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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42925 판결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90 (2011.12.06)

제목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제3자가 주식소유자로 판단되어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주식청약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주식납입대금 출처로 보아 원고가 납입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2925 증여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박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제약 주식회사(이하 'XX제약'이라 한다)는 2007. 4. 30. 2,045,965주 상당의 신주를 1주당 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중 116,544주 (이하이 사건 신주'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3.경 XX제약의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결과 2007. 4. 30. 배정된 신주의 주당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증자 후 주당 이론 가액인 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됨으로써 000원[ 늑 (000원 - 000원) x 2,045,965주]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피고에게 그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합계 000원[ 늑 (000원 - 000원) x 116,544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5. 2. 원고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이하 '별지 제1 목록'이라 한다) 각 고지세액란 기재 같이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 합계액의 차이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른 차이임)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가 2007. 4. 30. 원고 명의로 배정되었고, 원고 명의의 AA은행 저축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에서 출금된 000원이 위 신주의 납입대금으로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000원 중 000원[별지 제3 입금 및 출금 거래명세 목록(이하 '별지 제3 목록'이라 한다) 순 번 14 기재 입금금액 000원, 같은 목록 순번 16 기재 입금금액 000원, 같은 목록 순번 25 기재 입금금액 000원 합계 000원]만이 원고의 돈이 고, 나머지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의 돈으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주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금액으로 취득된 신주(이하 이를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신주에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이라 한다) 는 원고가 이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 전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는 2007. 4. 23. 신규 개설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2007. 4. 30.까지 위 예금계좌에 별지 제3 목록 입금금액란 기재 같이 합계 000원이 입금되었다.

2) 위와 같이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이 2007. 4. 30. 위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신주의 납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신주는 2007. 5. 9. 원고 명의의 YY 주식회사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로 대체입고되었다.

4) 이 사건 신주 중 102,014주가 2007. 5. 15.부터 2007. 7. 19.까지 현금매도 되었는데, 그 매도대금 중 000원이 별지 제3 목록 순번 3, 5 내지 15, 18, 20 내지 24 기재 각 입금명의인의 계좌로 각 이체출금되었다. 또한, 위 매도대금 중 000원 이 2007. 6. 19. 000원이 2007. 6. 20. 000원이 2007. 6. 27., 000원 이 2007. 6. 28. 000원이 2007. 6. 29. 000원이 2007. 7. 3. 000원이 2007. 7. 20. 000원이 2007. 11. 28. 각 출금됨으로써 합계 000원이 순수출금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예금계좌는 2007. 4. 23. 신규로 개설되었는데, 2007. 4. 25.부터 이 사건 신주의 배정이 이루어진 2007. 4. 30.까지 불과 5일 사이에 별지 제3 목록 순번 1 내지 13, 15, 17 내지 24 기재 각 입금명의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쟁점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신주는 2007. 6. 말경까지 그 대부분이 매도되었는데, 주식이 매도되는 즉시 그 대금이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별지 제3 목록 순번 3, 5 내지 13, 15, 18, 20 내지 24 기재 각 입금명의인의 계좌로 각 이체출금되어 그 합계액이 000원에 이른다.

다) 이 사건 예금계좌로 각 000원을 송금한 김AA과 유BB은 2007. 5. 15. 각 000원을, 같은 금액을 송금한 김CC은 2007. 5. 18. 000원을, 같은 금액을 송금한 남DD은 2007. 5. 21. 000원을, 같은 금액을 송금한 이EE은 2007. 5. 22. 000원을, 같은 금액을 송금한 황FF는 2007. 6. 1. 000원을, 같은 금액을 송금한 권GG은 2007. 6. 1. 000원을, 같은 금액을 송금한 김HH은 2007. 6. 19. 000원을, 000원을 송금한 서KK은 2007. 6. 19. 000원을 각 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는 등 이 사건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이 사건 증권계좌에서 이체출금된 금액의 비율은 대부분 일치한다.

라) 이 사건 신주의 매도에 따른 대금 중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이체출금된 금원의 합계액은 000원에 불과하다.

2) 정당한 세액

결국, 2007. 4. 30. 이루어진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가 실제로 취득한 주식은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신주 전체의 대금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000원으로 납입된 이상, 원고는 위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신주 전체 중 000/ 000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가 별지 제1 목록 순번 l 내지 17 각 증여자란 기재 기존 주주들로부터 받은 증여이익의 가액은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l 내지 17 각 증여가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에 따른 증여세는 같은 목록 순번 l 내지 17 각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