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094 | 상증 | 1995-04-25

[사건번호]

국심1994경4094 (1995.04.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임대차 사실을 인감증명, 예금계좌등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국심1994광4089

[주 문]

1. 북OO세무서장이 93.10.2 청구인들이 결정고지한 93년 수시분 상속세 507,686,630원의 과세처분은 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4.5㎡ 및 건물 1,012.99㎡(이상 대지 및 건물평가액 : 655,371,100원)과 같은동 OOOOO 소재대지 105.5㎡ 및 건물 238.69㎡(이상 대지 및 건물평가액199,766,750원),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40㎡(평가액 :85,400,000원)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10,016㎡(평가액 : 4,006,600원)는 청구외OOO이 상속받았으므로 청구외 OOO을 상속인(동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으로 하고 ②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368,000,000원 중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구거 64㎡의 취득자금 16,000,000원과 피상속인의 해외여행자금 5,139,596원 및 책자발간비 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서 제외하고, ③ 92.7.19 OO교 OO교구당에 기부한 7,2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고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④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 및 동 방위세 8,876,9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⑤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고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⑥ 피상속인의 母 OOO의 연로자공제를 하고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⑦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OOO, OOO)은 92.7.17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761.6㎡ 및 건물 98.8㎡,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331㎡, 같은동 OOOOO 소재 구거 64㎡, 전화가입권(평가액 200,000원), 주식(평가액 : 3,249,500원), 예금 및 적금 2,481,410원을 상속받았고, 피상속인의 재산중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4.5㎡ 및 건물 1,012.99㎡,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05.5㎡ 및 건물 238.69㎡,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40㎡,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0,016㎡는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母)이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상속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본 상속세과세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부동산을 처분(수용)한 금액 368,000,000원을 산입하여 93.10.2 청구인에게 92년도 상속세 507,686,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5 이의신청과 94.2.25 심사청구를 거쳐 94.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의 母 OOO이 피상속인과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외 OOO은 소유재산이나 경제적능력이 없고 동거하는 장남 OOO도 만성신부전증으로 평생동안 전문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이어서 피상속인이 그의 母 OOO의 생활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부양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과세에 있어 연로자 공제가 되어야 하고

(2) 상속재산 중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방2개, 식당, 거실 및 화장실등 약 18평의 주거시설이고, 청구외 OOO 일가족이 거주한 사실이 있고 90.8.14 부터는 OOO의 성인가족 5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6평만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액을 22,712,167원만 한 것은 부당하며

(3) 상속재산 중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구거 64㎡는 개별공시지가 없어 재산가치가 전무한데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그 가액을 23,616,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4) 상속재산 중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O 소재 건물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지하실 142.04㎡에 감산율 50%를 적용하지 않고 지상건물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써 8,014,300원이 과대평가 되었으며

(5) 상속재산 중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6)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2층사무실과 창고를 임대하고 청구외 OOO로 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7) 피상속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연부연납된 상속세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상속세 및 방위세 8,876,91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8)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 43,695,038원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9) 피상속인이 91.4.24 전라북도지사에게 수용된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O 소재 답 2,853㎡의 보상금 36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① 위의 토지는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강제 수용되었고 피상속인의 사망원인도 교통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사망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상속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경험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상속을 받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현금상속에 대한 과세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도 과세입증을 전혀 제시않고 보상금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② 동 보상금을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단위 : 원)

사 용 처

금 액

종교단체기부금

7,200,000

망 OOO의 상속세

16,373,810

동 방위세

3,274,760

상속되 부채 상환

20,000,000

30,000,000

상속등기시 취득, 등록세

11,806,450

부동산 취득

35,000,000

상속재산의 재산세등

4,703,300

해외출장시 환전한 금액

10,210,000

해외출장 여행사 경비

8,000,000

요가명상센터 수선비 지원

16,750,000

본인의 생활비

25,000,000

미국누나의 유학비 지급

22,304,000

임차보증금의 반환

55,000,000

모친의 생활비 지급

20,000,000

동생의 결혼비용

18,500,000

책 출간준비

10,000,000

폐업시 외상대 및 퇴직금

45,000,000

증권투자 손실

11,000,000

합 계

370,122,320

나.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母 OOO은 장남인 청구외 OOO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하였으며

(2) OO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98.84㎡(30평) 중 15평은 점포로 사용되고 나머지 15평은 기사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부부가 실지 거주하는 주택부분 6평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하였고

(3)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구거 64㎡는 지목은 구거이나 피상속인이 복개하여 그 지상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카인테리어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4) 피상속인의 직업이 약사이고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OOO 소재 임야와 거주지가 연접하지 않아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규정된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하지 않았고

(5) 공과금으로 공제하여야 된다는 상속세 8,876,910원은 연부연납 신청서 상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 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이 아니며 (처분청 의견)

(6)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외 OOO이 상속지분율을 60.5628%로 한 연부연납신청서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건 상속세 과세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였고(처분청 의견)

(7)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대금 368,000,000원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母에 대한 연로자공제(3천만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재산 중 OO시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68평, 건물 15평)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재산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구거 64㎡를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재산 중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시 지하실 142.04㎡에 감산율 50%를 적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5) 상속재산 중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6)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2층 사무실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7) 피상속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8)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는데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9) 피상속인이 91.4.24 처분(수용)한 부동산대금 368,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동 금액의 용도라고 주장하는 370,122,320원을 용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심리에 앞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및 이 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청구인(OOO, OOO)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4.5㎡ 및 건물 1,012.99㎡,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05.5㎡ 및 건물 238.69㎡,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40㎡,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0,016㎡(이하 “쟁점상속포기재산”이라 한다)를 상속포기(OO지방법원결정 92느153) 함으로써 제2순위 상속인인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母)이 쟁점상속포기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상속포기재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심에서 청구외 OOO이 상속등기한 쟁점상속포기재산은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안된다고 결정(94광4089)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OOO, OOO)과 청구외 OOO이 되고 쟁점상속포기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OOO에게 있는데도 청구인들에게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자는 3천만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母 OOO은 30.3.2 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55세 이상임에는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의 母 OOO은 피상속인의 형 OOO과 동거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만기신부전증으로 86년 1월에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으나 완쾌되지 않아 평생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이며 과세소득은 91년 귀속분 부동산 소득 4,425,000원과 92년 귀속분 4,062,000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외에는 다른 과세소득이 없는 바, 양약소매업을 영위하고 경제력이 있는 차남인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母 OOO을 사실상 부양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외 OOO에 대한 연로자공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하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98.84㎡는 등기부등본에 점포로 되어 있고 동 지번의 대지는 761.6㎡이나 처분청은 대지 230평 중 162평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임대되고, 건물 30평 중 15평은 점포이며 나머지 15평은 식당이지만 청구외 OOO가 실지거주하는 6평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안분계산하여 그 건물 6평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하였다.

청구외 OOO도 93.6.21 위의 식당 15평을 임차하여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93.7.7 동 식당은 홀이 9평 정도이고 부엌과 방이 6평이며 자기와 자기의 처가 거주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94.9.24 촬영한 사진4매와 청구외 OOO가 93.6.21 과 93.7.7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진정서』를 제시하면서 15평 전부가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하는 사진을 보아도 도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의 전면은 부엌과 식당으로 보이고 거주하는 청구외 OOO도 처분청에 두차례나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동 건물 중 주택부분은 6평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부상 점포인 동 건물 중 실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조사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구거 64㎡는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재산적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동 구거는 복개되어 카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쟁점(9)에서 피상속인이 3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도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용도가 유사한 인근토지(OOOOOOO)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23,616,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바.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중 지하 142.04㎡를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시 감산율 50%를 적용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동 건물의 지상 3층은 점포건물 839.56㎡이고 지하는 점포 43.16㎡와 다방 98.88㎡인 상가건물이다.

지방세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에 있어 지하실이 감산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주택 뿐이며 상가건물의 지하실은 감산율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이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등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할 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동 임야가 금양임야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아. 쟁점(6)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2층 사무실 및 창고 20평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15,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이 동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의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및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등을 보면

① 임대차계약서는 91.12.19 작성한 것이고 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② 청구외 OOO는 부동산임대차 사실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92.1.9)하고 있으며,

③ 임대차계약서 2면에 93.5.20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환불받았다고 청구외 OOO가 서명날인 하였고

④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OOO출장소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에 93.5.20 1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동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 쟁점(7)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90.11.19 그의 父 OOO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에 대한 상속세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았으며 연부연납세액 중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은 8,876,910원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서상 납세의무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의 세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고 하여 공과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전체 상속세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더라도 상속세액은 상속지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할 상속세 8,876,910원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도 이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시정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차. 쟁점(8)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신청시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외 OOO이 상속지분율을 60.5618%로 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정당한 연부연납 신청이 아니고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동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 연부연납을 허가 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 결정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도 이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시정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인 바 있다.

카. 청구주장 (9)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1.4.24 청구인은 진주시 완산구 OO동 OOO 소재 답 2,853㎡가 전라북도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368,000,000원을 받았고 처분청은 동 수용보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청구인은 위의 토지가 피상속인의 자의에 의해 처분된 것이 아니라 수용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 경험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현금을 상속받지 않았는데도 동 수용보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2.7.17)전 2년 이내인 91.4.24 위의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받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① 92.7.19 OO교 OO교구당에 기부한 7,200,000원을 동 수용보상금의 사용용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기부금은 상속개시일(92.7.17)이후에 “고 OOO”명의로 92.7.19 기부하여 영수증도 같은 날짜에 발행되었으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상속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는 상속세 16,373,810원 및 동 방위세 3,274,76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세액이 아니고 상속세 총액일 뿐만 아니라 동 수용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것이므로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000,000원은 90.11.19 사망한 피상속인의 父 OOO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父 OOO의 채무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父 OOO의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의 채무라고 하여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상속인의 父 OOO의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父 OOO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변제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나 동 채무는 피상속인의 父 OOO의 상속인 전부에 대한 채무이고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피상속인의 父 OOO의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등기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1,806,450원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전부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OO시 덕진구 OO동 OOOOO 소재 구거 64㎡의 취득자금으로 35,0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구거는 피상속인이 91.7.27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수용보상금에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쟁점(3)의 심리에서와 같이 OOOOOOO의 91.1.1 개별공시지가 적용]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6,000,000원(㎡당 250,000원)은 동 수용보상금의 사용용도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피상속인이 해외여행시 여행비로 환전한 10,210,000원은 동 수용보상금에서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의 여권에 기재된 환전금액은 91.12.14에 1,974,960원($ 2,600)과 92.4.6에 3,164,636원($ 4,064)뿐이므로 이 합계금액 5,139,596원은 동 수용보상금의 사용용도로 볼 수 있다고 하겠고 나머지 금액은 환전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⑧ 미국에 유학중인 피상속인의 누나의 해외유학비 22,304,000원을 동 수용보상금에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영수증에 의하면 송금인이 피상속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 OOO, OO 등이므로 이를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⑨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15,000,000원을 동 수용보상금에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6)의 심리내용과 같이 이 보증금은 상속개시후인 93.5.20에 변제되었으므로 이를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⑩ 피상속인의 父 OOO의 채무인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보증금은 피상속인의 父 OOO의 상속인 전부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⑪ 피상속인의 처 OOO가 번역자로 출간된 책자 『명상인을 위한 채식』의 출판비 10,000,000원이 동 수용보상금에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이 요가에 관심이 많았고 이 책자를 피상속인이 명의로 발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며 이 책자는 비매품이고 출판사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92.6.30 계약금 3,000,000원과 92.7.10 중도금 5,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합계금액 8,000,000원은 동 수용보상금의 사용용도로 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92.8.10 지급된 2,000,000원은 상속개시후에 지급된 것이므로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⑫ 그리고 동 수용보상금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세 4,703,300원, 해외여행시 여행사 경비 8,000,000원, 요가명센터 수리비 16,750,000원, 피상속인의 생전 생활비 25,000,000원, 피상속인의 母 OOO의 생활비 20,000,000원, 피상속인의 동생 결혼비용 18,500,000원,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약국의 폐업시 외상매입금 및 종업원 퇴직금 45,000,000원, 피상속인의 증권투자손실 11,000,000원 등이 지급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들 금액은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으로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동 수용보상금의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주소)

OOO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OOO OOO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