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국승]
조심-2015-서울청-3451 (2015.9.30)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은 그 실질이 상표권이며 나머지는 시스템사용에 대한 포괄적 역무 대가임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카드사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0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카드 주식회사
ss세무서장
2018. 1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718,42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9,026,7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미합중국 법인인 bb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cc)(이하 bb와 통칭하여 'dd카드사'라 한다)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산정한 분담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 표생략 -
다. 원고는 발급사분담금과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관청의 입장에 따라 일단, 구 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240,718,42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39,026,700원을 대리납부한 뒤,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분담금은 사업소득이지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리납부한 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 2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dd카드사가 dd카드 네트워크시스템을 통해 발급사와 매입사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이라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므로 국내 제공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이 사건 분담금 관련 용역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와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유사 용역에 해당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에게 dd카드사와 동일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ee 인터내셔널이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은 비영리법인의 협회비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비과세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비과세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카드사의 조직 변경
dd카드사는 2002. 6. 28. 이전까지 신용카드 발급회사 등 금융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으나,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회원사들은 dd카드사에 대하여 보유하던 의결권과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주식회사인 ff(이하 '이 사건 지주회사'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조직 변경'이라 한다). 이 사건 조직 변경 전ㆍ후의 dd카드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내용 중 위 조직 변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관 변동사항 생략 -
2)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 과정
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사, 소비자, 가맹점의 3당사자로 이루어지는 폐쇄형 구조와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소비자, 가맹점의 4당사자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구조로 나눌 수 있다(이하 dd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 그림 생략 -
나) dd카드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국외 거래는 개방형 구조로, 그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dd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한 신용카드의 정보가 전표를 매입하는 회원사(전표매입사)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회원사(카드발급사)에 전달되고, 신용카드가 유효하고 한도 범위 내의 것인지 등이 확인되면 다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전표매입사와 가맹점으로 거래의 승인(authorization) 여부가 통보되며, 승인된 거래에 따라 전표매입사와 카드발급사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정산(clearing) 및 정산을 통해 확정된 금액이 지급되는 결제(settlement)가 모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dd카드사는 이 사건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보증한다.
다) 국내 거래의 경우 원고를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직접 카드발급사 겸 전표매입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VAN(Value Added Network)사가 구축한 전산망을 통해 카드 조회 및 승인 등이 이루어지도록 결제와 매입 업무 일부를 VAN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시스템은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발급한 dd카드 소지자가 해외가맹점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이용되고, 국내 거래에서는 이용되지 아니한다.
3) dd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
이 사건 지주회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에는 광범위한 지급 솔루션 제공, dd카드사가 소유한 카드 브랜드 관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지급 거래의 처리, 회원사와 가맹점 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회원사들이 준수할 기준의 제정ㆍ시행 등이 주요 사업 활동으로 기재되어 있다.
4) dd카드사의 이 사건 분담금 및 수수료 관련 규정
가) dd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매입사일일분담금(전표매입사가 지급하는 분담금), 거래 처리 수수료(Transaction processing fees)와 기타 지급관련 서비스 수수료(Other payment-related service fees)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이 사건 사업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보고서 생략 -
나) 모든 회원사들은 dd카드사의 사규(Bylaws)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사규 제6조(Article 6)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d카드사가 제6조 Section 4 (a)에 따라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한 사례는 없다.
- 사규 생략 -
5) dd카드사의 수입과 영업비용 내역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지주회사의 수입은 국내분담금, 해외 거래금액 기준 수수료, 거래처리 수수료, 기타 수수료, 환급금ㆍ인센티브로 구성되고,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소송합의금,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로 구성된다. 일반관리비에는 인건비, 전문가 비용(외주 컨설팅 및 법무 비용), 통신비용(이 사건시스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등), 데이터 처리비용(컴퓨터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이 포함된다. 광고선전비는 전 세계적으로 통합된 광고, 후원, 홍보 등을 통해 참가인 브랜드의 인지도 및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2009사업연도에는 756,000,000달러(총 영업비용 2,839,000,000달러)를, 2010 사업연도에는 782,000,000달러(총 영업비용 2,787,000,000달러)를 지출하였다.
6) 원고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상표 등 사용
가) 원고는 dd카드사의 국내 회원사이고,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dd카드사와 체결한 dd카드 라이선스 계약(dd카드 License Agreement)에 따르면, dd카드사는 dd카드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와 로고타이프 등(이하 '상표 등'이라 하고, '상표권'이란 상표 등에 관한 권리를 통칭한다)을 소유・관리하면서 회원사가 위 계약에서 사용을 승인한 상표 등을 dd카드사의 사규, 규칙 등을 포함한 각종 방침이 정한 바에 따라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데, 위 계약은 상표사용료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d카드의 상표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7, 18, 23 내지 2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
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2015두52098 판결 참조).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내용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계약 내용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dd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분담금 중 일부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dd카드사가 조직변경 전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일 때는 회원사들이 상표사용권, 의결권, 이익 및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을 보유한 협회 회원으로서 실질적으로 dd카드사의 상표 가치, 이 사건 시스템의 유지ㆍ운영 등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당시 지급한 분담금은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dd카드사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이후 회원사들은 의결권, 잔여재산분배권, 배당청구권 등을 이 사건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뿐 위 권리들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dd카드사의 조직변경 후 원고가 dd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은 더 이상 회원으로서 운영비용을 출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분담금이 dd카드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에 관하여 원고와 dd카드사와의 계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dd카드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과 그 대가의 산정 및 지급 체계, 이 사건 분담금의 발생 요건과 실제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dd카드사는 회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회원사들로부터 이 사건 분담금 이외에 승인ㆍ결제ㆍ정산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위 각 수수료는 회원사들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dd카드사로부터 해외거래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의 구체적인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이 사건 분담금은 카드소지인의 국내 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분담금과 국외거래금액에 비례한 발급사일일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회원사들은 국내 거래에서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국외 거래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분담금에 대응하는 개별적인 용역을 특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적어도 dd카드사의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은 dd카드사와 상표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dd카드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dd카드의 표장 등을 신용카드에 새겨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표시하고 있는바, 이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로서'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상표법 제2조 제11호).
㉯ dd카드의 상표는 독자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로서, 국내 신용카드산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관한 2005년 연구보고서에 관한 보도자료인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dd카드의 상표가 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선택이나 사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dd카드의 상표 사용이 단순히 해외결제기능을 포함하고 있음을 카드소지자들에게 알리는 설명이나 표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 dd카드사의 상표 가치가 높으면 dd카드의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증가하므로, dd카드의 상표가 결제 자체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dd카드사는 상표사용권자인 회원사들로부터 카드결제액에 비례하여 상표사용료를 징수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dd카드의 상표 가치가 회원들에게 주는 경제적 효익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dd카드사의 사규에는 dd카드사가 각 지역의 회원사들로부터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분담금과 각종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특히 그 징수 목적에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는 국제적인 광고ㆍ홍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dd카드 상표의 가치, dd카드사의 주요 사업 내용과 광고선전비 지출내역과 규모에 비추어, 원고를 포함한 회원사들과 dd카드사 사이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제적인 dd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ㆍ선전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바, 그 비용을 상표사용권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면 그 실질은 상표사용료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dd카드사의 이 사건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등과 관련한 비용을 회원사들이 분담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카드소지자의 국내 거래금액과 관련하여서도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은 dd카드사의 비용분담 원칙에 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분담금의 실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일 뿐이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관계가 아닌 이상, 엄연히 다른 대가를 함부로 상표사용료로 의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d카드사가 원고로부터 국외 거래에 대해 개별적인 역무에 대응하는 수수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분담금이 어떠한 역무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 앞서 살핀 dd카드 상표권 사용에 관한 회원사들과 dd카드사 사이의 의사해석, dd카드사의 분담금에 관한 사규 내용, 실제로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가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dd카드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각종 광고ㆍ선전활동에 사용된 점, ㉢ 이 사건 분담금의 산정 방식만으로 위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위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분담금 중 일부가 dd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내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분담금 전부를 포괄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만 인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분담금에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다만,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은 dd카드사의 회원사 지위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거래 승인 관련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 등 개별적ㆍ구체적 용역을 제공받기에 앞서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국외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 국제이용분담금, 국제매입분담금 등은 이 사건 시스템이 이용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래에 대하여 부과되는 발급사분담금, 국내이용분담금, 국내매입분담금 등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요율이 적용되는 점, 이 사건 분담금의 일부는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ㆍ유지ㆍ관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dd카드사가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에는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등
⑴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 의무를 부담시킨 것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용역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선고 2004두7528, 2004두7535(병합)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48454 판결 등 참조].
⑵ dd카드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분담금에 상표권 사용의 대가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dd카드사의 용역 제공 장소가 국내인지 여부
⑴ 먼저 이 사건 분담금 중 상표권 사용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내에서 dd카드사의 표장 등을 부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신청서 등에 이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dd카드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가 사용되는 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분담금 중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 등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담금 부분과 관련한 역무의 제공 장소 또한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① dd카드사가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dd카드사가 구축한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비롯한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소지자들이 해외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② 위와 같은 주된 역무는 dd카드사가 원고의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결제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연결해줌으로써 실현되고,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dd카드사의 해외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원고가 국내사업장에서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정산, 결제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역무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③ 결국 원고가 dd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역무 중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소지자들의 해외 결제 정보를 제공받고, 거래의 승인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전산망 접속 및 정보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원고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위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할 것이고, 거래정보가 입력되는 장소가 국외이고, 이 사건 시스템이 전 세계에 걸쳐 소재하고 있으며, 그 운영주체가 외국법인이라거나 외국법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소재하여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 및 정산작업을 위한 기계적 또는 기술적 작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에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전달받거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비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시스템 접속을 통한정보의 수수행위를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담금이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국내 회원사들이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포괄적 역무의 대가인 이상, dd카드사가 포괄적 역무 제공의 하위 범위에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승인ㆍ결제ㆍ정산 수수료 및 장비사용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부분을 모두 이 사건 분담금의 대가인 역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dd카드사의 대가 산정 및 수수 방식, 장비사용료의 금액 등에 비추어 장비사용료에 장비 등 임대료 외에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수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장비사용료 지급 사실만으로 dd카드사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역무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분담금은 국내 제공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dd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위 금융ㆍ보험용역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가목),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나목),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다목)를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분담금을 dd카드사에 지급하고 제공받은 용역은 이사건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dd카드사의 상표권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
가) 법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조직변경 이전에는 dd카드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 재정경제부장관이 2003. 4. 8. 여신금융협회장에게 '비영리 외국법인인 ee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Quarterly Service Fee, Member Fee, International Outgoing Interchange Fee)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는 ee카드사가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분담금을 비영리법인의 협회비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직 변경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위 회신만으로는 이 사건 조직 변경 이후에도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dd카드사와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은 dd카드사의 조직 변경을 전후하여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볼 수 없음은 앞서 이 사건 분담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 살핀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