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실침입,건조물침입
2014고단857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
A
박관수(기소), 김대현(공판)
변호사 B
2014. 12. 23.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C), 견적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입원호실 무단방문확인 관련) 및 붙임 CCTV 영상
1. 수사보고(방실침입 관련 전화진술 칭취)
판시 제4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단, E로부터 피고인의 진술을 재진문한 부분 제외)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자백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66조 제1항(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휴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가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건조물침입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지금까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잠작) 양형의 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 된 범죄들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이 사건 전체 범죄의 하한으로 고려함.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은 1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없는 점, 기타 위 작량감경 참작사유 및 피해자의 피해정 ,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최한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