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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선고 2019노3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2019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 고 인

검사

변진환(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현덕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활영 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댔을 뿐, 찰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촬영하려고 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7. 18.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며,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들이 있는 화장실 용변 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피해자들을 보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던 중 발각되었을 뿐 카메라로 촬영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촬영의 고의와 촬영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들이 있는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기가 들어와 있는 장면만을 보았을 뿐이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소리를 듣거나 플래시가 작동되는 것을 목격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확인한 바도 없다.

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이 조용해서 위를 쳐다보니 카메라가 렌즈 부분까지 칸막이 위를 넘어와 본인을 향해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카메라가 사라지고 옆 칸에 있던 범인이 화장실 밖으로 도주하였다. 범인이 실제 사진을 찍었는지는 모르겠다. 플래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 사람이 들어 왔는데 변기에 앉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위를 쳐다보니 뒤쪽에서 카메라가 렌즈 부분까지 칸막이 위를 넘어와 있어 소리를 지르니 범인이 도주하였다. 플래시를 작동하지 않아 카메라 불빛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의 남자친구 1은 '피해자 F이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기에 의심스러워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였으나 의심스러운 사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2018. 7. 26.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 역시 피고인이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였으나 피해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3)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관련 영상물 및 그 밖에 공소사실 기재 시점을 전후하여 의심스러운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4) 원심은, 피고인이 촬영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사체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사체를 향해 촬영 기능이 작동된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이동시키는 행위는 촬영의사를 직접 표시하는 행동으로서 촬영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변소처럼 촬영의 고의 없이 단순히 상대방을 몰래 보기 위한 의도로 휴대전화 렌즈를 상대방 쪽을 향해 이동시킨 것이라면 상대방을 '촬영 대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만으로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한다)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나머지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며,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무죄인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을 삭제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제3행과 제7행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3.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의 가.항 기재와 같고, 2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승우

판사임효량

판사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