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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경우에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46 | 법인 | 1996-12-03
문서번호

법인46012-3346 (1996.12.03)

세목

법인

요 지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의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매출액, 종업원수, 자산구성이 다음과 같을 경우 비품인 책상ㆍ의자류를 교체할 경우에 즉시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업태 : 석유화학제조업

- 매출액 : 8500억원(1995년)

- 종업원수 : 1,900명

- 자산구성

토지 : 1,224억 건물 : 912억

구축물 : 1,577억 기계장치 : 5,881억

차량운반구 : 30억 공구 및 기구 : 290억

비품 : 93억

합계 : 10,007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즉시상각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상각자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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