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국패]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 기산일
노사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퇴직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2017구합104377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aaa 외 4
ccc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 피고 천안세무
서장이 2016. 12. 8. 원고 ddd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16. 12. 2. 원고 eee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ccc로부터 20,318,818원을, ddd으로부터 19,982,073원을, eee
으로부터 20,320,818원(이하 '이 사건 각 소득세'라 한다)을 각 원천징수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원고들의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소득세가 감액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원고 aaa의 경정청구를 2016. 11. 2.에, 원고 bbb의 경정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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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22.에, 원고 ccc의 경정청구를 2017. 1. 11.에, 원고 ddd의 경정청구를
2016. 12. 8.에, 원고 eee의 경정청구를 2016. 12. 2.에 각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1. 원고 aaa, ccc, ddd, eee의 청구를, 2017. 5.
18. 원고 bbb의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인용결
정 이후 ff은행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직급 직원
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6, 19 내지 23호증, 을 제1, 5호
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법정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
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소득공제
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정규직 전환 전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근속연수 기산
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 전환일이 아닌 최초입사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특별퇴직
금등과 법정퇴직금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퇴직 시에 함께 지급되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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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합산하여 중간 정산한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정규직 전환일을 근속연수 기산
일로 보아 공제하는 것은 그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세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조에 반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희망퇴직은 L0직급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아니라 출생일자만을 기준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L0직급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전의 근무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일 뿐 장
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 아니어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원고의 정규
직 전환 이후의 근무기간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원고들은 L0직급으로 채용되
며 퇴직금 적용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고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희망퇴직에 대하여도 짧은 근속연수로
인하여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고지 받고 이에 응한 이상 L0직급 전환일
을 근속연수의 기산점으로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
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으로 한다'는 내
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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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계산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
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행정규칙인 국세청 작성 2014년 소득세 집행기준 22-105-2(명예퇴직
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제1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 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
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소득세 집행기준'이라 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9, 10,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희망퇴직은 L1,
2, 3 직급의 경우 희망퇴직대상자를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로 제한하여 장기
근속이 고액의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명시한 점, ② 부점장,
L4, L0 직급 직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의 요건으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는 하나, 부점장, L4 직급 직원은 직급만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고, L0 직급 직원 전원은 사무직원에서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직원들로서
그 정규직 전환 전후를 합산한 근속 년수가 10년 이상이어서 이들과 사무직원들은 공
고된 바와 같이 출생연월일을 제한함으로써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연수 충족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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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따로 근속연수 제한을 할 필요가 없었을 뿐이므로 근속연수에 관한 별도의 제한규
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L0직급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을 L1, 2, 3직급
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과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희망퇴직 합의 당시
ff은행 노사는 기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로 한 것으로서 부점장과 L4 직급 직원들은 예외 없이 최소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들
이어서 별도로 근속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었고, L0 직급 직원과 사무직원도
1970. 12. 31. 이전에 출생한 직원들의 최소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들임
을 고려하여 근속기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임시고용
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
한 경우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
용원으로서의 근로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년수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L0 직급 전환을 전후로 L0 직급 전환직원들은 정규직으로 전
환하지 아니한 사무직원들과 동일하게 업무 중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L0 직급으로 전환하며 퇴직금 정산 및 신
규채용 형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형태를 변경하고자 한 것일 뿐 원고들과 국
민은행간의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단절시키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ff은행의 L0 채용 공모 실시 공고 당시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동의서에도
퇴직금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
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제외된다고 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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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고 위에서 말하는 퇴직금에 법정퇴직금은 당연히 포함되나, 이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사건 희망퇴직으로 인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⑥ ff은행이 이 사건 희망퇴직에서 L0직급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
은 사무직원의 대상자 요건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근속기간 15년 이상
인 L1직원들과 같이 3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개월수를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동의서 및 사직서의 문구가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근속기간을 L0 직급 전환 이
후로 한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특별퇴직금이 조기퇴직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충돌하지 않
고 병존할 수 있으며,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은 정규직 전환일부터 퇴직
일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하여 ff은행이 위 18개월의 근무기간만을 고
려하여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에게 30개월 임금 상당의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희망퇴직은 장기근속자
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
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
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소득세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원
고들의 근속연수는 ff은행 입사일부터 희망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하고, 원고들의 정
규직 전환전 ff은행 근무기간이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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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대전세무서장 외 4
2018. 6. 27.
2018. 8. 10.
1.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이 2016. 11. 2.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 피고 아산세무서장이 2017. 2. 22. 원고 bb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 피고 아산세무서장이 2017. 1. 11.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일반직 승급
1) 주식회사 KBff은행(이하 'ff은행'이라고 한다)에, 원고 aaa은 1998. 12. 1.에, 원고 bbb은 2002. 5. 21.에, 원고 ccc는 2002. 2. 19.에, 원고 ddd은 1998. 11. 23.에, 원고 eee은 2002. 5. 6.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원고들은 2014.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ff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ff은행은 2013. 10.경 일반직 직급체계를 종전의 4직급 체계(L1, 2, 3, 4 직급)에서 5직급 체계 (L0, 1, 2, 3, 4 직급)로 변경하면서 L0직급을 신설하여 사무직원을 L0직급으로 신규채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ff은행은 2013. 11. 29.부터 2013. 12. 5.까지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신설된 L0 직급 신규채용을 위한 내부 공모를 하였는데, 당시 ff은행은 대상자들에게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4) 원고들은 2013. 12. 3. ff은행에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 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2014. 1. 1.부터 새로이 기산되고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없는 한 본 조에 따른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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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자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 (임금피트제 적용대상 직원 별도) 부점장 전원 36개월 L4(S4) 전원 36개월 L3(S3)만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5. 12. 31. 이전 출생자 36개월
L2(S2)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66. 12. 31. 이전 출생자33 개월
L1(S1)만 15년 이상 근속자로서 1970. 12. 31. 이전 출생자 30 개월
L0 1970. 12. 31. 이전 출생자 30 개월 사무직원 1970. 12. 31. 이전 출생자 30 개월
5) 원고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의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희망퇴직
1) ff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2015. 5.경 아래 표의 "희망퇴직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되,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아래 표의 "특별퇴직금 지급개월수"에 기재된 개월 수의 급여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과 취업지원금 24,000,000원, 건강검진비 1,120,000원 및 118,000원 상당의 공로패(이하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합의(이하 '이 사건 희망퇴직'이라 한다)를 하였다.
"2) ff은행은 2015. 6.경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공고하면서 '희망퇴직 Q&A;'",라는 형식으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직원의 겨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
- 5 -율이 적용된다'고 알렸다.
3) 원고들은 2015. 6. 18. ff은행을 희망퇴직하면서, ff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취업지원금, 건강검진비와 공로패를 받았다.다.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징수
1) 한편 ff은행은 L0등급 희망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 산정 시 중간정산을 마친 법정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L0 직급의 일반직원으로 재입사한 날인 2014. 1. 1.로 보아 '원고들의 근속연수가 1.6년 (정규직원 전환일인 2014. 1. 1.부터 퇴직일인 2015. 6.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소득 공제를 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20,783,260원을, 원고 bbb으로부터 4,150,69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