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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8342 판결

[토지인도][공2017하,1906]

판시사항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병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려는 사람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비추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피고가 1986년경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쪽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86년경부터 20년이 지난 2006. 12. 31.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분할 전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4,8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토지는 2014. 4. 18. 분할되어 (주소 2 생략) 임야 1,100㎡, (주소 3 생략) 임야 12,489㎡, (주소 4 생략) 임야 1,214㎡(분할 후 (주소 4 생략)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2) 피고는 1975. 2.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서구 (주소 5 생략) 임야 51,40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1969. 11. 22.경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에 그 산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물을 건축하여 관리하여 왔는데, 1986년경 이 사건 토지에 원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세멘블록조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5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상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험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부분 1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에 위치하고 있다.

(4)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담장 바깥쪽에 위치한 위 도면 표시 ㉯부분 771㎡ 및 ㉮부분 14㎡ 합계 785㎡(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5)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기부채납 등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쟁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을 뒤집고 그 점유를 악의의 무단점유 또는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