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헌재 2000. 2. 24. 선고 99헌가17 결정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전단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2항 중 각 제16조 제']

[결정문]

청구인

【당 사 자】

제청법원 대법원

당해사건

대법원 97도28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중 비디오물의 복제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단부분 중 비디오물의 대여·보관·상영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비디오물을 대여·보관·상영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설○권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복제한 비디오물을 대여, 상영,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벌금 2,000,000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당해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되어, 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음반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항 전단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제1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음반법 제16조 제1항 중 비디오물의 복제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단부분 중 비디오물의 대여·보관·상영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비디오물을 대여·보관·상영한 자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당해사건의 제1심판결이유 및 항소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대상 법률조항 중 나머지 부분은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16조(심의)①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비디오물을……복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연법에 의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연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비디오물을……대여하거나……대여할 목적으로……보관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상영(음의 재생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되며,……아니된다.

제24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내지 3. 생략

4.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비디오물과 그 제작 또는 복제에 직접 사용된 기자재 및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은 이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결정, 1997. 3. 27. 선고 97헌가1 결정, 1998. 12. 24. 선고 96헌가23 결정 참조).

3. 판 단

가.우리 재판소는 1996. 10. 31. 선고한 94헌가6 사건에서 구 음반법 제16조 제1항 중 음반의 제작에 관한 부분, 제16조 제2항 전단부분 중 음반의 판매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판매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판례집 8-2, 395), 1997. 3. 27. 선고한 97헌가1 사건에서 구 음반법 제16조 제2항 전단부분 중 음반의 보관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2항 중 각 음반을 보관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판례집 9-1, 267), 또한 1998. 12. 24. 선고한 96헌가23 사건에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전문개정되어, 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전단부분 및 제25조 제1항 제3호 중 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판례집 10-2, 807), 1999. 9. 16. 선고한 99헌가1 사건에서는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7. 4. 10. 법률 제5322호로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925호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전단, 제25조 제1항 제3호제17조 제3항 전단에 관한 부분, 제25조 제2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판례집 11-2, 245), 이들 결정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1)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음반이나 비디오물은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그 제작 및 판매, 상영 등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절대 허용되지 아니한다.

(2)그런데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서 음반이나 비디오물의 제작시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륜”이라 한다)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하 “공진협”이라 한다)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음반·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음반·비디오물과 그 제작기자재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이나 공진협을 설치하도록 하여 행정권이 그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이나 공진협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한 검열기관으로 보아야 하고 공륜이나 공진협의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검열에 해당한다.

다.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우리 재판소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한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와 마찬가지이므로, 위 각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이유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고 위 각 결정의 선고 이후에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구 음반법이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므로 비디오물의 복제를 하기에 앞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그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의 대여·상영·보관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며, 그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