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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2021. 8.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1)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나. 피고가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처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라.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마. 피고가 당진시 (주소 생략) 답 555㎡에 대하여 한 가. 내지 라.항의 처분을 포함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가. 피고가 201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나.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 처분을 취소한다.”로 선해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경우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 제1심이 판단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부가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지만, 원고가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취지로 청구취지의 가. 다. 라.항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가. 다. 라.항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었고,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규정은 직권조사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으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전부에 대하여 직권조사사항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소 전부를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 2행 “피고는 2018. 6. 11. 종전가격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를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18. 6. 11. 조정금을 종전가격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고는”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5, 6행 “조정금수령통지서를”을 “조정금수령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와”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마.항 중 제1행 “이 사건 2차 통지에 관한”을 “이의신청 토지 처리결과 통지 처분을 대상으로”로 바꾼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1차 통지 부분

이 사건 1차 통지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3항 에 근거한 처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하여 2018. 2. 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8. 2. 9.에는 이 사건 1차 통지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2. 9.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2018. 9. 4.에서야 이의신청 토지 처리결과 통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통지에 대한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는 2018. 2. 9.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한 2020. 2. 10.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1차 통지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소 제기일인 2019. 2. 17.을 기준으로 보아도 90일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통지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부분

1)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2018. 6. 11.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제2항 에 따라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청의 내부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2차 통지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이 사건 1차 통지에 따른 조정금 유지)와 조정금 수령통지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① 구 지적재조사법 제21조의2 에 따른 이의신청은 조정금을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한 처분청인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조정금을 다시 산정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②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종전 조정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 점, ③ 구 지적재조사법상 최초 조정금을 산정할 때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모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제20조 제4항 , 제21조의2 제2항 ), ④ 이의신청이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영향을 준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조정금 수령통지는 이 사건 1차 통지의 조정금 수령통지를 재차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갑 제3, 2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통지에는 2018. 7. 9.까지 조정금 청구를 요청하고 있고, 이 사건 2차 통지에 포함된 조정금 수령통지에는 2018. 12. 12.까지 조정금 청구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금 청구기간의 종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구취지 마.항은 청구취지 가. 내지 라.항의 처분을 포함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가. 내지 라.항의 취소청구 부분이 모두 부적법하고, 이와 별도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나머지 부분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주1) 원고는 2020. 7.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 5가지의 청구취지를 단순병합 형태로 기재하였으나, ① 5가지 청구취지의 공통된 청구원인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② 마.항의 청구취지에서 가. 내지 라.항의 처분을 포함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결정 자체를 다투고 있음을 명백히 한 점, ③ 원고가 2021. 7. 23.자 준비서면에서 “1심 재판부께서 피고의 위 주장(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 청구취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하실 수 있도록 5가지의 청구취지로 나누어 제출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5가지의 청구취지는 모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