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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16. 선고 2016두63316 판결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7910(2016.11.16)

제목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매출누락의 귀속은 경험칙으로 판단할 사항

요지

(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사건

2016두63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7910 판결

판결선고

2017. 3.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