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수거등명령처분취소
2013구합25139 제품수거 등 명령처분 취소
주식회사 A
국가기술표준원장
2014. 5. 8.
2014. 6.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게 한 제품수거 등 명령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예초기의 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휴대용 예초기 날(모델 명: B, 인증번호: C,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조사 및 제품수거 명령 등의 사무를 위임받고 있는데, 2013. 7. 9. 2013년도 제6차 공산품 안전성 조사를 시작하여 2013. 8. 12. 시험검사기관인 한국화학 융합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시험을 의뢰하였다.
다. 연구원은 2013. 8. 21.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충격성을 조사하기 위한 충격시험에서 2회 충격 후 날 끝이 균열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안전성 조사결과'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8. 26.경 연구원장으로부터 안전성 조사결과를 통보받았고, 2013. 8. 30.경 제6차 공산품 안전성 조사 부적합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고는 그 자리에서 간담회 자료에 기재된 "날 끝 균열(기준: 이상 없을 것)"이라는 부적합 내용은 안전성 조사의 기준이 되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349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0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이하 위 고시를 '이 사건 고시'라 하고, 부속서를 '이 사건 부속서'라 한다. 부속서의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3. 연구원장에게 원고의 제품에 대한 재시험을 의뢰하였고, 2013. 9. 5. 재시험 결과 내충격성 시험에서 절단 날에 금이 가거나 날부가 떨어지는 등의 이상 이 있다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았다.
바. 피고는 2013. 9. 6. 원고, 피고, 한국제품안전협회, 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기 관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재시험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13. 9. 10.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소속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민원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민원이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 피고는 2013.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회 충격 후 날끝이 균열되어 절단 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또는 날부가 떨어져서는 안되는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조연월, 주소 및 전화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품질표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장에 유통되는 이 사건 제품을 수거 및 파기하고, 소비 자에게 환급 등을 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날 끝이 균열되어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안전성 조사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부속서 4. 안전요구사항 4. 6. 내충격성에서 정하는 기준, 즉 '내충격 시험 후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 또는 날부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기준은 절단날과 날부를 구분하고 있어 날부의 경우에는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부가 떨어지는 정도가 되어야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품에는 날부의 일부인 날 끝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날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날부가 떨어져나간 경우가 아닌 한 절단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품에 균열이 있다는 이유로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제1-1주장'이라 한다).
설령 날 끝에 절단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내충격성 기준에서 말하는 '금'이란 취성파괴(性波壞, 외부에서 힘을 받았을 때 물체가 소성 변형을 거의 보이지 아니하고 파괴되는 현상)의 일종으로서 형태 변형은 거의 없이 분리된 흔적만 발견되는 형태의 파괴이고, '균열'은 소성변형(塑性變形, 재료에 외력을 가하면 재료는 변형하는데, 어느 한도를 넘으면 가했던 하중을 제거해도 변형은 그대로 남아 원래의 형태로는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 성질을 소성이라고 한다. 소성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소성변형이라고 한다) 후에 갈라진 연성파괴(延性破壞, 강재료에 인장력이 걸린 경우, 계속적으로 큰 변형이 진행하여 어떤 면을 따라 크게 미끄러진 것처럼 파괴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금'과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위 내충격성 기준은 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날 끝에 균열이 발생한 이 사건 제품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은 내충격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제품이 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2주장'이라 한다).
2) 피고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된 안전성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한편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3항은 안전성조사의 방법 절차 및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품 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은 연구원에 다시 안전성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위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안전성조사는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안전성조사 결과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수거 등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안전성 조사 결과 날 끝 균열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품에서 발견되는 날끝 균열은 그 공학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소성변형이 일어난 뒤에 갈라지는 연성파괴이므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4) 설령 이 사건 제품에서 위해성이 일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원고가 제작하여 판매한 예초기 날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예초기 날의 안전성과 관련된 불만 사례도 접수된 바 없는 점, 원고가 제작한 예초기 날은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사용하는 우수한 합금공구강인 고합금 열연강판을 사용함으로써 날에 금이 가거나 떨어져 나가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품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 판매분을 모두 수거하게 되면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연구원으로부터 2013. 1. 16. 일체형, D, 4도날의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대하여 2013. 2. 12. 일체형, E, 2도날의 휴대용 예초기의 날에 대하여 각 제품안전 인증을 받았다.
2) 원고의 대표이사 F는 특허 G H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 안전성 조사 결과
가) 이 사건 제품 전체의 형상 및 안전성 시험결과 나타난 이 사건 제품의 사진은 별지 2 이 사건 제품 사진의 영상과 같다. 한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사진은 별지 3 적합판정 제품 영상과 같다.
나) 피고는 2013. 9. 4. 이 사건 제품의 위해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원장에게 직권으로 재시험을 의뢰하였다. 그에 따라 2013. 9. 5. 재시험이 실시된 결과 이 사건 제품 9개 시료 중 3개에서 절단날에 금이 가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2개에서 날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어 역시 이상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4)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토 절차
가) 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2013. 9. 6. 원고, 피고, 한국제 품안전협회, 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관계기관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원고는 날부가 절단날에 포함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인 연구원이 시험성적서에 제시한 '날 끝 균열이 이 사건 부속서 4. 6. 내충격성 기준에서 규정하는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지거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표준원 안전기준 제·개정 및 해석을 운용하는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에 문의한 후 행정조치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생활제품안전과는 "날부는 절단날에 포함되며, 날 끝의 균열은 절단날에 금이 간 것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한편 피고가 2013. 9. 10. 개최한 제7차 제품안전자문위원회에서 원고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민원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피고가 제시한 '제품 수거등의 명령'의 행정처분(안)에 전 위원이 동의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한 참석위원의 주요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품안전기본법은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소 비자가 사용시 위험하므로 하자가 있다.” “연성파괴여도 추가로 충격이 가해지면 날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22개 제품 중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4개 제품만 부적합이며 내충격성 시험 2회에 날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전상 위험이 있다.” ○ “연성파괴여도 떨어질 위험이 있고 내충격성 시험 2회에 날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품 사용 시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연성파괴가 관찰되어 위험예측이 가능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사용금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 “본 제품은 소성변형에 의한 찢어짐 현상(연성파괴)으로 보이나,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 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 취성파괴, 연성파괴 등을 안전기준에서 정의하지 않 았으므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5) 이 사건 부속서 4. 6. 내충격성 기준에 대한 해석의견
가) 연구원장이 2013. 9. 9. 피고에게 제시한 해석의견은 다음과 같다.
○ '금의 사전적인 의미는 갈라지지 않고 터지기만 한 흔적으로 되어 있고, '터지다'의 사 전적인 의미는 거죽이나 겉이 벌어져 갈라지다로 되어 있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금의 사회통념적 의미로 볼 때 균열이나 갈라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원고의 절단날이 시험 후 소성변형에 의해 날부의 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으 며 이러한 갈라짐은 추가적인 타격이 이어지면 날의 떨어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실제적으로 추가로 시험한 9개의 시료 중 3개의 시료에서 갈라짐, 2개의 시료에서 날부 의 떨어짐이 발견됨 예초기 날에 있어 충격으로 인한 날의 떨어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허용될 수 없는 결함으로 생각됨 ○ 경북대공학설계기술원에서 제시한 의견 중 ‘금을 공학적 의미에서 취성파괴로 정의하데 라도 시험 후 날부의 갈라진 분위는 추가적인 타격으로 취화되어 파괴됨으로, '금'을 공 학적 의미에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나) 사단법인 경북대 공학설계기술원이 2013. 9. 6. 원고의 의뢰에 따라 제시한 공학적 의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갈라지지 않고 터지기만 한 흔적”으로 되어 있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금의 공학적 의미는 취성파괴(性破壞, brittle fracture)로 정의될 수 있다. 즉, 형태의 변형은 거의 없이 분리된 흔적만 관찰되는 형태의 파피이다. 원고의 절단날 현황은 충격시험 후 날부에 큰 소성변형이 일어나고 날부 폭의 일부가 갈라지며, 연성파괴현상이 관찰된다. ○ 연구원에서는 이를 절단날에 금이간 것으로 보고 부적합 의견을 제시하였다. ○ 소성변형 후에 갈라진 연성파괴(延性破壞, ductile fracture) 현상은 금이 아니므로 이 사 건 제품은 4. 6. 내충격성 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적으로 4, 6, 내충격성은 취성파괴에 의한 절단 날의 ‘파단방지 및 금지’와 ‘절단날 날부의 파단을 금지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
다) 안동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교수 이 2013. 11. 25. 원고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충격성은 쉽게 깨어지는 취성(性)을 가지고 있는 재료나 물질, 제품이 충격에 견디 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시험 대상에 따라서 내충격성의 판단은 달라서 강재(鋼材)에 있 어서는 충격흡수 에너지로 정량적 판정을 하고, 또한 도료막 등에 대해서는 도료면에 대한 낙추시험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균열 박리로 판정함 ○ 이 사건 부속서에서 규정하는 내충격성 시험 평가의 목적은 비교적 높은 경도를 가지는 절단날이 고속충격시 취성파괴를 일으키거나 재료의 고변형률 속도변형시 발생이 예상 되는 경화(硬化)나 취화(脫化)로 금이 가거나 깨어져 파편 형태로 떨어져 나가는지를 판 단하기 위함임 따라서 내충격성 기준에서 언급된 금은 취성파괴시 또는 재료의 충격시 충격부에서 발 생하는 현상이나, 본 안전성 조사에 사용된 절단날에서 발생한 날 끝 균열은 충격시험 시 절단날이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충격부에서 현저한 소성변형 후 날부의 굽힘변형 에 의한 갈라짐 (branching)으로 인한 균열로 ‘금이나 깨어짐' 과는 구별되어야 함 |
라) 구미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교수 J이 2013. 11. 25. 원고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성파괴는 통상의 강도설계에는 당연히 허용되는 정도의 낮은 하중 하에서도 발생하므 로 균열이 순간적으로 진전되어 구조물이 치명적인 손상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구조물, 기계, 기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파괴이다. 반면에 연성파괴는 파괴까지의 소성변형이 |
크고 일반적으로 안정한 파괴인 과부하에 의한 파괴이므로 취성파괴에 비하면 구조설계 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파괴이다. ○ 이 사건 부속서의 금이란 외부 충격 하중으로 결함이 날카로운 선형 균열로 발생하는 형태이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결과에 나타난 균열은 연성파괴로 보인다. ○ 안전성 시험결과에 나타난 흔적은 연성파괴이므로 부속서에서 말하는 금은 분명히 아니다. |
마) 한편 피고가 2013. 11. 11. 원고의 민원과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에 대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날 부분이 금이 가고 깨진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이 사건 제품의 날의 실물 및 촬영된 사진을 판독한 결과 날부의 일부가 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고는 공산품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행정조치를 할 경우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안전기준 부적합등급 기준으로서 위해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은 '최중결함'으로서 공산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 질병 또는 사망할 가능성이 있거나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기준에 따르면 휴대용 예초기 날의 내충격성에 존재하는 결함은 최중결함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다. 피고는 연구원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이 이 사건 부속서의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위해성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부속서의 내충격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개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제1-1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속서의 개별 규정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부속서 1. 적용범위에 따르면 위 부속서는 휴대용 동력 예초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금속재질의 회전 절단날(metal blade for brush cutters)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한 2. 용어의 정의 2.1은 날을 풀 등을 깎는 주기능 부위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2는 날의 수는 주기능 부위면의 수를 말하며, 주기능 부위면의 날부에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양날구조라도 하나의 날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절단날은 풀 등을 깎는 주기능 부위면으로서 2.2가 '주기능 부위면의 날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날부는 절단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② 이 사건 부속서 4. 안전요구사항 4.1 겉모양 중 4.1.2는 일체형 2도형 절단날은 날부와 끝부의 각도가 둔각(98° 이상)이어야 하며 날부의 끝부분은 중심축으로부터 원을 그 렸을 때의 원의 모양과 동일한 둥근 모양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절단날은 날부와 끝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더라도 절단날은 날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③ 한편 4. 안전요구사항 4.4 치수는 절단날의 길이는 305 mm 이하, 두께는 1.8 mm 이상, 구멍의 지름은 25.4 +0.15 mm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절단날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제품의 영상에 나타난 제품의 형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날부와 풀을 베는 끝부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위 부속서 3. 종류는 절단날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일체형 (single-piece blade) 절단날은 회전부와 날부가 한몸(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나, 날이 분리되더라도 회전부에 날부가 고정되어 있는 제품이다. 한편 위 고시 7. 표시 및 사용설명서 7.3 사용상 주의사항 중 7.3.6은 날부의 연결에 사용되는 연결핀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날부는 절단날의 일부로서 예초기의 회전부와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이 사건 부속서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날부는 절단날에 포함되는 부분으로서 날 끝을 제외한 절단날의 몸통 부분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날부는 절단날에 포함되는 부분으로서 풀을 베는 끝부분을 제외한 몸통 부분을 의미하여 절단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와 같은 날부에 관한 규정을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② 위 내충격성 기준은 절단날에금이 가거나 깨어지는 경우 외에 날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역시 내충격성 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절단날이 외부의 충격으로 떨어져나가는 경우 끝부분만이 떨어져나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고, 날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날부가 끝부분과 함께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속서 4. 6. 내충격성 기준 중 날부에 관한 기준은 내충격성 시험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기준이 특별규정으로서 날부에만 따로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1-2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부속서가 내충격성 기준에서는 취성파괴를 요구하고, 굽힘시험에서는 연성파괴를 요구하는 등 취성파괴와 연성파괴를 구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속서가 공학적인 개념인 취성파괴와 연성파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속서가 취성파괴와 연성파괴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어사전에는 '금'을 '접거나 긋거나 한 자국' 또는 '갈라지지 않고 터지기만 한 흔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균열'을 '거북의 등에 있는 무늬처럼 갈라져 터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전적 정의를 기준으로 원고가 제시하는 공학적 개념을 엄밀히 분석하자면, 금의 사전적 정의는 취성파괴와 연성파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과 균열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 어법 또는 일반인의 인식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서 4. 6. 내충격성 기준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안전성 시험결과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날 끝의 균열'은 '절단날에 금이 가거나 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이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에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안전성조사의 방법 절차 및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 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안전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면서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 또는 단체에는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3호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가목),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나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9호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안전인증대 상공산품을, 제2항 [별표 2]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규칙은 2013. 8.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었던 휴대용 예초기의 날을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전환하였다.
라) 위와 같은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휴대용 예초기의 날인 이 사건 제품은 2013. 8. 7.부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은 종전에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이었으므로 당시, 안전인증을 한 연구원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위법하거나, 안전성 조사 결과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가 안전성 조사를 의뢰할 당시 이 사건 제품이 안전인증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연구원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 제품안 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는 예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할 경우 종전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제시하거나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등 시험 결과를 신빙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하여 안전인증을 한 기관에 안전성 조사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는 종전에 안전인증을 한 연구원이 조사 결과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연구원의 위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의 '위해성'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일의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이른바 불확정개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소속 위원이 참석하는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들의 특수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기초로 이 사건 제품에 위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제품안 전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 사건 제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연성파괴에 해당하더라도 추가로 충격이 가해지면 날이 떨어져 소비자에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직권으로 재시험을 의뢰하거나 원고와 연구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 사건 제품에 위해성이 있는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부속서가 요구하는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예초기의 날은 금속재의 절단날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면서 그 힘으로 풀을 베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단날 일부가 외부의 충격으로 떨어져나가는 경우 매우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예초기의 날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연성파괴가 이루어질 뿐(찢어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설령 연성파괴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연성파괴 현상 외에 파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연구원의 시험 결과 날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다른 제품들은 내충격성 시험 결과 일부 칠이 벗겨지는 현상은 발생하나 외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품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우려는 쉽게 불식시키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안전성 조사 결과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제품에는 위해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예초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단날의 일부가 떨어져나가면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가 된다. 예초기 사고로 실명하거나 신체 일부가 절단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예초기 날의 내충격성은 매우 중요하다.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은 내충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커 보인다.
③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품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 연성파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이 계속되는 충격을 받으면 날 일부가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다. 또한 예초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날에 충격이 가하여져 날에 손상이 있더라도 이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보면 연성파괴의 경우에도 날 일부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또한 안전성 조사를 통과한 다른 제품들에 변형이 거의 없음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품에 나타난 연성파괴 현상이 반드시 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품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손해가 예상되더라.도 소비자 안전이라는 공익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제품을 현재 그대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원고는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만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소비자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사익에 미치는 피해가 과도하게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이승훈
판사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