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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15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4(2)특,242;공1986.8.15.(782),1014]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소정의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의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조 제2항 제2 , 4호 에서 규정하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행정심판의 제기 없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행정심판은 제기하였으나 위 규정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