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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는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565 | 소득 | 2011-09-07

문서번호

원천세과-565(2011.09.07.)

세목

소득

요 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의 기금이자를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의 월세액 소득공제 가능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임대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는 정부 수탁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전세 임대 사업 개요

-사업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소년소녀가정 등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개인소유)에 대해“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근거법령 : 국토부 훈령

-사업재원 : 국민주택기금(95%), 입주자(5%) ⇨ 보증금으로 사용

ㆍ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ㆍ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100%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인구 20만 이상 도시 등 62개 시

ㆍ소년소녀가정의 경우 전 지역

○입주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할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2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소년소녀 등 전세지원 :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ㆍ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임대료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2%)는 임대료로 입주자가 “LH”로 납부하고(소년소녀는 제외), 기금 차주인 “LH”는 분기별로 은행에 기금이자를일괄 납부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2년단위 재계약 4회(최장 10년)

○전세임대사업 제도의 특성

-비수익사업 : “LH”는 일반적인 임대사업과 달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업무의 수탁사업 성격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처리도 하지않고 있으며,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료는 기금이자에 해당함

나. 질의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 및 소년소녀가정 등 도심내 저소득층(이하 “도심내 저소득층”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기금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 월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④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그 밖의 토지: 10배

⑤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 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보증금의 회수】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해석사례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