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42;공1986.8.15.(782),1014]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제2 , 4호 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