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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8. 10. 선고 2010구합17527 판결

토지의 양도일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날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288 (2010.09.29)

제목

토지의 양도일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날임

요지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17527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및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원고

○○종중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7.6.

판결선고

2011.8.10.

주문

1.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불성실가산 세 금 42,390,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7,260,819원을 환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과정

(1) 분할 전 ○○시 ○○면 ○○리 산 000 임야 1,9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분할 전 같은 리 산 000 임야 8,690㎡, 분할 전 같은 리 산 000 임야 1,957㎡는 소외 이AA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소외 ○○종친회(이하 '○○종친회'라고만 한다)는 2002. 11.경 이AA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8176호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는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3. 1.경 위 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438호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종친회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이AA에 대하 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제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04. 2. 6. 위 사건에 관하여 ○○종친회가 이AA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이AA)는 원고(○○종친회)에게 분할 전 ○○시 ○○면 ○○리 산000 임야 1,9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분할 전 같은 리 산 000 임야 8,690㎡, 분할 전 같은 리 산000 임야 1,957㎡ 에 관하여 2002. 12.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불복 하여 이AA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20977호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4나20984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그런데, 위 항소심 계속 중에 분할 전 ○○시 ○○면 ○○리 산 000 임야 1,918㎡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전 같은 리 산 000 임야 8,690㎡는 같은 목록 제4, 5, 6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 전 같은 리 산 000 임야 1,957㎡는 같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토지로 각 분할 등기가 마쳐졌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5. 8. 24. 별지 목록 제2, 3, 5, 6, 8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손실보상금 1,792,071,750원, 수용개시일 2005. 10. 12.로 하여 수용한다는 내용의 토지 수용재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2005. 10. 11. 위 손실보상금을 피공탁자 이AA 또는 원고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년 금 제2902호로 채권자 불확지 공탁을 한 후 위 수용개시일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라 ○○종친회와 원고의 청구취지도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일부 변경되었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종손인 이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2006. 7. 14.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이AA)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사건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4.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3. 2.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대한주택공사가 2005. 10. 1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5년 금 제2902호로 공탁한 금 1,792,071,75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사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종친회)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사건 원고)의 원고(○○종친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에 불복하여 ○○종친회와 이AA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다56138, 2006다56145)이 2006. 12. 21. 각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7.3. 17. 공탁금을 출급하여 수령하였다.

나. 가산세 신고 ・ 납부 및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위와 같이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2007.2. 26.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금 1,210,000,292원으로 하여 산출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23.900.105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금 42,390,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37,260,810원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2007.3. 19.경 위 세액 합계 금 503,550,930원을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를 국세기본법(2010.1. 1. 법률 제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3 소정의 기한 후 신고로 보아 2007.8. 27. 과세표준과 세액을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09.10. 13.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의무 불이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12. 8.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9. 29.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인 2006. 5. 31.을 넘겨 신고하였고 위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민원에 대한 회선에 불과하고 원고의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한주택공사가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2005. 10. 11.이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06. 5. 31.인데 원고가 위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이에 기초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06. 12. 2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7. 2.경 원고가 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로서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인바(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법정신고기한 즉 2007. 5. 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본안의 쟁점이기도 하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 즉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연도의 판단기준은 자산의 양도시기이므로, 결국 법정신고기한의 준수 여부는 양도시기의 판단에 달려 있다.

(2) 토지수용에 의한 수용보상금 공탁이란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대신 공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의 시기에 토지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공탁을 말한다 할 것인데, 기엽자의 손실보상금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대금청산일인 손실보상금의 공탁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수용 대상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2005.5.13.선고 2004두6914 판결 등 참조).

(3)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에 의하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확 정된 날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 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6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는 이AA으로 되어 있었고 ○○종친회가 이AA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원고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이AA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3자 간에 다툼이 있었던 점, 더욱이 위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8176호, 2003가합438호)은 ○○종친회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AA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종친회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에 위 수용재결이 있었던 점,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나20977호, 2004나20984호)은 제1심 법원과 달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AA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4, 7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수용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06다56138. 2006다56145)이 2006. 12. 2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후 대한 주택공사가 2005. 10. 11.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대금청산이 완료되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될지 불분명하여 원고에 귀속될 것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소정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인 2005. 10. 11.이 아니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날인 2006. 12. 21.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귀속연도는 2006년도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그 다음 해인 2007. 5. 31.까지가 되므로, 원고가 2007. 2. 26.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그 신고는 기한 내 신고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 소득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그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경정청구의 대상에 대하여 보건대 본세가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있어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2007. 8. 27. 원고의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은 비록 신고납부방식의 본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는 부과결정(처분)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위 부과결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여 세법상의 의무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 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