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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2004. 5. 14. 선고 2001가합5720 판결

[유언장진정성립확인] 확정[각공2004.7.10.(11),925]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탄자니아연합공화국에서 작성한 유언장에 의한 유언이 본국법인 민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 증서진부확인의 소로써 위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언장이 증명하는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어서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윤영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순 외 2인)

피고

염윤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철규)

변론종결

2004. 4.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윤영욱이 2000. 12. 22. 작성한 유언장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 윤영욱이 2000. 12. 22. 탄자니아연합공화국(이하 '탄자니아'라고만 한다)에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탄자니아 및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친형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탄자니아 법에 따라 탄자니아의 공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장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을 확인하는 증인 2명의 선서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2001. 1. 19. 탄자니아에서 사망하였는바, 위 유언에 따라 원고가 위 윤영욱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에도, 위 윤영욱의 처인 피고는 이 사건 유언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위 윤영욱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는 결과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그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그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 ,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 유언장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원고 주장의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에 의하여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한 유언의 성립 및 효력은 본국법인 대한민국법에 의하되, 유언의 방식은 행위지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위 윤영욱의 본국법인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 에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국법 소정의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위지법인 탄자니아 법에 의하더라도 위 윤영욱의 부인 또는 친척이 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증인 사무실에서의 인증 당시 2명의 증인 중 1명이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적법한 인증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탄자니아 법 소정의 유언 방식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윤영욱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본국법 및 행위지법 소정의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이 사건에서 위 유언장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더라도 위 유언은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유언장의 진부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증서의 진부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인호(재판장) 배용준 조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