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0 (2012.10.12)
조심2011중2461 (2011.11.02)
교환부동산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인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교환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날을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대금 청산일로 본 것은 적법함
2012누357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AA
성남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820 판결
2013. 4. 12.
2013. 5. 1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답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2004. 4.경"을 2004. 6.경"으로 정 정하고, 제14행 이하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잔금청산 일'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장기할부조건부매매의 자산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1)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04. 6. 9.을 그 취득시기로 보았는바,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제1심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6. 9.경 송BB으로부터 교환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를 장기 할부조건부매매에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2004. 6. 9 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04. 6. 9. 송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송BB의 근저당권부채무 0000원을 인수하고 그 점유를 완전히 인도받음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2004. 6. 9. 이 사건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양도의 대금 청산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