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130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중 일부분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고, 그 타인 소유 토지의 일부 지상에 매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건축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원고,피상고인

우왈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분할 전 53-11 토지 57평 3홉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예정)에 따라 1971. 8. 17. 53-11 대 39평 9홉(131.9㎡, 이하 '분할 후 53-11 토지'라 한다)과 53-18 대 17평 4홉(57.5㎡, 이하 '53-18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피고가 위 분할 후 53-11 토지를 이욱재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1974. 10. 30. 이욱재로부터 위 53-11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는 위 53-11 대지의 면적을 57평 3홉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분할 후 53-11 대지 면적인 131.9㎡에 관하여 마쳐졌고, 취득신고도 위 이전등기와 같은 내용으로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욱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53-18 토지 중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었고,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4. 11. 8.경부터 현재까지 위 담장 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로 지금까지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그 담장을 경계로 하여 주변의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 소유인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바)부분은 위 담장 및 그 안쪽 부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욱재로부터 위 53-11 대지 57평 3홉(189.4㎡)을 매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1974. 10.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위 53-11 대지 131.9㎡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기를 신청하고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욱재로부터 매수한 53-11 대지는 그 면적이 131.9㎡이고, 담장 안쪽 토지 중 일부분(약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욱재가 원고에게 위 (나), (다), (바)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위 (나), (다), (바)부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건물의 오기로 보인다.)와 그 부지를 함께 매수한 것이고 그 중 위 (나)부분 10.4㎡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과 처마 부분 등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면적이 10.4㎡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원고가 매수한 분할 후 53-11 토지의 약 7.9%), 위 (나)부분에 대한 점유까지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중 일부분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타인 소유 토지의 매수인 점유 부분 전체에 대하여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그 점유 부분 중 일부 지상에 매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건물이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건물이 건축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따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이, 원고가 이욱재로부터 매수한 53-11 대지는 그 면적이 131.9㎡이고 이욱재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된 담장 안쪽 토지 중의 일부분(약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욱재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위 (나), (다), (바)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중 (나)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단지 그 지상에 원고가 위 53-11 대지와 함께 매수한 이 사건 건물과 처마가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도 10.4㎡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그 부분에 한하여 타주점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