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918 | 부가 | 2001-12-20
서삼46015-10918 (2001.12.20)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을 말하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276, 2001.03.2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제도46015-10276, 2001.03.27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질의내용 요약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초고속 인터넷 장비공급 및 근거리 통신망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당해 장비만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2.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여하를 블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2조【공사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는별표1과 같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 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394, 1995.02.27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건설용역(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자재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현 :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현 : 조특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114, 1986.06.1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