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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5. 2. 5. 선고 2014구합10301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상,283]

판시사항

공공기관인 갑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을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공기관인 갑 주식회사가 핵연료 공장의 증설 추진 과정에서 주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금전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서 등에 관하여 을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협약서에서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하여 금전적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곧바로 주민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갑 회사가 주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위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고,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된다고 하여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갑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협약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을이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을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변론종결

2014. 12. 1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6. 19.자로 원고에게 한 공개거부처분 중 ‘피고와 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신성동, 전민동 각 주민자치위원회 대표 사이의 2013년 상생협약’의 체약 당사자인 위 4개동 주민자치위원의 직책과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6. 19.자로 원고에게 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자력연료의 설계 및 제조를 수행하는 회사로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대전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거주민들의 반발여론에 부딪히자 2013.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공장 인근의 대전 유성구 구즉동, 관평동, 신성동, 전민동 등 4개동(이하 ‘이 사건 주변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 위 핵연료 공장을 증설하되 이 사건 주변지역에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던 사람 중 한 명으로 2014. 6. 8. 피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와 그 외의 개별적 협약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9.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 정한 비공개정보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약 상대방인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이에서 협약내용에 관한 비밀준수를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한편 주민 대표의 성명 등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②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이 사건 협약 이외에 개별 협약에 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요컨대, 그와 같은 개별협약은 체결된 사실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채용 우대에 관한 정보를 주민 모두가 제대로 알지 못해 그 혜택이 정보를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 대표라는 신분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위원의 직책과 성명은 정보공개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제6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책과 성명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위원의 직책과 성명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가 비공개를 전제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될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주변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면 이 사건 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선동을 할 것이고, 이럴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해 인접 지역 주민과 추가적인 협약을 체결해야 하거나 증설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면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어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이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채용 배려라는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어 이 사건 주변지역의 인접 지역 주민들이 같은 내용의 채용 배려를 요구할 경우 피고의 인사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협약서 중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책 및 성명 등은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협약서에는 피고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한 경영기법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영업비밀이 공개될 경우 피고는 공장 증설을 위한 추가적인 협약 체결이 강제된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피고는 협약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협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서의 원본을 열람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협약서를 ○○당 소속 국회의원 소외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미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서 전부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핵연료 공장 증설 반대운동을 통해 다음번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송요건과 관련한 직권 판단 사항

-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2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부분의 적법 여부 -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두7087 판결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이외에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이외의 개별적 협약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라. 본안에 관한 판단

- 별지 ‘공개청구 정보 목록’ 제1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지장이 있는 정보인지 여부 -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국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동)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피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협약에는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이행할 경우에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한 금전적인 지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공공기관인 피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③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주민만이 이 사건 협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지원의 이행 과정에서 특혜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 이로 인한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협약서의 비공개가 오히려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④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찬성이 핵연료 공장 증설의 필수적 요건도 아니므로 다른 지역의 주민이 증설에 반대한다고 하여 피고의 증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현저히 커진다거나 피고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 사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으로서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공장 증설의 반대를 막기 위해 이행 불가능한 지원을 약속해줘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이 공개될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같은 내역의 지원을 해야 해서 결국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에게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공개될 경우 피고 업무의 공정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보인지 여부 -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밝힌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협약서는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주민 대표의 성명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며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제7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인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이 사건 협약서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는바, 추가된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는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곤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당초 거부사유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제7호 와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하는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들을 살펴보아도 추가된 처분사유는 피고의 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공정한 업무 수행의 지장 초래를 내용으로 하지만 당초의 처분사유는 지역 주민의 재산 보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정보보호, 피고의 경영기법에 대한 비밀의 보호를 내용으로 삼고 있어 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가 당초 처분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제7호 의 사유와 이후 추가한 같은 항 제5호 의 사유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의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서 추가될 수 없다.

(나) 설령 추가된 위 처분사유가 당초의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의 채용 우대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채용 우대가 협약에서 정해진 대로 실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역 주민 누구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주민만이 이 사건 협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주민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채용 과정의 특혜나 공정성에 관한 오해와 논쟁을 더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동)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일 뿐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하여 개인의 권리구제나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도움이 된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핵연료 공장 증설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반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 찬반을 둘러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반대 주민들에 의한 위해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직책과 인적사항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정보인지 여부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역이 공개됨에 따라 핵연료 공장 인근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피고에게 같은 정도의 지원을 요구하며 핵연료 공장의 증설을 반대할 여지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종전보다 더욱 곤란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는 것이 이 사건 주변지역 주민에게 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다고 해서 특별히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성이 더 있다고 볼 이유는 없는 점, 피고가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공개금지약정을 불이행한 것이 된다고 해도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서가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교부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 단서나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협약서에 대한 열람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고 보이는 점,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전문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개요만 공개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서 자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가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약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협약 이외의 개별적 협약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협약 부분의 공개거부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공개청구 정보 목록: 생략]

[[별 지 2] 정보공개법 중 관련 조항: 생략]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