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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09.8.14.선고 2009구단261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

2009구단26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 6 . 12 .

판결선고

2009 . 8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8 . 5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3 , 402 , 480원의 감액경정청구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경기 ○○군 ○○ ○○리 ○○○ ○○아파트 OO동 ○○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를 2000 . 8 . 10 .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6 . 8 . 10 .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소외인과 혼인하였다 .

나 . 원고는 2006 . 10 . 20 . 최○○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 그후 1세대 3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43 , 402 , 480원을 자진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위 양도소득세 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 피고는 , 원고의 경우는 위 특례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 8 . 5 . 원고에 대 하여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제2 내지 6 , 8 , 9 , 11 내지 14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의 1 , 2 , 을 제3 ,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 1주택 보유 중 2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1세 대 3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이고 , 이와 같은 경우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것과 달리 취급할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 이 경우 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하면 , 위 조항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 혼인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5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 2009 . 2 . 4 .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5조 제5항이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 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고 규정하고 있으나 , 1주택 보유자 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4 . 5 . 28 .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 , 위 규정 내용 과 달리 1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2주택 보유자인 소외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이유는 주택 이라는 한정된 재화가 일부 사람들에게 소유가 집중되는 것을 막아 다수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고 , 부동산 투기로 발생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억제함으로써 , 국가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일부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더라도 이를 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 본인의 주거 생활에 반드 시 필요한 1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만 특례 규정을 두어 일정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하고 , 그 이상의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원고와 같은 경우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또한 , 결혼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 에 비추어 결혼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3주택 보유자처럼 취급되어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는 사유가 혼인 의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다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는 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있는 제한이라고 보여 , 소 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 10조 , 혼인의 자유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

따라서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000

별지

관련법령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 이하 " 양도소득세 " 라 한다 ) 를 과세하지 아니한 다 . < 개정 1998 . 12 . 28 , 1999 . 12 . 28 , 2002 . 12 . 18 , 2005 . 12 . 31 >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 (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 이하 이 조에서 " 주택부수토지 " 라 한다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 하 " 양도소득산출세액 " 이라 한다 ) 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 < 개정 1998 . 12 . 28 , 1999 . 12 . 28 , 2000 . 12 . 29 , 2001 . 12 . 31 , 2003 . 12 . 30 , 2004 . 12 . 31 , 2005 . 12 . 31 >

2의3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55조 ( 1세대1주택의 특례 )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개정 1996 . 12 . 31 , 1999 . 12 . 31 , 2000 . 12 . 29 , 2002 . 10 . 1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