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다.영유아보육법위반라.아동복지법위반
2015노2736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
죄명 상습폭행}
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라. 아동복지법위반
1.가.나. A
2.다. 라. B
피고인 B 및 검사
정가원(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사 CQ(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C(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D
2016. 2. 5.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과 그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9월,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의 죄명을 "상 습폭행"으로, 그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만 기소하였는데도, 원심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0를 상습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각 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여, 3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4 내지 58 기재 각 범행
피고인은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이슬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고, 연번 8, 14, 19 내지 22, 26, 27, 31, 33, 35, 36, 46, 50, 57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각 범행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경(2014. 12. 초순경) 피해자 AL을 폭행하였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 AL의 모 AM은 'AL이 2014. 12.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 폭행 또는 아동학대의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지 'AL이 A으로부터 맞았다'고만 증언하였으며, 위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CCTV 영상도 제출되지 않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4 내지 58 기재 각 범행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각 해당란 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그 당시 각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함이 있었다거나 각 피해자의 부모들이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각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해당란 기재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하거나 과격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각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A의 위 각 폭행 등 행위는 대부분 각 피해자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거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해졌거나 위 피고인의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별지 인정사실 및 판단의 해당란 각 ① 참조).
(2) 피고인 A의 위 각 폭행 등 행위는 1~2회 정도로 그치고 있고, CCTV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인의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판단할 자료가 없어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 등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위 해당란 각 ② 참조).
(3)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후에도 종전과 같이 학습 등을 계속하는 등 피고인 A의 각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위 해당란 각 ③ 참조, 피해자들 중 일부 아동이 울거나 울먹이고 있기는 하나, 위 피해자들의 우는 성향, 빈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대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상습성 유무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72조에서 규정하는 상습아동복지법 위반죄는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자가 아동학대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그치고 있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 범행과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 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범행이 피고인 A의 아동학대습벽의 발현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다. 당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3 기재 각 범행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4 내지 58 기재 각 범행
가)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서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및 상습성 유무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동 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3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F 어린이집의 이슬1반(만 2 세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만 2-3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이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못하거나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때, 피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팔을 잡고 끌어당겨 붙잡고 있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피해 아동으로부터 원아수첩을 받아 책상 위에 던져 원아수첩이 바닥에 떨어지면 피해 아동에게 떨어진 원아수첩을 책상에 올리라고 하거나, 피해 아동들에게 원아수첩을 나눠주면서 피해 아동들 쪽으로 원아수첩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훈육의 목적이 없거나 부수적으로 훈육의 목적 또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지능 수준, 발달성숙도,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파 피해 아동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데다, 실제로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 아동들이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상습범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록 피고인 A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시간적 간격,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A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38, 40 내지 58 기재 각 범행은 모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 상습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어머니인 V가 2014.7. 중순경 피고인 A에게 H(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2)에 대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구한 것을 알면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② 피고인 B는 F 어린이집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피고인 A의 폭행이나 아동학대 행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 B도 원심 법정에서 2014. 12.경부터 건강상의 사유로 위 어린이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유죄를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12, 14 내지 16, 18 내지 38, 40 내지 58 기재 각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B가 보육교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 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일부 이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1.부터 2015. 1. 15.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4학년도 이슬1반(만 2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12. 22. 16:00경 위 이슬반 교실에서, 피해자 G(여, 2세)가 제대로 잠그지 않은 물병을 가방에 넣는 바람에 가방 안쪽과 교실 바닥에 물이 흘렀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병을 가져오게 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1회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방을 가져오게 한 후 가방 안쪽을 휴지로 닦다가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58 각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 K, J, N, L, G, 0, 불상의 아동(남), R, I, M, Q, N, J, P, AN, AO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각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K, G, L, M, N, 불상의 아동(남), I, J, P, Q, R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F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인 사람인 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위반
1) 타인 명의 사용 원장 업무 수행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25.경부터 2015. 2. 10.경까지 S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F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자격증 대여 및 보조금 부정 수급
피고인은 F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이고, T은 2013. 2.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이후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의 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슬3반(만 2세반)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T은 보습학원 강사로 일할 뿐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T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T이 위 어린이집 이슬3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부평구청에 허위 임면보고를 하고, T에 대한 보습학원 강사료 중 일부를 T이 부평구청으로부터 수령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T은 2014. 8. 7.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부평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합계 2,47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 받고, T과 공모하여 부평구청으로부터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CR, CS, CT, CU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
1. 각 사실조회회보서(CV심리발달센터, CW상담연구소, CL 아동발달심리센터, CX심리상 당코칭센터)
1. 판시 폭행 및 정서적 학대행위의 상습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습벽 인정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인가증 및 변경사항, 보육교직원 명단, 보조금 지급내역, 인사기록카드, 이슬 3반 아동명부,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상습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종업원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타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원장 업무를 수행한 점),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 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의 자격증을 대여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아동들과 민사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 A이 그 임무와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보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아동들과 민사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점, 불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부평구청에 반환한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원생인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피고인 B의 남편인 S의 성명을 사용하여 불법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B의 딸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의 교사인 T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이슬 3반을 형식적으로 편성하면서 피고인 B의 딸이 지급해야 할 T에 대한 월급 중 일부를 부평구청의 보조금 2,470,000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전보를 위한 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4.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이슬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여, 3세)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4. 5. 말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위 이슬반 교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 4 내지 7, 9 내지 13, 15 내지 18, 23 내지 25, 28 내지 30, 32, 34, 37 내지 45, 47 내지 49, 51 내지 56, 58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어린이집 원생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F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원장인 사람인바,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이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제3의 다. 1)항 및 2)의 가)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습폭 행죄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김도현
판사정우석
판사황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