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목적은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청인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상 이중처벌과 같은 효과는 어느 정도 감경될 필요가 있는 점, 소청인이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와 2명의 아들들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이 사건 처분의 감찰 조사에 대한 주장
가) 관련법리
공무원 징계령 제8조의 2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또한 대법원은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방경찰청은 20○○. 8. 9. 소청인에 대해 공무원범죄 수사개시가 되었음을 통보하였고, 피소청인은 같은 달 16. 소청인에게 출석통지를 하였고, 위 출석 통지는 당시 소청인이 구속되어 있던 ○○경찰서 ○○팀 근무자를 통하여 전달되었고, 징계위원회에 불출석에 따른 진술권 포기서에 소청인이 서명날인한 점,
② 또한 소청인도 20○○. 8. 24. 감찰 조사 시 감찰관이 ‘20○○. 8. 16. ○○ 유치장에서 징계의결 출석통지 및 진술권 포기서에 서명한 것이 진술인의 자필 서명이 맞는가요’라고 묻자 이에 대해 ‘예, 맞습니다.’라고 시인한 점,
③ 나아가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였으나, 소청인의 처를 통하여 소청인 명의의 서면진술서 등 주장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 8. 22. 소청인의 신병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재심의 하기 위하여 구체적 본안 판단 없이 의결을 보류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소청인이 경찰감찰규칙 등을 위배하여 소청인의 방어권을 명백히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지방경찰청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한 피소청인의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1 징계사유
가) 관련법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하고(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또한 ‘누설’은 아직 이를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5. 7. 19. 선고 2013도13070 판결).
또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형사재판 경과를 살펴보면, 소청인은 20○○. 8. 1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된 후 20○○. 9. 28. ○○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소청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 4. 13. ○○지방법원에서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따르고 있고, 20○○. 6. 4.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는 1심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법원이 인정한 사실 판단을 우리 위원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특단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게다가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대상업소 업주와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속경찰관들의 사진을 전송하면서도 관련자들에게 다시 전파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 자체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에 문제가 있으며, 고의적으로 유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오히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제2 징계사유
살피건대, 먼저 경찰청은 20○○. 12. 17. 경찰관서 소속 전 직원에 대해 경찰 대상업소 관련자와 부적절한 접촉 행위 금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찰 대상업소 운영자(명의자․실업주 포함), 종사자 등 일체 관련자들과 전화통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회식, 금전거래 등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 경찰청의 지시는 단속무마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성매매업소 등 직무관련자와의 전화통화와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부패 고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라 하겠다.
그리고 소청인은 20○○. 8. 24. 감찰 조사 시 감찰관이 ‘C와 G가 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안 시점은?’이라고 묻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 5.~6월 사이에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C와 G가 경찰 대상업소인 안마시술소 업주 및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소청인은 20○○. 8. 3.~11. 24.간 G에게 14회, G는 소청인에게 9회 등 총 28회 전화를 주고받았고, 20○○. 8. 9.~20○○. 4. 22.간 소청인이 C에게 5회, C가 소청인에게 6회 등 총 11회 전화를 주고받는 등 위 직무관련자인 C와 G와 자주 통화를 주고받는 등 상당한 친분과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소청인은 20○○. 8. 24. 감찰 조사 시 ‘B와는 차나 휴대전화 때문에 자주 연락을 했고, G는 저에게 무엇을 알아보거나 문의했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했고, C는 20○○년도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단속을 당하자 저에게 문의한다고 서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3 징계사유
살피건대, 이 사건 제출된 증거 등을 보면 부친 H 명의의 통장으로 B와 G 그리고 G의 여동생 I 명의의 통장과 거래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나 부친 H가 위 G와 G의 여동생을 알 수 없었다고 보임에도 이들과 거래한 내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소청인이 부친 H 명의 통장으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소청인이 20○○. 8. 24. 감찰 조사에서 감찰관이 ‘진술인은 B, G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예, 있습니다’라고 시인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고 본 이 건 처분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비록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사실 인정의 최종심인 2심 법원에서 위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게다가 소청인이 다년간 수사 업무에 담당한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경찰관들의 사진을 불법 성매매업소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유출한 책임이 인정되고,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중한 점, ③ 또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2]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라도 ‘파면~해임’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의 회복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