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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1. 선고 2014누57685 판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438(2014.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505(2013.11.25)

제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요지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 스스로 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임

사건

2014누5768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구단438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2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1979. 4.경 이AA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특정하지 않았고, 그 판결문에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1995. 4. 14.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인에게 임대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접수한 날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B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1979. 4.경 망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2007. 5. 3. 이BB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 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던 점, ② 원고는 2011. 1. 17. 정OO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1984. 12. 31. 이전이라는 취지로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 1. 1.로 적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대금을 청산한 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매매계약서, 영수증 등)는 원고가 보관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전에 자신이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던 대금청산시기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면서도 그와 같이 변경된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음에 비하여,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B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1979. 4. 일자불상경에 망 이AA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1979. 4.경으로서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원고의 의제취득일을 정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1979. 4. 중 어느 날에 구체적으로 대금을 청산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79. 4.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 1. 1. 취득하였다고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