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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0156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고물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공항의 관리, 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광고물 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 실시 피고는 2008. 11. 5.경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내 광고물 운영자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하였는데, 현장설명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임대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입찰금액 산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가. 입찰금액은 입찰자가 입찰대상시설의 위치, 형태, 업종, 면적 등을 고려한 손익분석 등을 기초로 하여 납부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월 임대료를 말합니다.

나. 임대료 산정방식 및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준 전년도 임대료 선 부과 후, 익년도 초에 여객변동율을 적용하여 정산 각 년도 임대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임대료 정산대상에서 제외

다. 연도별 월 임대료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년도 : 계약금액(입찰금액) ‘09년도~계약종료시 : 전년도 월 임대료 × 년간 여객변동율 ‘09년도 이후 : 전년도 월 임대료 전년도 여객변동기준 정산액 전년 대비 여객변동율이 ±10% 이상일 경우는 여객변동율 대신 조정계수 적용 - 임대료 산정방식 : 전년도 월 임대료 × 조정계수 - 조정계수 산출방법( 이하 생략 ) 여객변동율을 고려한 임대료 산출 예시 연도별 임대료 산출 및 정산방법 (단위 : 원) 년도별 고 지 금 액 정산금액 정 산 내 역 비 고 ‘08년 10,000,000 (계약금액 고지) ‘09년 10,000,000 (계약금액 고지) 9,500,000 10,000,0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