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지상건물의 부지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하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대지가 갑과 을의 공유토지의 일부였다가 시효취득 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갑의 단독소유로 된 사안에서,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가 위 대지를 시효취득한 후 그 대지에 관한 을의 공유지분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갑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는 위 을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갑에게 시효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262조 , 제268조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공1991, 1050)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2851,2868 판결 (공1992, 2012)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1외 1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 유무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의 부지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고 매수대지와 함께 점유를 하여 왔다면, 그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그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1. 2. 22.선고 90다12977 판결 , 1992. 5. 26.선고 92다2844,2851,286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59. 3.경 당시 국유지이던 부산 동래구 온천동 899의 14 대지상의 미등기건물 1동을 매수하여 위 대지와 이에 인접한 같은 곳 899의 4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 부분을 무단점유하여 오다가 1970. 2. 28. 국가로부터 위 온천동 899의 14 대지를 불하받은 사실, 당초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주위 토지들의 형상은 완만한 경사의 산비탈에 군데군데 쌓아진 석축에 의하여 경계지워진 계단식 토지였는데, 이 사건 대지중 위 (가)(나)(다) 부분은 이 사건 대지의 나머지 부분과는 약 2미터 높이의 석축으로 분리되어 오히려 위 망인이 불하받은 위 온천동 899의 14 대지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위 망인은 위 (가)(나)(다) 부분 대지도 위 899의 14 대지의 일부로 알고 함께 점유해 온 사실, 그 후 위 망인이 1989. 12. 21. 사망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 중 피고들이 위 온천동 899의 14 대지 및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대한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로부터 위 온천동 899의 14 대지를 불하받은 1970. 2. 28.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90. 2. 28. 위 (가)(나)(다) 부분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 타주점유의 자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인의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관한 당초의 점유는 타주점유이었으나 새로운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또한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대지와 피고들 소유의 대지의 경계에 관한 분쟁이 생길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원고와 소외 2의 공유토지 일부였다가 1990. 5. 26.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의 단독소유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가)(나)(다) 부분 대지를 시효취득한 이후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관한 소외 2의 공유지분 1/2은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가)(나)(다) 부분 대지에 관한 위 소외인의 공유지분 1/2에 대하여는 이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시효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또 토지의 1/2지분을 시효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라 하여도 나머지 지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그 토지의 어느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그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의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독점사용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