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중 일부분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고, 그 타인 소유 토지의 일부 지상에 매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건축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공1999하, 1494)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공2000상, 1278)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공2002상, 18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공2004상, 991)
우왈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화 외 2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분할 전 53-11 토지 57평 3홉이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도로개설예정)에 따라 1971. 8. 17. 53-11 대 39평 9홉(131.9㎡, 이하 '분할 후 53-11 토지'라 한다)과 53-18 대 17평 4홉(57.5㎡, 이하 '53-18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피고가 위 분할 후 53-11 토지를 이욱재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1974. 10. 30. 이욱재로부터 위 53-11 대지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계약서에는 위 53-11 대지의 면적을 57평 3홉으로 기재하였는데,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분할 후 53-11 대지 면적인 131.9㎡에 관하여 마쳐졌고, 취득신고도 위 이전등기와 같은 내용으로 마쳐진 사실, 원고가 이욱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53-18 토지 중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었고,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바)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74. 11. 8.경부터 현재까지 위 담장 내 토지 전부를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일부로 지금까지 점유·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건물의 부지는 그 담장을 경계로 하여 주변의 토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 소유인 판시 별지 도면 표시 (나), (다), (바)부분은 위 담장 및 그 안쪽 부분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욱재로부터 위 53-11 대지 57평 3홉(189.4㎡)을 매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1974. 10. 3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위 53-11 대지 131.9㎡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등기를 신청하고 취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욱재로부터 매수한 53-11 대지는 그 면적이 131.9㎡이고, 담장 안쪽 토지 중 일부분(약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욱재가 원고에게 위 (나), (다), (바)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위 (나), (다), (바)부분 토지 전부에 관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건물의 오기로 보인다.)와 그 부지를 함께 매수한 것이고 그 중 위 (나)부분 10.4㎡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건물과 처마 부분 등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면적이 10.4㎡에 지나지 아니하므로(원고가 매수한 분할 후 53-11 토지의 약 7.9%), 위 (나)부분에 대한 점유까지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 2004. 5. 14. 선고 2003다61054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중 일부분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라는 사실을 매수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타인 소유 토지의 매수인 점유 부분 전체에 대하여 타주점유를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지, 그 점유 부분 중 일부 지상에 매수인이 소유하게 되는 건물이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건물이 건축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따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이, 원고가 이욱재로부터 매수한 53-11 대지는 그 면적이 131.9㎡이고 이욱재로부터 점유를 넘겨받게 된 담장 안쪽 토지 중의 일부분(약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욱재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위 (나), (다), (바)부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중 (나)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단지 그 지상에 원고가 위 53-11 대지와 함께 매수한 이 사건 건물과 처마가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도 10.4㎡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가 그 부분에 한하여 타주점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