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8(1)민,239]
피해자가 전몰군경 유자녀 학비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액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전몰군경 유자녀 학비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액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할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 1외 3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1. 22. 선고 68라931 판결
원판결중 원고 정계옥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판단한다.
군인사망급여금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이나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1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모두 국가가 사망한 자의 유족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할 것이요 이것이 사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417 판결 , 1968.6.18. 선고 68다602 판결 , 1968.6.28. 선고 68다720 판결 )이므로 원심이 원고 1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군인사망급여금 89,640원, 유족연금 14,400원을 모두 위자료의 성질을 가졌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같은 원고의 위자료청구부분에서의 위자료액 인정에 있어서 위 금액은 이를 공제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령한 사실에다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금 3,000원이 상당하다고 하여 다만 위 사실을 참작한다는 취지 설시함에 그쳤음은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그밖에 원고 2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전몰군경 유자녀 학비보조금 6,800원은 전몰군경의 유자녀를 육성지도하며 교육기관에 취학하게 함으로써 장차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전몰군경유자녀 보호법제1조 의 규정과 같은 법제 7조 의 그들 유자녀에게 학비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숙의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추어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적 부조금의 성질을 띈 것이라 할 것인즉 참작할 자료에 지나지 못한 것이라 볼 것인 바, 원심이 위 금액을 원고 2에 대한 위자료로 본 것은 맞지 않다 할 것이나 같은 원고 2의 위자료액을 인정함에 있어 참작하는데 그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원고 정계옥의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