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경우에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46 | 법인 | 1996-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346 (1996.12.03)
세목
법인
요 지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매출액, 종업원수, 자산구성이 다음과 같을 경우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경우에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업태 : 석유화학제조업
- 매출액 : 8500억원(1995년)
- 종업원수 : 1,900명
- 자산구성
토지 : 1,224억 건물 : 912억
구축물 : 1,577억 기계장치 : 5,881억
차량운반구 : 30억 공구 및 기구 : 290억
비품 : 93억
합계 : 10,007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